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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진료기록 사본 USB로도 발급해야"정부가 환자가 원한다면 병·의원은 진료기록 사본이나 X-ray 촬영파일 등을 CD 외 USB로도 발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 사본 발급 형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환자 요청에 따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2일 복지부는 민원인이 규제신문고에 제기한 '병원진료 영상촬영 파일제공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 A씨는 병원 진료 후 타병원으로 전원할 때 재촬영(이중촬영)을 피하거나 개인 필요에 따라 보관을 원할 경우 병원이 CD로만 영상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과거와 달리 현재 CD 사용빈도가 크게 줄었는데도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영상 등 진료기록 사본을 USB로 발급해 달라는 환자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진료기록을 CD 외 USB 등 환자가 요구하는 다빈도 매체로도 발급가능케 하면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비가 경감되고 의료기관 행정업무 편의도 향상된다는 게 A씨 시각이다. A씨는 "USB에 진료기록을 담아달라고 요청하면 병원은 의료법상 CD로만 발급할 수 있다며 거절중"이라며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 요청을 병원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A씨는 "CD나 X-ray 필름으로 진료기록을 요청한다면 재료비용이나 제작비가 발생하겠지만 USB는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오랜 관행이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 시대에 맞는 의료행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민원인 요구를 수용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종이문서나 CD뿐만 아니라 USB로도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요청에 따른 병의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과 관련해 절차나 구비서류는 규정중이다. 하지만 사본 발급 형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요구와 의료기관 사정 등을 고려해 종이문서, CD, USB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2017-11-03 06:14:52이정환 -
약국학회, 26일 학술대회…연수교육 발전방향 논의대한약국학회가 오는 26일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약사연수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들의 연수교육과 미국의 약사연수교육 현황 발표 등으로 구성돼 한 눈에 다양한 직능의 교육형태를 살필 수 있을 전망이다. 약국학회 정기학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약대 지하1층 젬마홀에서 개최된다. 학술세션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인 연수교육 발전방향, 교육세션은 다빈도 발생 안과질환 최신지견이 주제다. 강민구 회장은 "약사법에 따라 위임된 약사연수교육 발전을 위해 학술세션을 구성했다"며 "교육세션도 약국약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다빈도 안과질환 시술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2017-11-02 17:27:29이정환 -
고양시약 "신규 개설약국 환영합니다"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은 지난달 26일과 2일 양일 간에 걸쳐 신규 개설약국 30곳을 방문했다. 김은진 회장은 이지현 약사의 '내약 사용 설명서' 저자 친필 사인 책자와 함께 준비한 간식을 전달했다. 김은진 회장은 고양시에 처음 개설한 회원 약국을 방문하면서 시약사회의 대회원 정책과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인 네이버 밴드를 안내하고 "힘든일이 있으면 낮선 지역에 혼자 개설했다 해서 혼자 고민하지말고 언제라도 약사회를 찾아 어려운 일을 공유해 달라"며 개설한 회원의 고충 해결방안과 처리과정을 설명했다. 일산동구에 약국을 개설한 A회원은 "약사회장님이 직접 신규 개설약국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놀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덕양구 삼송지역의 B회원은 “서울에서 약국을 하다 왔는데, 고양시의 대회원 정책과 남다른 배려에 무척 놀랐다"며 약국 방문을 환영했다.2017-11-02 16:59:52강신국 -
건약, 글리아티린·스트렙토키나제 급여 제한 요청약사단체가 논란이 있었던 글리아티린과 스트렙토키나제 급여를 삭제하는 등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2일 이같은 의견서를 심평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글리아티린과 관련, 건약은 "원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서유럽, 북미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했으며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치매예방약 등으로 판촉되면서 총 약제비 누적액이 2002년 이후 1조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글리아티린은 이미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급여 기준이 된 근거 자료에서도 국내 급여 기준을 만족시킬만한 임상 자료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리아티린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사용 사례가 없으며, 미국에서는 건기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건약은 "글리아티린은 2002년부터 누적 청구건수 총 2600만건, 누적 청구액 1조1380억 원이며, 2016년에만 건강보험 청구건수 444만건, 청구액 1661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 급여 기준을 삭제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급여기준을 재설정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약은 지난 8월 21일 의약품 재평가 결과, 효능 효과를 입증을 위한 추가 임상을 공고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품들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건약은 "이 약의 허가 근거가 되었던 독일 의약품집에서 해당 제품이 삭제됨으로써 해외 사용 사례가 없고, 국내 허가 사항과 전혀 상이한 효능효과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2011년 세라티오펩티다제, 2016년 리소짐 등의 소염효소제들은 해외에서 퇴출된 이후 국내에서도 판매 중지, 회수조치 된 전례가 있다"며 "스트렙토키나제 제품들도 해외 허가 사항이 삭제된 것이므로 심평원에서 즉각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2017-11-02 16:37:5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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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윤리위 "지부장 선거제소 사건 이관하라"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대한약사회에 제소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제소건을 관할 소관인 서울시약 윤리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재촉구했다.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부회장 박형숙·위원장 유정선)는 지난달 30일 제4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르면 지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당 지부에서 우선 해결하는 것이 원칙과 절차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따라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된 제소건을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로 이관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제3차 회의 결의에 따라 대한약사회에 해당 제소건의 이관을 요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건의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특별감사 실시 결과를 오는 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리위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약사회의 혼란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유정선 윤리위원장은 “이번 제소건이 정략적이고 편파적인 의구심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므로 장시간 논의 끝에 관할 약사회로 이관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017-11-02 16:28: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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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통 큐피스, '큐피스 1.2 버전' 출시병원전용 그룹웨어 전문기업 메디통 큐피스(대표 조수민)는 '큐피스 1.2 버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버전은 지난 9월 심평원 입원환자관리료 수가기준 발표 이후 개선된 환자안전 기준을 시스템에 추가 반영해 콘텐츠 효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병원입원환자수가 예상 기능, 입원환자병문안관리 기능, 위원회 연간계획 수립 기능, 환자안전사고 자동 통계 기능, RCA 기능 보강 등이다. 메디통 큐피스는 병원평가 기준에 맞춰 환자안전을 위한 기능보강과 지침 및 교육자료 등을 계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로 사고보고 학습체계와 사고보고체계를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고, 환자안전수행률 조사를 모바일과 PC를 연동해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메디통 큐피스는 국내 유일의 환자안전을 위한 평가관리시스템으로 기존 지면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평가 관련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EMR과 연동 또는 단독으로도 사용 할 수도 있다. 한편 이유엔 메디통은 대한중소병원협회와 MOU 체결기업으로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기반으로한 병원평가시스템을& 65279;개발해 나가고 있다.2017-11-02 16:05:29노병철 -
노인정액 1000원 조제료 할인 감소…20% 구간 변수노인 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약사들은 '고질적인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시행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 개편안을 보면 현 정액구간인 '1만원 이하 상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부담금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낮춘다. 1만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로 전환되는 구간은 두 개 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률이 차등화된다. 구체적으로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5000원 초과 30%로 정해졌다. 정액 본인부담금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져 200원을 받지 않던 일부 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가에서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공공의 적'이었다. 부산의 H약사는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 조제료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200원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적발이 쉽지 않아 주변약국들이 피해를 봤다. 이제는 좀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체적인 약제비가 올라 1000원 정액 노인환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러나 중간 20% 구간이 생긴 만큼 환자와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변경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천의 L약사도 "의사들의 노인환자를 위해 의도적으로 처방 약제비를 1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감기의 경우 정액제 적용이 많다"며 "1000원에서 30% 까지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약제비 1만원 이상~1만 2000원 이하 20% 적용 구간이 새로게 생긴 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노인환자 총 약제비가 1만 2000원이라면 현재 본인부담금은 3600원(30%)지만 내년 1월부터 2400원(20%)가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조제료 할인이 우려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2017-11-02 12:15:00강신국 -
유명품 도저히 판매 못하겠다는 약사들의 고육책줄기찬 문제제기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반약 난매가 급기야 일부 약국의 판매 거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의 지속적인 유명 품목 난매에 더해 최근 인터넷 판매 가격과 비교하며 따지는 고객들과 마찰마저 심화되고 있다. 약국에서 고객의 시비가 가장 빈번한 품목 중 하나는 A드링크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병당 500원에 판매하는 약국이 적지 않아 정상 마진을 책정해 판매하는 약국만 고객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명 구매 품목으로 약국에서 꾸준히 판매가 많은 해열 진통소염제 B, 진통제 C 등 유명 일반약도 가격 시비가 많은 대표 품목들이란 게 약사들의 말이다. 고객으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약국에서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까지 퍼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 약사회는 난매 문제로 민원과 갈등이 계속되자 매주 SNS를 통해 전체 회원 약사들에 난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공지를 띄우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경기도 한 약사는 "오늘 오전에만 A제품 가격으로 시비거는 고객이 2명이 있었는데 옆 약국보다 100원 더 비싸다고 도둑 취급을 하더라. 몇백원 갖고 욕먹는 직업은 약사밖에 없지 않나 싶다"며 "세금이랑 카드 수수료 생각하면 안파느니 못한 품목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찾으니깐 갖다 놓는건데, 이럴 때면 너무 화나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근처 약국 난매때문에 이 약국 문을 열고 몇 년간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면서 "몇백원 두고 이런 가격 시비가 있으면 하루종일 의욕이 상실된다. 일부는 큰 마음먹고 안팔고 있는데, A도 판매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과 불필요 한 갈등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난매가 많은 일부 유명 품목을 매대에서 빼거나 아예 판매하지 않는 약국도 등장했다. 젊은 약사가 대부분인데 몇백원, 몇천원 차이로 고객과 얼굴을 붉히느니 차라리 해당 제품을 포기하고 다른 쪽에 더 집중하겠다는 생각에서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가격으로 시비거는 환자들 때문에 아예 A를 약국에서 없앴다"면서 "약국에서 왜 안파냐고 시비거는 진상 고객도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B, C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인 난매 약품들은 모두 빼고 안파는데 몇몇 약은 어쩔 수 없이 판매 중이다. 약사로서 자괴감 들게 하는 제품들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2017-11-02 12:14:55김지은 -
의협 "한의사=MD?…남인순 의원 편향 발언 안돼"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향해 한의사 편향발언을 중단하라고 2일 촉구했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의대가 등재돼야 한다던지 한의사 영문면허증 표기를 MD(Doctor of Medicine)으로 하고 건보 한방급여 확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한의사와 한방을 향한 맹목적 지원은 자칫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특위는 남 의원이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등 편향적 행동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MD는 의과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정규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의사만 쓸 수 있는 자격"이라며 "WDMS도 현대의학을 정식 교육받은 의대와 의전원만이 등재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고 한방과 한약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를 MD로 표기하는 것은 세계적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건강보험 내 한방진료비 감소를 이유로 한방급여를 확대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너무 비합리적이고 무책임 하다고 했다. 한특위는 "한방진료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원인분석 없이 단순 한방급여진료비 축소를 이유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기망"이라며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면 한의학 세계화와 한방 건보급여 확대도 자연스레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02 12:14:54이정환 -
"실손보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촉진 가능성"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미가입자 보다 값비싼 비급여 진료를 더 많이 이용할까. 민간의료보험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 보다 연간 의료비 14.3%, 방문건당 평균 의료비 16.5%, 연간 비급여 의료비 22.6%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연세대약대 한은아 교수와 윤준형 학생 연구팀은 만성질환자를 통해 실손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가계 의료비 부담 비율이 36.6%로 OECD평균인 19.5% 대비 1.9배에 달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에 높은 점에 착안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78.1%가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가구당 평균 4.8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다. 연구팀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질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동에 소홀한 것을 '사전적 도덕적 해이'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후적 도덕적 해이'로 규정했다. 연구팀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연 의료비 총합, 평균 의료비, 연 비급여의료비 변화'를 비교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 보다 연간 의료비 14.3%, 방문건당 평균 의료비 16.5%, 연간 비급여 의료비 22.6%가 더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다만 사전적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연구를 통해 경향을 살필 수 없었다. 연구팀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드러났다. 의료 서비스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후적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다만 의료비 지출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무조건 불필요한 의료를 촉진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2017-11-02 11:46: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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