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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건보보장성 강화' 환영...간호사 처우개선 요청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아울러 간호사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9일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간협은 정부 발표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를 언급하며 적극 환영하고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담당했던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해 각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수급, 시설 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서비스 질적 측면'이라며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 재원일수,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며 "간호사 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과 환자는 만족하지만 정작 간호사는 고통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2017-08-09 16:56:4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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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장성 강화 환영...한의정협의체 만들자"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의료서비스 보험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9일 건보보장성 확대와 함께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30조6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책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 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협은 지금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구성·운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2017-08-09 15:39:1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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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편의점 종업원 안전상비약 교육 반대"의사협회가 편의점 종업원도 상비약 안전판매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진행한 제113차 상임이사회서 이같이 논의하고,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령으로 교육 규정을 보강(안 제44조의3제1항·제3항, 제76조의3제1항제5호 및 제98조제1항제6호의4)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미 판매자 준수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도 교육을 받게 하는 규제 강화 정책은 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종업원의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규제를 신설하면 영세 사업자의 인력 관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자(종업원 포함)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얻어진 의약품 지식으로 소비자에게 의약품의 복용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복약지도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우려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등록기준' 및 '판매자 준수사항'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철저한 관리·지도감독과 국민들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교육을 통해 의약품 복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남용을 자제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8-09 14:43:3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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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노인정액제 대안보니…상한액 1만8천원으로약국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대안이 마련됐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노인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액제 개선을 준비 중이 상황에서 약사회 대안이 반영될지도 관심거리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노인환자가 약국 이용시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면 1200원, 1만원 이상이면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이 2015년 4만원으로 2001년 1만8000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1200원) 적용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정액제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정액 구간을 넘어선 노인환자들이 30% 정률제 적용을 받으면 약국이 환자에게 약값 바가지를 씌운다는 항의도 약사들의 스트레스다. 이에 약사회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먼저 현행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 조정 및 정액부담금 조정이다. 약국에서 노인환자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금은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약제비가 1만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액본인부담금 1000원 또는 1500원 초과금액에 대한 정률금액(초과금액의 30%적용)을 더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노인환자 정액제 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산정이다. 정액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차등 산정해 보험자 부담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 5000원까지 1천원, 1만5000~2만원까지 2000원, 2만원이상 20% 또는 30%로 조정하는 게 대안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환자 처방조제 시 야간, 공휴가산으로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되는 경우 가산에 의해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을 보험자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도 약사회 건의사항이다.2017-08-09 13:00:36강신국 -
약국 밖으로 나간 '센트룸'…약사들 취급여부 '고심'한국화이자가 이달부터 건기식 센트룸의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유통판매에 돌입하자 약사들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고가격 저마진 제품이자 지명구매율이 높은 약으로 포지셔닝됐던 센트룸인 만큼 화이자가 어떤 가격·홍보·반품정책을 펼칠지가 센트룸 프로의 약국 시장안착의 성공여부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다. 4일 다수 약사들은 "센트룸은 일반약 분류됐을 때도 일명 '노마진 필수구성품'으로 평가됐었다. 이제 건기식 전환돼 일반마트에도 풀리기 때문에 회사의 약국전용 센트룸 정책이 약사들에게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가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센트룸이 일반약인지 건기식인지 허가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약사가 부담없이 센트룸을 취급하려면 회사가 스마트한 제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다시말하면 다수 약사들이 회사 정책에 따라 센트룸을 약국에 들여 놓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셈이다. 예를들어 '고려은단 비타민씨 1000'의 경우 홈쇼핑 유통가 보다 약국 판매가격을 더 높게 책정, 소비자 약국구매율이 급락하고 약사들의 불만을 양산한 바 있다. 센트룸이 약사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으려면 고려은단과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개국약사는 "건기식 전환 자체를 비방할 수는 없다. 회사가 약사를 정말 종합비타민 센트룸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약국 친화적 정책을 다수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목이라 약사들도 대부분 센트룸 라인업을 모두 갖추려고 중비중"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일단 약국전용 센트룸 프로 라인업을 별도로 마련했다는 것은 칭찬할 일"이라며 "센트룸 프로의 성분·용량적 강점과 약국에서 센트룸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얻게되는 있는 이익이나 혜택이 많다는 것을 회사 차원에서 알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른 개국약사도 "센트룸이 약국 외 시장에 풀렸지만 분명히 판매를 통해 이익을 많이 보게될 약사들도 있다. 단순히 노마진 품목이라는 이유로 미입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센트룸 보유 자체가 소비자들의 약국 유입률을 높이는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귀띔했다. 가격이나 홍보정책 만큼이나 반품정책도 약사들의 센트룸 취급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시각도 있었다. 개국을 앞둔 한 약사는 "개국을 준비하다보니 생각보다 재고약 저장을 위한 약국부지 면적이 많이 필요했다. 약사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불용재고약"이라며 "회사가 반품을 적극적이고 원활히 잘 받아준다면 마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센트룸을 약국에 들일 약사가 많을 것이다. 혹시 판매되지 않더라도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화이자는 약사가 센트룸의 주요 파트너라는 인식을 토대로 약국을 위한 다양한 홍보정책 등을 고심중이라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센트룸 프로는 일단 가격면에서 정당가격이 가장 저렴한 상황이다. 꼭 약국 이익을 위해 책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사들의 경영 측면도 들여다 본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기획단계지만 약국전용 센트룸의 대중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역별 버스광고 집행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2017-08-09 06:30:34이정환 -
내년에 개국하면 전산원 1명 뽑아도 1천만원 공제내년에 개업하는 약국들은 모든 채용인력에 대해 인력 1명당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9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내년에 신규 오픈하는 약국들의 세제헤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을 보면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상시근로자는 700만원, 청년정규직(29세 이하), 장애인 채용시 1000만원이 2년간 공제된다. 내년에 신규 오픈하는 약국들은 전산인력, 근무약사를 채용하게 되면 일단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기존 약국보다는 유리하다. 2018년 개업하는 A약국이 20대 전산원 1명(1000만원), 30대 근무약사 1명(700만원)을 채용하면 최대 1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 임차료와 관리비 상승과 같이 여려워진 경영환경 등을 감안할 때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원 신규 입점 등 약국경영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신규 인력 채용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인력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영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약국만 혜택을 보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결국 잘 되는 약국만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는 것이다.2017-08-09 06:24:19강신국 -
18개월 품절 '테라마이신 안연고' 약국공급 재개다빈도 의약품 중 하나인 화이자의 '테라마이신 안연고' 3.5g이 다시 공급된다. 최근 화이자에 따르면 테라마이신을 8월부터 공급 재개했다. 8월 첫번째 주 휴가철이 지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각 유통업체를 통해 배송되고 있다. 테라마이신 안연고는 결막과 각막을 포함한 표재성 안감염에 널리 처방되는 제재로, 약가도 높지 않아 환자들이 부담없이 널리 사용해왔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테라마이신 안연고를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 사용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2016년 말부터 수급이 달리기 시작해 2017년부터 공급이 중단돼 안과 처방이 많은 약국과 환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당시 화이자는 재공급 시기를 2017년 1월로 공지했다 올해 5월 재공급 시기를 다시 8월로 연기했다. 화이자는 5월 유통업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재공급 시기를 미루 이유에 대해 수입 물량에 대해 국내 실험에 추가 실험 기간이 필요해 재공급이 더 미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약 1년 반 동안 공급이 중단됐던 상황이다. 화이자 측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수요에 맞추고자 공급량 재고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당분간 또 다시 품절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부터 공급에 돌입해 현재 각 도매업체를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물량이 풀려 약국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워낙 품절 이슈가 컸던 제품인 만큼, 약국이 사재기를 위해 재고를 필요량 이상으로 주문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2017-08-09 06:22:4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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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내방객에 식중독 게임 어플 교육 어때요?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여름철, 식중독이나 배탈로 의원·약국을 찾는 내방 환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화제다. 게임을 접한 이용자들의 식중독 예방 요령 인지도가 대폭 확대돼 요양기관 환자 지도용으로도 적합해 활용이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에서 기획 개발한 증강현실(AR) 게임 '식중독 잡GO'가 그것인데, 스마트폰으로 사물을 포커스하면 나타나는 각종 세균과 질병균을 잡는 터치 게임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기획한 이 어플을 개발해 스마트폰 어플 마켓을 통해 배포하고 SNS 등 매체로 홍보 중이다. 이 어플은 식약처가 '트렌드 세터'를 지향한 첨단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증강현실 기반의 게임으로 만들었다. 게임 자체로서의 재미와 식중독 예방교육을 결합한 것인데, 여름을 핵심 타깃 계절로 잡고 올 3월부터 게임 제작사와 MOU를 체결해 개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8일 "인기 게임 어플인 포켓몬고에 영감을 받아 식중독 예방 게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반영해 만들었다"며 "게임이 쉽고 재미있어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이 어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인지도는 게임 전 51.8%에서 게임 후 78.6%로 껑충 뛰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고양시 위생정책과와 경기도 식품안전과에서 교육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과학창의재단에 소개돼, 조만간 학생들의 교육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사용법은 스마트폰 어플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버튼을 눌러 실행하면 된다. 게임에서 식중독을 잡을때마다 나타나는 각종 위생 정보도 쏠쏠한 정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게임을 즐기면서 식중독 등 병균을 알게 되고 이를 예방하는 교육 효과를 위해 신기술 기반으로 제작했다"며 "여름철 국민들이 널리 애용해 보다 재미있게 식중독 예방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7-08-09 06:13:54김정주 -
의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인권위 재심의 요청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개최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인권위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요청이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으로,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다"며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동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보건소의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향후 인권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감안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존치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줄 것"이라며 "기존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8-08 17:14:5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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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규인력 채용시 최대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약국에서 신규인력 채용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적용 시점은 2018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되는데 기존에는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간접 지원했지만 이제는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세제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약국이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약국은 29세 이하 근무약사와 전산원 채용으로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추가로 채용한 직원수가 2년간 유지돼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8231;청년고용증대세제가 통합되면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 폭이 훨씬 넓어졌다. 특히 내년 신규 오픈하는 약국일 경우 채용 직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상시근로자는 700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채용시 1000만원이 2년간 공제된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도 허용된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금액은 고용증가인원x사회보험료 상당액x일정비율(청년·경력단절여성 100%, 기타근로자 50%)을 1년간 공제했지만 2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약국 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청년 고용 증대와 통합 됐기 때문에 채용인력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며 "기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는 투자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이번에 신설 되는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고 투자가 없어도 지급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8-08 12:19: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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