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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현·전 집행부 간 내홍 심화…맞소송 예고개원의사협의회 현 집행부와 전임 집행부 간 회계비리 의혹을 둘러싼 내홍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22일 노만희 현 회장 집행부는 김일중 전 회장 집행부의 회계부정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재차 제기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노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앞서 현 집행부는 전 집행부가 1억9000만원의 협의회 공금회계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회원들의 의견조회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재산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노만희 현 집행부는 재판 요건을 다시 갖춰 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평의원회에서 소송 제기를 안건으로 올려 의결시키기로 한 것. 이에 맞서 노만희 전 집행부는 현 집행부가 명예훼손을 자행중이라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개원의협의회 집행부 간 내부갈등은 화해없이 쌍방 법적분쟁으로 치닫게 됐다.2017-06-23 00:49:06이정환 -
중구약사회, 보건소 간담회서 개·폐업 민원 등 논의서울시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가 지난 20일 지역 보건소 의약계와 간담회를 열고 약사 고충 민원을 논의했다. 이날 정영숙 회장과 상임이사들은 보건소 이은주 과장과 직원과 함께 소통했다. 보건소는 이달말까지 올해 의약업소 자율점검제출, 약사법 개정으로 위생복 명찰 필수, 약국관리 준수사항 등을 제언했다. 중구약사회는 약국 개·폐업시 약사회 경유 등 다양한 민원 관련 고충들을 안건으로 올렸다. 간담회 구약사회는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갖고 내달 6일 개최할 젊은약사 모임 건을 논의했다.2017-06-22 17:45:24이정환 -
강서구약, 교남소망의집 찾아 상비약·재활품 전달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가 22일 상임이사 5명과 함께 교남소망의집을 찾아 상비약과 재활용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강서구 회원들의 자선기금으로 마련됐으며 김영진, 김연화, 윤지연, 이영미, 정현순, 김인숙 약사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같은날 강서구약사회는 지역 보건소와 감담회를 개최했다. 이종민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추진해 나갈 세이프, 생활밀착형 약국 등을 상의했다. 한편 강서구약사회는 두산초등학교, 등현유치원, 염경초병설유치원, 월정초병설유치원 등을 찾아 의약품안전사용강의를 이달에만 4차례 진행했다.2017-06-22 17:38:12이정환 -
동대문구약, 회원 위한 뉴스레터 발간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홍보위원회(담당부회장 이진우, 홍보위원장 권청진)는 '동대문구 약사회 뉴스레터'를 발간했다. 이번 동대문구약사회 뉴스레터는 약사회 회무 주요 사업과 의약 정보 등을 담아 회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대문구약 관계자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회원들이 약사회 회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매년 2회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7-06-22 16:26:19정혜진 -
법원 "PM2000 인증취소 적법"…약학정보원 패소약학정보원이 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급여청구프로그램 'PM2000 적정성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이로써 약정원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일선 약국가는 조만간 PM2000의 급여청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약정원과 심평원 간 PM2000소송에서 심평원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M2000 주요기능인 '급여청구'와 '데이터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분리 설치할 수 있는지를 여부로 적정성을 심사했다. 특히 PM2000이 약국급여프로그램으로서 '적절성'과 함께 '적법성'까지 따졌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즉 약국이 급여청구를 진행하는데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등 적법성이 떨어질 경우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PM2000의 급여청구 프로그램과 자료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사실상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용자인 약국 약사가 PM2000을 사용할 때 급여청구 기능만 이용하고 자동전송 기능은 이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것은 환자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PM2000은 급여청구 기능과 자료 자동전송 기능이 한꺼번에 작동해 실질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야한다"며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적법성 모두를 따졌을 때 환자 개인정보를 자동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다. 심평원의 적정성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약정원 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덕숙 약정원장은 "신속하게 변호사와 논의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6-22 14:44:16이정환 -
경기 31개 분회장 "어설픈 변명, 조 회장 사퇴하라"경기지역 31개 분회장들이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분회장협의회(회장 이현수)는 22일 성명을 내어 "조찬휘 회장, 양덕숙 부회장, 이범식 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모든 약사회 관련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재건축 회관 영업권 불법 판매 사태를 보며 회원들은 심한 자괴감과 실망에 빠졌다"며 "설마, 그래도 하는 마음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해관련자들의 해명을 기다렸지만 거짓과 모순, 급조된 짜 맞추기로 점철된 어설픈 변명은 실망을 넘어 오히려 분노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대로는 새 정부를 맞은 지금, 약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내부의 관용으로 넘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형사 고발로 이어져 약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희망하지 않는다"며 "이는 조 회장, 개인의 불명예를 넘어 약사사회의 불명예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에 "이같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막고, 중요한 시기 약사사회의 전열을 신속히 재정비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유일한 방법은 조 회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뿐"이라며 "회장에 입후보하며 가졌던 초심을 되살려 약사회를 위해 리더로써 할 수 있는 마지막 용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즉각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총회의장단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06-22 14:26:45강신국 -
정부, 약국조제 혼란 주범 '유사포장' 개선 움직임정부가 약국가 조제 혼란을 야기하는 주요요인으로 꼽히는 '유사포장'과 '유효기한 표시' 문제개선에 착수했다. 약사들의 업무편의 향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포장 등으로 문제된 의약품을 제조·수입중인 국내외 제약사에 개선 여부와 구체적인 개선 계획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달까지 완제의약품 유사포장과 유효기한 표시 관련 개선필요 사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유사포장은 같은 의약품 또는 다른 의약품 간 병 포장이나 PTP포장이 비슷해 환자 처방조제 시 약사들의 혼동을 유발해왔다. 특히 같은 의약품 간 용량이 다른데도 용량 차이를 눈에 띄게 표기하지 않아 자칫 고용량이 필요한 환자에게 저용량을 조제하는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다. 유효기한의 경우 겉 포장지에 작은 글씨로 음각으로 표기돼 식별이 어렵거나 3, 6, 8 등 숫자 구별이 모호해 약사들과 환자 불편을 야기했다. 식약처는 이같이 약국 조제불편을 야기하는 의약품들의 제품명과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제안사항을 요구했다. 또 개선 여부에 대한 회신을 포함해 개선할 경우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내용, 일정을 기재하고 개선하지 않을 시 사유를 적는 업체 제출용 작성란을 배포했다. 식약처가 개선 요청한 의약품들은 약국 혼란을 유발했던 품목들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의 대부분 제품들과 화이자, BMS, 베링거인겔하임,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바이엘 등 다국적사 품목들도 다수 포함됐다.2017-06-22 12:15:00이정환 -
조 회장 진퇴 힘겨루기…임총서 탄핵안 가결 가능?조찬휘 회장의 퇴진과 불신임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약 감사단이 정관위배 행위가 명확하다며 임시총회를 열어 사태를 매듭짓자고 했고 이에 대해 조 회장은 9월 FIP 서울총회와 전국약사대회를 마무리짓고 임시총회를 열자고 했다. 임시총회가 열리면 가장 유력한 안건은 '회장 불신임'이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다.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제적대의원 397명의 3분의 2인 265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 회장 불신임을 해야 한다는 대의원들도 이같은 찬성표 확보가 부담이다. 조 회장도 불신임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조찬휘 집행부 내부에서도 바로 임총을 열어 승부를 보자는 의견부터 최대한 회원 설득 이후 시간을 늦추자는 주장까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사퇴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의원들이 '조 회장 정관위배 관련 검찰고발'에 대한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불신임 안건보다 통과가 쉽기 때문이다. 임시총회 개최일도 변수다. 기준점은 9월16일다. 약사회 정관에 의하면 회장 사퇴후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으면 직선제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잔여 임기가 1년6개월 미만이면 대의원 간선제로 회장을 뽑는다. 조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9월16일이다. 9월16일 이전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열리고 안건이 가결되면 직선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비용, 시간 등 효율성 측면에서 직선제는 약사사회에 부담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선제를 피하기 위해 9월16일 이후로 임시총회를 미루는 것도 명분이 없다. 감사단이 정관위배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임시총회를 열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조속히 임총을 열고 사태를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변수도 남아 있다. 임시총회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민초약사들의 조 회장 직접고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법률검토에 착수한 약사단체도 있고 누구도 하지 않는다면 직접 고발하겠다고 벼르는 약사도 상당수다. 임시총회 이전 조 회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조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해도 회무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전국약사대회도 서울, 경기 분회의 협조 없이는 성공개최를 담보하기 힘들다. 특히 회원의 신뢰가 바닥이라는 점도 조 회장에게 엄청난 부담이다.2017-06-22 12:14:58강신국 -
단독"월 수익 600만원"…일반인에 약국자리 파는 분양사"초기 비용 6억만 투자하면 매월 610만원에 해당되는 수익을 보장합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신도시 상가 분양사는 특정 투자자들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상가 1층 독점 약국자리 계약권에 대한 내용으로, 독점 조건과 투자금액, 월수익 등이 자세히 적힌 내용이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가는 메디컬 특화 건물로 5층부터 10층까지 350병상 규모 대형 재활전문병원 입점이 확정됐다. 이 병원은 신경과와 신장내과, 재활의학과는 물론 응급실, 투석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3~4층에는 로컬병원들이 입점 예정인데, 분양사는 현재 정형외과와 치과, 산부인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등의 분양과 임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사가 밝힌 이 건물 1층 약국자리 계약 조건은 약사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독점 계약 조건으로 1층 약국자리 분양가는 22억3000여만원이다. 여기에 부가세 1억4000여만원이 추가되면 총 분양가는 23억7900여만원에 달한다. 단, 이 상가 내 독점으로 약국을 계약하기 위해선 24평에 해당되는 점포 두 개를 분양받아야 하며 총 평수는 50여평이다. 더불어 분양사는 계약금의 10%와 잔금 5억을 선납해야 약국자리를 독점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거래 조건을 내걸었다. 분양과 즉시 약사에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도 걸었다. 보증금 2억원에 월 임대료는 1000만원이다. 높은 분양가를 의시해서인지 분양사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대출과 부가세환급금 등을 제시하며 실제 투자금은 크지 않다는 내용을 홍보하기도 했다. 상세한 내용은 이렇다. 총 분양가 23억7900여만원의 60%에 해당되는 14억2700여만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금 2억과 부가세환급금 1억400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자금은 6억 여원이라는 것. 총 분양가에 25% 정도 되는 금액이다. 여기서 1000만원에 해당되는 월세에서 연 3.2% 기준으로 대출이자 월 380여만원을 제외하면 매월 61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약국자리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일부 신규상가 분양사나 시행사가 일반인들에 독점 약국자리를 판매한 후 이 자리를 산 투자자가 약사에 거액의 웃돈을 붙여 되판매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분양사는 약국자리 계약권을 신종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만들어 특정 투자자들에 홍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들은 터무니 없이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야만 신규 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적게는 수억원대에서 많게는 수십억원대 약국 자리 장사는 이제 약사들을 넘어 돈 있는 일반인들에도 매력적인 부동산 재테크 방법 중 하나가 됐다”면서 “이런 일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신규 상가 독점 약국자리 분양권을 두고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분양사나 시행사와 민형사 소송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2017-06-22 12:14:57김지은 -
"잘못된 건강정보 NG"…24개 암유관학회 뭉쳤다종합편성채널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블로그 등을 통해 잘못된 건강정보가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올해 초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종편 3개 채널의 식생활 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식품을 약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1편당 평균 1.2회 방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9월 한 매체에서 소개된 뒤 일반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대표적이다. 당시 버터품귀와 삼겹살 소비증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대한내분비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 5개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5~10%로 줄이는 대신 지방 섭취를 70%이상으로 늘리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이 비정상적인 식사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암 관련 정보도 예외는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천연물 대체요법의 효과 또는 미국 내 유수한 암 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치료를 시행한다는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표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면서 공토된 목소리가 필요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 대한암학회가 대한간암학회와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한국유방암학회 등 24개 유관학회와 더불어 암관련학회협의체를 발족하게 된 것도 그러한 연유다. 22일 기자들과 만난 대한암학회 김열홍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는 "유전체검사(NGS)의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을 포함해 대외적인 암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대한암학회 제안으로 총 24개 암 관련학회들과 논의를 거쳐 암관련학회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 1차 암관련학회 대표차 회의가 개최됐다. 당시 총 13개 암 관련학회 대표가 참석해 협의체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학회별로 자체 논의를 거쳐 공식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참여학회 모두가 암협의체 구성에 공식동의함에 따라 협의체에서 활동할 실무위원을 1명씩 추천 받았고, 올해 2월 첫 실무위원 회의가 열렸다는 설명이다. 대한암학회에서는 암관련학회 협력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박우윤 교수가 실무를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총 17개 암관련학회의 실무위원이 참석해 협의체의 정관을 검토하고 활동범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공통 현안에 초점을 두고 협의체 내에서 의견이 합의된 사안만 암관련학회협의체 이름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율적 협의기구인 만큼 행정업무는 대한암학회가 맡지만 일단은 회원학회 간 암 진료와 교육, 연구, 학술활동 등 공통된 현안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을 제한할 생각이다. 8월말경 2차 실무위원 회의를 갖고 보험급여 정책이나 소외되는 암질환, 민간요법을 포함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잘못된 정보로 암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례들에 대해선 전문가 단체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암학회가 전면에 나서기 보단 협의체 대표를 선출한 뒤 차츰 활동반경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암학회(24th Asia Pacific Cancer Conference, APCC 2017)와 함께 개최된 제43차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는 연세의대 정현철 교수가 대한암학회 차기이사장으로 인준을 받았다. 대한암학회가 차기이사장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 선출된 정현철 교수는 2018년 6월부터 공식 이사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2017-06-22 12:14:55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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