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현·전 집행부 간 내홍 심화…맞소송 예고
- 이정환
- 2017-06-23 00:49: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행 "재소송 제기" vs 전임 "명예훼손 고소"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2일 노만희 현 회장 집행부는 김일중 전 회장 집행부의 회계부정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재차 제기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노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앞서 현 집행부는 전 집행부가 1억9000만원의 협의회 공금회계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회원들의 의견조회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재산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노만희 현 집행부는 재판 요건을 다시 갖춰 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평의원회에서 소송 제기를 안건으로 올려 의결시키기로 한 것.
이에 맞서 노만희 전 집행부는 현 집행부가 명예훼손을 자행중이라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개원의협의회 집행부 간 내부갈등은 화해없이 쌍방 법적분쟁으로 치닫게 됐다.
관련기사
-
대개협 현·전임 집행부 간 회계비리 소송 '각하'
2017-06-13 11: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