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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발 돔페리돈 이슈…소청과 "처방 안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모유분비 촉진제인 '돔페리돈'에 대한 처방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유가족이 병원이 돔페리돈을 외부 처방받을 것을 권유했다는 주장을 펼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대목동병원이 돔페리돈은 수유부 처방이 권유되지 않는데도 이를 어겨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부상하자 소청과의사회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29일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 돔페리돈말레산염은 지난 5월 식약처가 수유부 금기 항목 삭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확정했다. 처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소청과의는 유럽 의약품 규제당국인 EMA에 직접 질의한 결과 의사 결정에 따라 돔페리돈 수유부 처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소청과의는 "EMA는 의사는 수유부 돔페리돈 처방 시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돔페리돈을 복용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도록 처방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모유수유로 아이 건강을 지키려는 소청과의사들과 수유부들은 돔페리돈 이슈로 불필요한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설명했다.2017-12-29 12:28:04이정환 -
교도소 수용자 진료없이 약 조제한 의사, 상고했지만대법원이 분업예외 환자에 대해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정신과 의사 A씨가 제시한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지난 2012년 모 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진료방법은 환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로 나가 A의사의 병원에서 이뤄지는 원내진료와 A의사가 교도소 의무관실을 방문해 진행하는 출장진료를 하도록 했다. A의사는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또는 제1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라고 보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 8901;교부했다. 그러나 A의사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찾아오면 종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총 42회에 걸쳐 의약품 조제& 8901;교부했다. 이 사건 수용자들은 A의사가 이전에 만나 보거나 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초진 환자들이고, 증상 등에 비춰 거동이 불가능래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거나 교도소 의무관실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A의사는 아울러 의약품이 교도소에 반입될 수 있도록 자신이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밝히고 수용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 1부씩도 작성& 8901;교부했다. 이에 대법은 "진단서& 8901;검안서& 8901;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 8901;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 8901;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 8901;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 8901;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8901;교부했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뵈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제10호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에 따른 예외로서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은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되는데,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는 의사가 직접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러한 증명서는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과는 구별된다"며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해 증명서를 작성,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은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 8901;교부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17-12-29 12:26:51강신국 -
양천구약, 최종이사회 열어 내년 분회비 동결키로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8일 2017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2017년 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양천구약사회는 이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분회비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8년도 예산규모는 1억3700여만원으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천구약사회 내년 창립30주년을 맞아 총회와 같이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같이 개최할 예정이며, 2018년도 총회는 다음달 13일 오후 6시 베스트웨스턴 나이아가라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표창자 명단을 확정했다.2017-12-29 11:00:44정혜진 -
은평구약, 관내 3개 단체에 구급의약품 전달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9일, 20일, 27일 3회에 걸쳐 관내 3개 단체에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감기약과 혈액순환제, 밴드 등 물품을 은평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성우회(양로원), 은평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 각각 전달했다. & 65279; 이날 전달식에는 우경아 회장과 이정자 은평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남궁혜옥 성우회 원장, 서신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과장이 참석했다.2017-12-29 10:35:01김지은 -
"의료계 반대 뚫고 약대 6년제 도입 가장 인상깊어""약대6년제 도입 논의 당시 의사단체가 반대시위를 심하게 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며 약대6년제 도입을 비난했었다. 이를 이겨내고 현행 6년제 약사 학제를 정착시킨 일이 기억에 남는다." 제약산업 연구소 약사 10년, 약학교수직 33년. 일평생을 제약산업 발전과 약학인재 육성에 전념한 인물이 정년을 맞아 교직을 떠났다. 동덕여대 약대 전인구(65) 전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전 교수는 기존 4년제 약대를 6년제로 늘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최근에는 조직위원장으로서 국내 최초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 총회'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28일 데일리팜이 43년동안 제약산업과 약학계에서 일한 뒤 정년퇴임한 전 교수를 만나 소회를 들었다. 전 교수는 서울대약대에서 학사와 석박사를 취득하고 10년 동안 국내외 제약사 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는 1974년 독일계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에서 품질관리(QC) 직무를 맡으며 사회생활 첫 발을 떼고 기업 태평양 내 제약분야 연구소에서 제제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의약품 품질과 제제학에 높은 관심과 흥미를 느꼈던 전 교수는 1984년 '산업약사'에서 '약학교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개인 인생사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는 "당시 제약사 연구소장으로 일하며 제제학에 큰 재미를 느끼며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직을 향한 열망이 피어올랐다"며 "기업의 관점에서 교육의 관점으로 시각이 바뀌는 일이라 처음엔 고민도 많았다. 그래서 역량부족을 체감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약학계에 뛰어들었다"고 회상했다. 33년동안 약학계에서 일한 전 교수는 약학교육협의회 전신인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뿐만아니라 한국약제학회 회장, 의약품 규제학문을 다루는 KFDC법제학회 3대~4대 회장을 맡으며 학문 폭을 넓혔다. 약학을 전공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 교수는 "약대협의회장 당시 약대6년제 공청회에 참여하며 6년제 약사가 배출되는 토대를 마련한 일이 인상깊다"고 떠올렸다. 그때가 전교수의 약학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였다고 했다. 전 교수는 "당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칠고 거셌다. 공청회는 대화가 아닌 폭력과 폭언, 단상 점거로 점철됐고 공청회장 앞에는 전국 의사들이 올라와 바리케이트를 치고 반대시위로 압박했다"며 "당시 약대 6년제는 약학계 30년 숙원이었다. 의료계 반대를 뚫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데 전력했고,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산업의 매력과 약학교육 매력이 확연히 다르지만 또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공통분모를 품은 일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나는 약대 학사졸업 후 바로 제약사 취직했고 회사를 다니며 약학 석박사를 땄다. 약학교수로 일하면서도 꾸준히 제약산업과 호흡하며 1600페이지에 달하는 제제학, 제형 교과서 번역작업을 했다"며 "약학회 등 학회도 규모를 키워 전국 약사, 세계 약사들이 한국 제약산업을 주목하도록 애썼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정년퇴임한 전 교수는 국내 모든 약사들에게 '회인불권(誨人不倦)'이라는 사자성어로 당부의 말을 대신했다. 회인불권이란 '사람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전 교수가 스스로 지난 삶을 뒤돌아보며 느낀 소회다. 전 교수는 회인불권이란 성어를 '약학계에 던지는 진중한 메세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꼭 약학계가 아니더라도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약학공무원들과 제약산업 약사들, 개국약사들에게도 회인불권을 새삼 새겨볼 것을 권했다. 그는 "약학계는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므로 회인불권이라는 성어가 주는 무게감이 무거울 것"이라며 "하지만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의약품 정보와 법규, 지식 등을 일반에 알리고 소개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제약산업, 의약품 학회, 약대 교육 등 참 열심히 일해왔다. 산업약사던 개국약사던 모두가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2017-12-29 06:14:59이정환 -
이대목동 경증환자 약국 본인부담률 40%로 조정이대 목동병원이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위 유지를 못하면서 52개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져 주변 문전약국들만 어수선한 상황이 됐다. 즉 이대목동병원 외래 처방전에 V252코드가 찍혀 있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50% 였다. 그러나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되면서 종합병원과 같이 본인부담률이 40%로 조정된다. 결국 이대목동병원에서 같은 처방을 받아온 경증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더 싸지게 된다. 이대 목동병원 주변 약사들은 병원이 압수수색과 언론 취재진 방문으로 어수선한데 약값까지 조정돼 정신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문전약국의 A약사는 "외래처방이 조금씩 감소세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돼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본인부담금 조정도 SW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1월부터 수가조정, 노인정액제 변경도 있는데 V252코드 처방도 신경을 써야 해 정말 정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사정은 울산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울산대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지 못해 경증질환 외래처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40%로 조정된다. 반면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칠곡경북대병원 문전약국에서는 V252코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리 50%로 인상돼 환자들의 약값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2017-12-29 06:14:58강신국 -
경기지역 25개 분회 총회일정 확정…1월 20일 집중경기지역 25개 분회 정기총회 일정이 확정됐다. 나머지 6개 분회는 아직 미정이다. 28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1월 20일 동두천, 시흥, 안성, 부천, 이천, 안산, 하남, 광주, 화성, 파주, 과천 등 11개 분회 총회를 개최한다. 오산은 4일, 구리 평택 6일, 고양 12일, 의정부 13일, 성남 16일, 안양 군포는 17일 각각 총회를 연다. 광명, 수원은 27일 총회를 개최하며 용인은 2월 10일로 총회일정이 잡혔다. 한편 가평, 김포, 양평, 여주, 연천, 포천 등 6개 분회는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양주, 오산 이달 총회를 진행했다.2017-12-28 12:58:58강신국 -
마약장부 위조 프로포폴 모텔서 투약한 의사 벌금형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모텔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5일 대전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20ml를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금고에 들어있는 앰플 1개를 가지고 나와 모텔에서 10ml를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6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갖고 나와 모텔에서 투약하려다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A씨의 직업과 이 사건 범죄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단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2017-12-28 12:18: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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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챙겨봐야할 2018년 달라진 세무·노무 이슈갈수록 경영은 악화되고 세부담은 늘면서 어느때보다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선 약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오르고, 임차료를 포함한 기타 경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세금은 없는 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27일 데일리팜은 약국 전문 세무, 노무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2018년 약국이 참고할 만한 세무, 노무 사항을 정리해 봤다. ◆소득세율 상승=내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로, 일괄 38% 세율이 적용됐다. 5억원이 초과하면 40%가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은 기존대로 38%가 유지되는 반면 3억원부터 5억원까지 구간 소득세 최고세율은 40%가 적용된다. 5억원이 초과되면 42%로 상향된다. 소득세율 변경은 일부 중대형 약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업계에선 최고세율 40% 이상되는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약국의 경우 경비와 비용 등을 뺀 실제 수입이 5억원 넘는 곳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내년부터 연매출 15억원, 2020년부터 연매출 10억 이상 약국으로 확대된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은 약국 등 도소매업의 경우 연매출 20억, 병원과 의원 등 서비스업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2019년에는 적용 대상이 약국 등 도소매업은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되고, 2020년 이후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는 약국 매출 특성상 상당수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등 서비스업은 2018~2019년까지 현행대로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2020년 이후부터는 3억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 시 가산세 5%가 적용된다. & 8203; ◆최저임금 7530원…참고할 만한 지원 제도=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55만 377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명당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자는 지급희망 월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0.5명으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세전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 세후 172만1320원 미만 노동자이며, 해당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고용 보험이 가압돼 있으면 된다. 지원 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3만원이,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 3~12만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시간 기준 10~13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시행일 이후 연중 1회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3공단, 4대보험연계센터, 오프라인은 복지건보연급공단, 고용노동부센터, 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한편 약국의 경우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제도도 참고해 볼만하다. 지원대상은 현행 월 급여 140만원 미만에서 내녀부터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5인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의 경우 현행 60%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 조정된다.2017-12-28 12:15:00김지은 -
약국 등 자영업자, 3년주기 간판사용 신고제 폐지약국 등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컸던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처음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돼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과 불만이 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000건이 혜택을 보게 된다. 허가& 8231;신고대상인 가게 간판의 경우, 해당 업주가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광고물로 간주됐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은 불법광고물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데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자영업자의 가게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 8231;신고 이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시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도록 표시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은 제외된다. 약국들도 자동신청 등 3년마다 간판 연장신청을 해오고 있었다. 이에 성남의 K약사는 "간판사용 연장신청은 기존 간판이 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간판에만 적용돼 왔다"며 "연장신청 서류가 넘어오게 되면, 서류작성, 사진과 함께 다시 제출하면 자동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P약사는 "약국을 하다보면 챙겨야 할게 정말 많다"면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연장신청이 없어진다고 하니 행정부담 하나는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2017-12-28 12:1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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