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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카운터 맘놓고 약 팔게 도운 '호위무사'였다

  • 강신국
  • 2017-09-07 06:14:59
  • 서울특사경 약국 조사결과..."약사의 지시 감독" 악용

약사의 지시 감독아래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례가 대형약국에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지역 무자격자 고용약국 6곳을 적발한 서울시특사경에 따르면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편법진화'하고 있다.

서울 특사경 제공
특사경은 약사 6명,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 7명을 적발했다.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약국을 수사 대상에 선정했고 제보를 토대로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단속에 걸려도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의약품 판매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례를 악용하는 약국이 문제가 됐다. 법원 판례에선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돼있긴 하다.

그러나 법원은 단서를 달았다.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특사경은 대형약국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자 약사와 함께 근무를 하는 상황이지만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서울 특사경 제공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원 이상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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