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카운터 맘놓고 약 팔게 도운 '호위무사'였다
- 강신국
- 2017-09-07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특사경 약국 조사결과..."약사의 지시 감독" 악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의 지시 감독아래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례가 대형약국에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지역 무자격자 고용약국 6곳을 적발한 서울시특사경에 따르면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편법진화'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단속에 걸려도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의약품 판매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례를 악용하는 약국이 문제가 됐다. 법원 판례에선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돼있긴 하다.
그러나 법원은 단서를 달았다.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특사경은 대형약국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자 약사와 함께 근무를 하는 상황이지만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특사경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대형약국 급습, 카운터 3명 약 판매"…약국 6곳 적발
2017-09-06 09:22
-
종업원 일반약 판매…여기는 유죄, 저기는 무죄
2015-09-03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