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진료기록 사본 USB로도 발급해야"
- 이정환
- 2017-11-0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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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가능, CD 등 고집 안돼…환자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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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 사본 발급 형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환자 요청에 따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2일 복지부는 민원인이 규제신문고에 제기한 '병원진료 영상촬영 파일제공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 A씨는 병원 진료 후 타병원으로 전원할 때 재촬영(이중촬영)을 피하거나 개인 필요에 따라 보관을 원할 경우 병원이 CD로만 영상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과거와 달리 현재 CD 사용빈도가 크게 줄었는데도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영상 등 진료기록 사본을 USB로 발급해 달라는 환자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진료기록을 CD 외 USB 등 환자가 요구하는 다빈도 매체로도 발급가능케 하면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비가 경감되고 의료기관 행정업무 편의도 향상된다는 게 A씨 시각이다.
A씨는 "USB에 진료기록을 담아달라고 요청하면 병원은 의료법상 CD로만 발급할 수 있다며 거절중"이라며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 요청을 병원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A씨는 "CD나 X-ray 필름으로 진료기록을 요청한다면 재료비용이나 제작비가 발생하겠지만 USB는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오랜 관행이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 시대에 맞는 의료행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민원인 요구를 수용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종이문서나 CD뿐만 아니라 USB로도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요청에 따른 병의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과 관련해 절차나 구비서류는 규정중이다. 하지만 사본 발급 형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요구와 의료기관 사정 등을 고려해 종이문서, CD, USB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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