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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장부 위조 프로포폴 모텔서 투약한 의사 벌금형

  • 강신국
  • 2017-12-28 12:18:30
  • 대전지법, A의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직업과 법죄내용 상 죄질불량"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모텔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5일 대전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20ml를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금고에 들어있는 앰플 1개를 가지고 나와 모텔에서 10ml를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6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갖고 나와 모텔에서 투약하려다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A씨의 직업과 이 사건 범죄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단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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