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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진퇴 힘겨루기…임총서 탄핵안 가결 가능?

  • 강신국
  • 2017-06-22 12:14:58
  • 재적대의원 397명의 3분 2 찬성필요...불신임안 부결되면 혼란 불가피

조찬휘 회장의 퇴진과 불신임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약 감사단이 정관위배 행위가 명확하다며 임시총회를 열어 사태를 매듭짓자고 했고 이에 대해 조 회장은 9월 FIP 서울총회와 전국약사대회를 마무리짓고 임시총회를 열자고 했다.

임시총회가 열리면 가장 유력한 안건은 '회장 불신임'이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다.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제적대의원 397명의 3분의 2인 265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 회장 불신임을 해야 한다는 대의원들도 이같은 찬성표 확보가 부담이다. 조 회장도 불신임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조찬휘 집행부 내부에서도 바로 임총을 열어 승부를 보자는 의견부터 최대한 회원 설득 이후 시간을 늦추자는 주장까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사퇴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의원들이 '조 회장 정관위배 관련 검찰고발'에 대한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불신임 안건보다 통과가 쉽기 때문이다.

임시총회 개최일도 변수다. 기준점은 9월16일다. 약사회 정관에 의하면 회장 사퇴후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으면 직선제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잔여 임기가 1년6개월 미만이면 대의원 간선제로 회장을 뽑는다. 조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9월16일이다.

9월16일 이전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열리고 안건이 가결되면 직선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비용, 시간 등 효율성 측면에서 직선제는 약사사회에 부담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선제를 피하기 위해 9월16일 이후로 임시총회를 미루는 것도 명분이 없다. 감사단이 정관위배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임시총회를 열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조속히 임총을 열고 사태를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변수도 남아 있다. 임시총회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민초약사들의 조 회장 직접고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법률검토에 착수한 약사단체도 있고 누구도 하지 않는다면 직접 고발하겠다고 벼르는 약사도 상당수다.

임시총회 이전 조 회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조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해도 회무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전국약사대회도 서울, 경기 분회의 협조 없이는 성공개최를 담보하기 힘들다. 특히 회원의 신뢰가 바닥이라는 점도 조 회장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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