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황금연휴 문연 병의원·약국 매출 쏠쏠했다추석 황금연휴 기간 운영을 했던 병의원과 약국의 매출이 쏠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장의 10일간 '휴일 효과'로 소비진작도 기대됐던 지난 추석 연휴기간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36% 가량 늘었다. 15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올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국민카드 가입자의 하루 평균 국내 카드사용액은 1918억원으로, 작년 추석연휴(9월14~18일) 기간 일평균 사용액(1412억원)보다 35.8%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건수(702만건)도 작년보다 29.2%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의 사용액이 87.6% 급증한 반면, 30대(24.0%)는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올 연휴 기간 국내 카드사용액은 각종 수술, 시술관리 부문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주요 카드사용 업종별로는 일반병원-치과-한의원은 224%나 증가했고 중대형병원 116.7%, 약국은 80.3%나 올랐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평소 현금 결제가 많은 성형외과나 안과, 치과,재활의학 쪽에서 이용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긴 연휴를 이용해 수술이나 시술관리를 받은 고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국도 연휴기간 문을 연곳이 한정돼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 역 주변 등 특정약국에 고객이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 건강식품점(119.2%), 관광기념품점(92.4%) 등도 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업종들이다.2017-10-16 06:14:53강신국 -
약사출신 김홍진 씨,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약사출신인 김홍진(69) 전 영주시 지역위원장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에서 단수 추천한 김홍진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인준 의결했다. 새로 선임된 김홍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로 예상되는 경북도당 전당대회까지다. 김 위원장은 영주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열린우리당 시절 경북도당위원장 및 지난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북선대위 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홍진 위원장은 “막상 선임되니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당원,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당조직을 우선 정비해 내년 지방선거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17-10-15 22:29:02강신국 -
대구시약, 29일 광주-대전시약 친교행사 준비에 만전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오는 29일 광주-대전-대구시약사회 친교행사를 열고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시약사회는 최근 10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시약사회는 오는 29일(일) 광주-대전시약사회 친교행사를 열고 3개 지부가 한자리에 모여 친교행사와 점심식사 등을 한 뒤 오후에는 조별로 나눠 김광석 거리 투어와 공연 관람 등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시약사회 씨네M콘서트를 관람하는 일정을 계획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약국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고객에게는 캐쉬백과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현금IC카드 사용과 관련한 MOU를 크레소티와 체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회관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돼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 업체 점검과 견적 등을 확인한 후 회관 시설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홈페이지 시스템 에러 개선과 사용 편의, 회원들의 홈페이지 접속과 사용 빈도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게시판 등의 성능 향상과 모바일 페이지 추가,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한길 회장은 "이번 달에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다. 같은 날 광주-대전-대구약사회 친교행사가 함께 개최된다"며 "같은 날 두 개의 행사를 같이 치러야하고 둘 다 큰 규모의 행사인 만큼 성공적 행사를 위해 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지난 9월 초도이사회 개최 결과와 제2차 회원연수교육 실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독려, 약국내 1회용 봉투 제공에 대한 안내, 급여제한자 사전급여 제도 안내, 요양급여비용 접수 업무 개선 안내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2017-10-15 21:18:42강신국 -
중대 약대 동문회, 모교 재학생들에 장학금 지원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홍종오)는 12일 약학대학에서 2017년도 2학기 동문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동문회는 이날 총 4700여원만원의 장학금을 약대 재학생과 대학원생들에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홍종오 회장과 손동헌 명예교수, 김수배 수석부회장, 천안분회, 나사모 백운경 회장, 26회 동기회 한갑현 총무, 안산분회 강철순 회장, 약제반 박준상 회장,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한종수 동문, 칼라무스 구영준 회장, 김광식 사무총장, 황완균 학장 등이 참석했다.2017-10-15 13:22:45김지은 -
창원시약 "행정심판, 잘못된 심의로 의약분업 파괴"창원시약사회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을 취소하라 촉구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약은 2007년 창원시가 최초 발표한 대학병원 유치계획은 처음부터 의약분업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병원부지내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미 만들어두었던 지하통로를 막고 건물의 명칭을 바꾸고 전대를 통해 의료법인의 적접적인 약국임대를 교묘히 피했고 행정심판의 약점을 악용해 약국개설등록을 받아내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약은 "창원시약사회는 분노한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법률의 상충적인 해석을 결론내는 곳이 아니며 전국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심판은 지역적인 이해관계 특히 개인의 이해관계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제도로서 전국적인 의약분업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약은 이번 사안이 행정제도의 남용이며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경남도청행정심판위는 전국적인 사안을 아무 고민없이 진행했고 이것은 행정심판제도에 얼마나 큰 허점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경상대 교구이자 법률자문이 포함된 점, 위원이 홀수가 아닌 8명 짝수로 진행된 점, 구술심리 과정을 생략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은 강행됐으며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하는 인용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약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상급기관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시정을 지시해 의약분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지역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창원시약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내 약국개설허가가 취소되어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힘과 성의를 다하여 투쟁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청의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된 행정심판에 있다"고 덧붙였다.2017-10-14 13:08:49정혜진
-
"일 200건 조제에 췌장암 발병"…법원 "인과 부족"50대 약사가 치료감호소에서 약제 업무를 수행하다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과중한 약제업무와 췌장암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들이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들은 "망인인 A약사는 비흡연자에 음주를 거의하지 않는 건강한 여성이었다며 치료감호소 약제과장(약무사무관)으로 법정 기준인 약사 1명당 75건을 훨씬 초과하는 1일 약 150~220건 이상의 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들은 "약제과 책임자로서 대외적인 행정업무, 병원인증평가준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사업무 등을 수행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췌장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연금공단측은 "췌장암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의학적 견해도 아직 보고된 바 없다"며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도 연금공단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35조 1항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뜻한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무원의 건강한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으로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며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현대의학상 췌장암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흡연, 45세 이상 연령, 당뇨, 만성췌장염, 육식위주의 식생활 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망인은 이 사건 발병 당시 51세로 췌장암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이었던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과 같이 치료감호소 약제과장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췌장암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접하다"고 밝혔다.2017-10-14 06:14:59강신국 -
창원시약 "행심위부터 잘못된 결정...내주 소송 돌입"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 개설이 가시화되면서 창원시약사회가 빠르면 내주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한다. 창원시약사회는 13일 창원시의 약국 개설허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비대위긴급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 강구에 나섰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창원시와 보건소가 '법리적으로 개설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했으니 일단 창원시의 법률자문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 짚고 넘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회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표현했다. 행심위부터 잘못된 결정을 창원시가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당일 회의에 참여한 행정심판위원들 중 경상대법대 교수가 한명 있었고, 이 교수가 사건에 밀접한 심리를 했다는 것 자체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여러모로 행심위 절차상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약사회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창원시도 어느정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상위기관은 행심위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 외에 창원시약사회가 문제로 제기한 약사법 제20조 3호 부지분할, 4호 전용통로 등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한 법무법인은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것을 ㅗ알려졌다. 류 회장은 "6명의 변호사 자문결과, 전용통로로 보는게 마땅하냐는 질문에 1명 빼고는 전용통로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한 경상대병원은 의료법인이 아닌, 교육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이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건소를 통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부분을 포함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검토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안소송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사회와 경남도약사회는 비대위 긴급회의는 물론 창원시약사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책회의에 나설 예정이다. 성명서와 1인 시위 방식 등 남은 대응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창원시장을 상대로 남천프라자 정문약국에 대한 약국개설 등록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신청에서 각하된 내용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류 회장은 "당사자 적격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텐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더 적합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항의방문과 1인시위 확대 등 다양한 각도로 투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오후 개설허가가 난 남천프라자 1층 1호 정문약국은 130.2㎡ 규모로, 보건소 개설허가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영업에 돌입할 예정이다.2017-10-14 06:14:58정혜진 -
서울 A분회장 "검찰 고소, 대약회장 직위 이용 겁박"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게 고소 당한 서울지역 A분회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제소내용을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고소하는 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A분회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논란이 되고 있는 2012년 약사회 선거 당시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 위해 대약 윤리위원회에 제소 내용을 조찬휘 회장이 검찰에 고소하는 것도 모자라 제소자 실명을 공개하면서 약사회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약 윤리위에 제소한 약사회원을 대한약사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제소장이 접수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곧장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겁박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약사회 선거 당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했고 이같은 사퇴 강요를 위해 회합한 조찬휘 회장을 포함한 9명이 핵심 당사자"라며 "이런 사퇴 강요가 정치 공작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회관 신축회관 가계약금 1억원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의혹으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회장직 사퇴 권고를 받았고 이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가 이뤄진 상황임에도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약계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최두주 예비후보가 사퇴를 수용하자 고맙다고 포옹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있었던 다수의 인사들이 목도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제소자를 고소하는 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대약 윤리위원을 왜 제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이 '이번 사인에 대한 정황과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자의적인 조사기준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는 약계 언론에 최두주 예비후보의 사퇴 경위에 대해 이미 많은 보도가 이뤄진 점을 비춰 볼 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의지가 전혀 없고, 사퇴를 강요한 핵심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짐으로써 약사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소를 했다"며 "조 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약사회원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조 회장이 임명한 윤리위원장은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 감사단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10-14 06:14:55강신국 -
국내 미허가 불법 낙태약 '미프진' 국내판매 성행국내 정식 허가조차 되지 않은 불법 인공유산약물(낙태약) '미프진'이 별다른 접근제한없이 일반 소비자들에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약은 'ㅍ약국'이라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원활히 택배유통거래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13일 데일리팜 확인결과 ㅍ약국이라는 인터넷몰은 미프진의 허가되지 않은 약효를 불법 홍보하며 판매중이다. 이 사이트는 최근 끝난 추석연휴 때까지도 불법약 배송과 상담안내를 진행할 만큼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량이 높은 상태다. 현행법상 전문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몰을 운영하거나 택배배송을 통해 의약품을 소비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무엇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효와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은 미허가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은 자칫 약물 부작용에 따른 환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다. ㅍ약국은 "부작용, 후유증 없는 정품 미프진을 제공한다. 제품 선 결제 후 효과(낙태) 없을 시 결제를 받지 않는다"고 불법약을 홍보하고 있다. 또 미프진은 미국, 유럽 등 전세계 119개국 7000만 여성이 복용중이고 수술보다 낙태약이 안전하다며 불법행위인 낙태를 유도하는 홍보문구도 홈페이지 내 게시됐다. 아울러 고객센터와 FAQ(자주묻는질문), 미프진 일반인 사용후기 등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소비자 관리중이다. 불법 의약품 유통채널 차단 업무를 맡고 있는 식약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사이트 차단등을 시행중"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유통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낙태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불법행위"라며 "미프진은 식약처가 허가내주지도 않은 의약품으로 약효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약 사이트는 지속 차단해왔지만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라 단속이 쉽지 않다"며 "불법행위가 확실한 경우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판매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0-14 06:14:54이정환 -
창원 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 허가창원경상대병원이 기획했던 남천프라자 1층 약국이 결국 개설 허가를 받았다. 13일 창원시 보건소가 오후 6시에 임박해 약국개설 등록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남천프라자 1층 '정문약국'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보건소는 13일 해당 약국에 개설허가증을 발부하기 전 창원시약사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창원시가 자문을 요청한 6개 법률사무소의 의견과 개설 허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약사회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창원시가 6개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허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알렸으나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시약사회 관계자는 끝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군데 법률사무소는 '의료법인의 부지분할에 따른 약국 개설 불가'에 대해 경상대병원 부지가 처음부터 분할돼 남천프라자가 개설됐고, '의료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이 특수법인이라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외면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6개 사무소의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개설허가를 반려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약사회를 설득하고 허가를 진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과 가처분심판에서 약국 개설을 막지 못한 경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향후 본안소송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13일 지역 약국에 따르면 1층 약국은 현재 인테리어 작업을 완료한 채 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집기와 시설은 모두 갖춘 상태다. 개설허가 결정에 따라 주말 동안 의약품 진열을 마치고 내주부터는 정상 영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2017-10-13 18:19:26정혜진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6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