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 "행정심판, 잘못된 심의로 의약분업 파괴"
- 정혜진
- 2017-10-14 1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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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약국 개설허가 결정에 14일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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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사회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을 취소하라 촉구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약은 2007년 창원시가 최초 발표한 대학병원 유치계획은 처음부터 의약분업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병원부지내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미 만들어두었던 지하통로를 막고 건물의 명칭을 바꾸고 전대를 통해 의료법인의 적접적인 약국임대를 교묘히 피했고 행정심판의 약점을 악용해 약국개설등록을 받아내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약은 "창원시약사회는 분노한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법률의 상충적인 해석을 결론내는 곳이 아니며 전국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심판은 지역적인 이해관계 특히 개인의 이해관계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제도로서 전국적인 의약분업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약은 이번 사안이 행정제도의 남용이며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경남도청행정심판위는 전국적인 사안을 아무 고민없이 진행했고 이것은 행정심판제도에 얼마나 큰 허점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경상대 교구이자 법률자문이 포함된 점, 위원이 홀수가 아닌 8명 짝수로 진행된 점, 구술심리 과정을 생략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은 강행됐으며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하는 인용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약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상급기관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시정을 지시해 의약분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지역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창원시약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내 약국개설허가가 취소되어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힘과 성의를 다하여 투쟁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청의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된 행정심판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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