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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진 아주대 약대학장, FIP 부회장 도전이범진 아주대약대 학장이 세계약사연맹(FIP) 부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7일 FIP 서울총회 조직위에 따르면 이범진 학장은 오는 9일 서울총회에서 선출하는 FIP 부회장직에 도전한다. 이범진 학장 외에 요르단, 프랑스, 네덜란드 측에서도 후보자를 내기로 해 4대 1의 경쟁율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출신 부회장이 유일하며 만약 이범진 학장이 부회장에 당선되면 한국 약학자, 약사 중에서는 첫 FIP 부회장이 되게 된다. 부회장 선출은 각 나라별 대표와 FIP 회장단이 선출하게 되며 약사회 규모별로 표가 계산된다. 조찬휘 회장이 한표를 행사하면 최종 개표시에는 3표로 산정된다. 그 나라의 약사회, 약학회 규모별로 표를 계산하는 게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이 학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Oregon 주립대 약학대학 약제학 Pharm. D.를 거쳐 강원대 약학대학 교수와 대한약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아주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활동하고 있다.2017-09-07 09:37:15강신국 -
화성시약,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무료투약 봉사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지난 3일 병점동 아시아 소통문화센터에서 의료취약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150명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화성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약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병원, 화성한의사회가 함께했다. 공영애 회장은 "화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의료적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무료이동진료 봉사활동에 약사회가 함께 참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는 공영애 회장, 박미영 사회참여부회장, 윤정화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 향남약국 조윤미 약사가 참여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무료투약 봉사활동과 함께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을 전달했다.2017-09-07 09:28:08강신국 -
약사는 카운터 맘놓고 약 팔게 도운 '호위무사'였다약사의 지시 감독아래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례가 대형약국에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지역 무자격자 고용약국 6곳을 적발한 서울시특사경에 따르면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편법진화'하고 있다. 특사경은 약사 6명,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 7명을 적발했다.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약국을 수사 대상에 선정했고 제보를 토대로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단속에 걸려도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의약품 판매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례를 악용하는 약국이 문제가 됐다. 법원 판례에선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돼있긴 하다. 그러나 법원은 단서를 달았다.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특사경은 대형약국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자 약사와 함께 근무를 하는 상황이지만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원 이상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2017-09-07 06:14:59강신국 -
공공심야약국 운영엔 공감…정부 재정지원은 '이견'[현장] 정춘숙 의원실 주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 심야, 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 심야약국이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일부 개국 약사 희생으로 운영 중인 심야약국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했다. 6일 국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약계 관계자와 국회, 복지부, 정책 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야, 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과 공공 심야약국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약품 접근성 향상 명목으로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한 후 안전성 확보 문제 돼 왔다"며 "현재로선 편의점에서 약을 산 국민이 약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취약시간대 어떻게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약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과제"라며 “이번에 발의한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방안 포함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심야, 휴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심야약국 제도 마련에는 공감했다. 반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같은 제도로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할 지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안전상비약, 취약시간 사각지대로…심야약국 '니즈' 분명있다" 공공 심야약국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선 현재의 취약시간대 의약품 취급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이후 심야, 휴일 시간대 약 판매의 한계성이 대두됐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의약품 접근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문가 조언도 없이 환자 스스로 진단하고 투약하도록 방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과량 투약 등 부작용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는 등 공공의료 확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또 "슈퍼에서도 상비약, 일반약을 무차별 판매하는 사례가 있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회 차원서 국민건강을 지킬 방안을 고민했고, 한 방안으로 공공 심야약국이 제기됐다. 약사 사명감을 넘어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발적으로 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경기도 부천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는 취약시간대 약국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예상 외로 컸다고 밝혔다. 김 약사는 "새벽 시간 환자는 남녀노소 구분 없고 필요로 하는 약도 다양하다"며 "낮에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나 심야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질환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러 먼 지역에서도 우리 약국을 수소문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심야약국이 확대되기 위해선 약사의 책임감과 사명이 핵심인 동시에 이를 연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 면허를 받는 순간 약사는 국민이 약을 필요로할 때 그 곁에 있어야 한다는 책임을 갖게 된다"며 "더불어 심야약국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약사가 참여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제도화에는 공감…재정지원은 효과 확인된 후에" 약사사회가 제기하는 공공 심야약국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해선 정부와 학계에서도 공감했다. 반면 이것을 정부 정책으로 마련, 일률적인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공급자인 약사가 그 필요성을 국민에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심야 약국을 찾는 환자 수요가 내용적, 양적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지는 일차적으로 약사 또는 약사단체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야간에 발생하는 의약품 수요를 파악해 약사사회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후 수요에 따라 사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지자체 지원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단, 공공재정 투입을 결정하기 위해선 심야시간 약국을 찾는 환자 수요의 필수성, 긴급성, 대체불가성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윤병철 과장도 "공공심야약국 제도 자체에는 공감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전국적, 일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지 여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과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약국 등 현재 취약시간대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를 확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재정이 들어간다는 측면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17-09-07 06:14:56김지은 -
의-정,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논의…2만원 조정 유력의료계와 정부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의 상한액 일부 상향을 논의중이다. 논의 내용은 발급빈도가 높은 일반진단서 상한액을 복지부가 고시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는 안 등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의하고 있다.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 영역인 진단서 가격을 정부가 강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뿐만 아니라 병협,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직역단체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관련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중 일반진단서 수수료의 경우 가장 많이 발급되는 만큼 의협이 3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안을 건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상한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고시안인 1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의협 역시 "제증명서 수수료는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 영역인 만큼 상향조정을 강력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 21일 확정고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일반진단서 상한액 상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의료계 표정은 밝지만 않다. 의협이 주장해왔던 일반진단서 상한액 3만원에도 못 미치는 협의안인데다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법적 책임이 따르는 제증명서 관련 의료계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높이기로 거의 확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렇게 기뻐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며 "사실상 의료계가 복지부에 백기를 든 셈이다. 결국 비급여 진료영역을 내어 준 셈 아니겠나"라고 귀띔했다. 다른 개원의도 "지금도 일반진단서 수수료는 그정도 선에서 받고 있다. 사실 제증명서상한제를 처음 들었을 땐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예고된 지금 제증명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별게 아니게 돼버렸다"고 말했다.2017-09-07 06:14:54이정환 -
의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법 즉각 철회"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경악을 넘어 분노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 정확성과 예방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의료기기 사용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이에대해 의협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기기만 쓰도록 규제중이라고 했다. 특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맥진기, 부황, 양도락기와 달리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의료기기라고 피력했다.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쓰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의학과 한의학을 구별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불법으로 판단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실제 한의사가 IPL,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를 사용해 환자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한의사협회 회장도 의료기기사용 공개시연 오진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입증했다" 며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대변인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2017-09-06 21:06: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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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문재인 케어, 박능후 장관 면담 요청"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후 대통령 면담까지 제안할 뜻도 밝혔다. 의사와 환자가 상호 합의한 비급여 진료까지 급여화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사회원들이 피해입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의지다. 6일 추 회장은 "문 케어를 둘러싼 싸움은 5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동안 가야한다.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심정으로 회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문 케어 관련 전국 의사회원 의견수렴 내용을 향후 복지부 박 장관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추 회장은 "의사 회원들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각종 우려점이 해소가 되지 않은채 협의체를 추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적극 거부했다"며 "회장으로써 큰 책임감을 느끼며 문 케어에 대응중"이라고 했다. 추 회장은 "우보천리라는 말처럼 황소처럼 천천히 그렇지만 돌진할때는 투우처럼 돌진하겠다"며 "의사회원들은 의협 집행부의 손을 잡고 해쳐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원격의료,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 기요틴 정책 등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대처하겠다. 회원들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2017-09-06 14:59: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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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장성 강화 재정적자 없다…의사 손실 최소화"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손실 최소화가 문재인 케어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공식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투입될 재정 역시 당초 정부가 추계한 30조6000억원으로 충분하며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6일 의협은 최근 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추무진 회장과 전국 의사회장이 자리했고 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보험정책 팀장 등이 참석했다. 문 케어 시행 이후 저수가체계 문제 해결과 적정수가 보상 구체안에 대한 의협 질문에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문 케어를 통해 낮은 보험수가 체계에서 비급여로 의료기관 이익을 충당해온 기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오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자를 전망하는 상황에서 문 케어 재정조달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재정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복지부는 기재부 자료가 2000년도 초반부터 약 10년간 추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반면 복지부 자료는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만들어 더 정확하다고 했다. 추계된 재정총액 30조6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상급병실,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사업 형태별로 나눴다"고 말했다. 3800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심층 분석을 통해 어떤 순서와 계획에 따라 전환할지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3800개 비급여를 일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문 케어 시행 후 발생가능한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는 복지부도 고민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대안을 마련중"이라면서도 "또 다른 의료계 규제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기본 방향은 의원급에 맞는 기능,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에 치중하는 기능이 정착되도록 인센티브와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9-06 14:42:07이정환 -
"심야약국 운영 땐 시급 4만 5000원 더 필요하다"취약 시간대 운영 중인 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는 6일 정춘숙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심야약국 이용 실태 조사와 운영이 비용편익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서 교수는 발표에 앞서 약국의 야간 운영 시간이 단축되면서 심야, 공휴이 등 취약시간대 응급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등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해결책으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시간대에 심야약국 운영은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약국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 심야에는 손님 수가 적은데 더해 간단한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대부분이 지역 약사회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 교수는 현재 심야약국을 운영 중이 17개소를 지난 4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방문해 ▲운영시간 ▲근무인력 및 인건비 ▲건물 임차료 ▲일반 관리비 ▲처방조제 건수 ▲이용자수 및 매출액 ▲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적정 지원금 등 경영 관련 전반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심야약국들은 평일 평균 14.4시간, 토요일은 12.1시간 근무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심야약국에 따른 비용편익 효과다. 심야약국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전체 사회에 미치는 비용편익 효과는 환자 일인당 2만744원, 시간당 3만9864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약국의 심야시간 운영 편익은 환자 1인당 평균 2885원에 그쳤다. 약사들은 최소한 4만5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될때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하기도 했다. 개인적 여가생활이나 휴식 등을 포기하더라도 시간당 이 정도 지원금이 제공되면 심야약국 운영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전체 의료절감과 환자 비용 편익 차원에서 평가할 때, 심야약국에는 약사의 수령의사금액 이상의 지원금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현재 매우 적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는 심야약국에 대해 이용자 수가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환자 안전을 표함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도 환자의 진료비 절감 효과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에도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약사가 개인적 휴식, 여가활동 등을 포기하며 사명감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심야약국을 통해 전문 약사 서비스가 제공되면 야간, 휴일 진료 공백 현상 해소와 안전한 의약품 제공에 따른 국민 건강증진 효과, 경증, 비응급환자의 심야약국 이용으로 응급실 과밀화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7-09-06 14:16:49김지은 -
"약이 모자란단 말야, 엉?"..."손님, CCTV 좀 보세요"약국에서 조제를 해간 뒤 한참이 지나 다시 찾아와 약이 부족하다고 항의하는 장기 처방 환자들 때문에 약국이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무턱대고 따지고 보는 고령 환자에 대처하기 위해 투약대 전용 소형 카메라까지 설치해 CCTV 자료 백업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대개 이런 시시비비는 60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가 많은 약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투약 과정에서 드링크를 주지 않는다고 큰소리 치거나 본인부담금, 거스름돈이 잘못됐다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소비자들의 서비스 기대 수준이 높아진 사회에서 결국 물러서는 쪽은 약국. 약사의 실수가 없었더라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더라도 화부터 내고보는 환자들은 다른 고객들에게 약국을 불신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울며겨자먹기식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한 약사는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고령 환자는 아무리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한참이 지나 다시 처방받을 날쯤 돼 약이 부족하다고 책임지라고 소리부터 치기도 한다. 장기처방 조제를 위해 약을 일부러 구비하는데 따른 약값에다,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애써 다시 조제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안도 다 약사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심지어 두달 전에 조제해간 약이 부족하다고 항의하는 환자도 있다"면서 "워낙 비싼 약인데다 이전 결제한 신용카드 취소 기간도 이미 지나 손해를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약국들은 궁여지책을 내고 있다. 고령 환자 가운데 특히 한달 이상 장기처방 환자에겐 복약지도를 하면서 일부러 약 봉투를 일일이 세어 확인시키는 약사가 있는가 하면, 건건이 사진으로 남겨두는 곳도 있다. 혹시 생길지 모르는 시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일부는 기계를 이용해 정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곳도 있다. 투약대 전용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복약지도 전 과정을 촬영해 두거나 약국 안 모든 CCTV 자료를 백업해 장기간 보관하는 약국마저 있다. 부산의 한 약사는 "약국 특성상 고령에 장기처방 환자가 많다보니 무턱대고 약이 잘못됐다거나 뒤늦게 찾아와 약이 모자란다며 항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궁여지책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투약대에 맞춰 설치한 이후에야 조제실수나 가격시비로 불필요한 손해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2017-09-06 12:15: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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