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개국하면 전산원 1명 뽑아도 1천만원 공제
- 강신국
- 2017-08-09 06:24: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무전문가 "신규 오픈약국 혜택 클 것"...기존약국들 "조삼모삼 정책"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내년에 개업하는 약국들은 모든 채용인력에 대해 인력 1명당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9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내년에 신규 오픈하는 약국들의 세제헤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 신규 오픈하는 약국들은 전산인력, 근무약사를 채용하게 되면 일단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기존 약국보다는 유리하다.
2018년 개업하는 A약국이 20대 전산원 1명(1000만원), 30대 근무약사 1명(700만원)을 채용하면 최대 1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 임차료와 관리비 상승과 같이 여려워진 경영환경 등을 감안할 때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원 신규 입점 등 약국경영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신규 인력 채용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인력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영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약국만 혜택을 보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결국 잘 되는 약국만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약국 신규인력 채용시 최대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2017-08-08 12: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