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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주변 약국 5곳 경쟁…월세만 3천만원대가톨릭서울성모병원은 전국 42개 노선의 고속터미널, 3개 호선 환승 전철역과 인접해 높은 의료 접근성을 보유했다. 8000명이 넘는 일평균 외래환자 수와 국내외 정상급 의료시설을 갖춘 것도 강점이다. 지리적·의료적 인프라를 동시에 지닌 서울성모병원 역시 다수 문전약국들이 십 수년 째 성업중이다. 전국 환자 유입에 따라 다수 처방전이 보장되는 지역이지만 문전약국이 져야 할 부담 역시 컸다. 수 천만원을 상회하는 임대료와 수 억원대 보증금, 쉼 없이 변화하는 지역 상권 생태계는 문전약국 약사들을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9일 데일리팜이 서울성모병원 문전약국을 찾아 약국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과 최근 환경 변화를 물었다.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전약국은 "덩치가 큰 병원과 교통 요지에 위치한 약국인 만큼 임대료 등 고정 지출비가 커 수익창출 방안을 계속 생각해 내야 한다"고 답했다. 옆 약국과의 경쟁을 위한 약국 자체 강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넓은 지대에 문전약국들이 분포해 있어 병원 건물 신축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아왔다고 했다. 특히 2009년 가톨릭의료원이 모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 병동을 일부 축소하고 서울성모병원(과거 강남성모병원) 신축 건물을 통해 병동을 증설하는 '강남성모 주력화 방안'을 결정하면서 문전약국 생태계는 크게 변화했다. 또 2014년 11월 신세계 그룹사인 센트럴시티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트럴시티 터미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파미에스테이션·가든을 신규 오픈하면서 다수 문전약국이 센트럴시티에 입주해 경영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문전약국 A약사는 "가톨릭의료원이 서울성모병원 주력화 정책으로 병상 증설을 하기 전에는 병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지방조달청 인근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됐었다"며 "하지만 2009년 신축건물이 완공되며 옆문에 해당되는 고속터미널역쪽 약국들이 득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정문보다 옆문으로 이동하는 환자가 크게 늘면서 처방전 동선 역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옮겨졌고 역 출구 인근 약국들이 급성장하는 기점이 됐다"며 "터미널·전철역과 이어진 센트럴시티가 신규 오픈한 것도 약국경영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문전약국 B약사도 "문전약국 5곳 중 3곳이 센트럴시티에 입주, 임대료를 신세계 그룹사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며 "아무래도 교통·쇼핑·문화·호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복합된 지역이라 인근 약국들로 환자가 모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번화한 서울성모병원 문전약국 임대료는 어느 수준일까. 다수 약국이 센트럴시티에 입주한 만큼 평균 임대료가 외부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30평 기준 월세 3000만원 이상, 8억원 가까운 보증금은 예상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초고가 임대료에도 서울성모병원 문전에는 신규 약국이 들어올 만한 공실은 없었다. 센트럴시티는 물론 조달청 부근 역시 선점 약국들이 십 수년째 같은 곳에서 경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센트럴시티 관계자는 "현재 파미에가든이나 센트럴파크 등에 약국을 새로 들일 계획은 없다. 빈 공실도 없어 임대를 주려해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센트럴시티가 2014년 말 오픈해 지금 입주한 점포들은 평균 계약기간인 5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값비싼 임대료와 치열한 경쟁 환경에 처한 서울성모병원 문전약국들은 약국 조제수익 외 추가 수익창출 방안 모색이 불가피했다. 특히 약국 내 '샵-인-샵' 경영은 서울성모병원 문전풍경에서 익숙해진지 오래였다. 문전약국 C약사는 "문전약국 5곳 모두가 샵-인-샵 임대를 2곳 이상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주로 건강기능식품 임대 코너나 영양상담 서비스 코너 등이 자리해 환자 유입률을 높이고 추가 임대 수익을 낸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가 임대료를 지불하며 흑자경영을 이어가기 어렵다. 외래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고정된 수익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고속터미널과 3·7·9호선 환승역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은 원내 키오스크에 보다 넓은 범위의 약국들이 입력돼 있었다. 외래환자들이 문전약국에 해당되는 고속터미널 전철역 인근 약국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초역과 교대(법원·검찰청)역 앞 약국도 선정해 방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안내중이다. 원내에서 환자들의 처방전 자동발행기 사용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병원이 고속터미널역과 인접해 환자 편의에 따라 터미널역, 서초역, 교대역 인근 약국을 선택하도록 안내중"이라며 "특히 서초나 교대는 내원 환자들의 주거지인 경우가 많아 그쪽 약국을 지정하는 환자도 많다"고 했다.2018-03-10 06:30:50이정환 -
문재빈 '관망'…김종환 '소송'…약사회 '의장 압박'대한약사회가 총회의장 유고상황으로 규정하고 부의장이 대의원 총회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며 직격탄를 날렸다. 이에 문재빈 총회의장은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박탈에 반발하는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은 약사회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환 회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피선거권 박탈 윤리위 징계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묻기 위해 소송에 들어갔다. 이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기총회 20일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0일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이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라는 서울시약사회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는 문재빈 의장의 의장직 및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6항의 의장 유고시에 해당해 '부의장이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을 보면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더 이상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 취지라는 게 대약 윤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윤리위는 "해당 조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을 받은 대의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위는 "자격에 관한 규정은 현재 상태에 대한 것으로, 금지 사유가 발생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이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징계를 받았음에도 선출직이라고 해 해당 임기를 종료시까지 보장하는 것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약사윤리규정 제4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징계(정권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의원만이 그 지위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같은 입장은 2월 22일 발표한 회원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다. 22일자 자료를 보면 윤리위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의원 자격이 없지만 이를 소급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윤리위는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직책으로서 대의원 총회차원이 아닌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직책의 유지에 대한 직접 관여는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자 본인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해 본인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22일 회원질의 답변 이후 약 2주만에 로펌 2곳의 의견서를 토대로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 박탈을 공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2018-03-10 06:29:14강신국 -
약국 일자리 지원금 신청 급증…신청대리 알바도 등장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최근들어 약국에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리를 요구하는 약국이 큰폭으로 늘면서 일부 기관은 담당 인력까지 고용하고 있다. 지난 2월 초까지만 해도 그간 약국에서 지원금에 대한 관심으로 담당 세무, 노무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 문의가 폭주던데 반해 실제 신청하는 약국은 많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워낙 높다보니 기존에 일하던 직원 임금을 지원금 신청 기준인 월 임금 190만원 미만으로 맞추기 힘든 비율도 높고, 소급 제도란 점에서 추이를 살펴보고 신청하겠다는 약국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신청 대리나 자문 업무를 진행한 세무 사무소에서 담당 약국들에 제도가 첫 시행되고 몇 달간 진행되는 추이를 살펴본 후 신청할 것을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월 직원 급여가 지급되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세무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간 추이를 보자던 약국들이 지원금 신청쪽으로 몰리면서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세무사들의 업무도 바빠졌다. 일부 약국 전문 세무 전문 기관은 지난달부터 회원 약국의 지원금 신청 대리 요청이 폭주하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도 했다. 한 약국 세무 전문가는 "우리 업체에서 관리하는 약국 중에는 월 190만원 미만 기준에 이미 해당해 신청하거나 그 기준에 임금을 맞추고 신청하는 약국들도 적지 않다"면서 "담당하는 약국의 절반만 신청한다해도 업무가 상당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아르바이트을 고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 약국이 많아지면서 사전에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졌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인 중 '비자발적퇴사' 기록을 남겼다면 자동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약국을 퇴사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원이 약국장에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라면 이 부분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약국을 넘어 다른 업종들에서도 2월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02만9천명을달성했고, 신청자 가운데 약 74%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였다. 정부는 또 지난 1월에는 하루 평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3천600명 수준이었으나 2월에는 약 12.5배인 4만5천9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2018-03-10 06:28:44김지은 -
병원장 면대약국 운영에 약사·거래업체까지 공모[법원 판결 다시보기] 자신의 병원 근처에 면대약국을 운영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면대약국을 운영하기까지, 면대약사는 물론 의료기기업체 등 병원 거래업체들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을 운영한 병원장에 징역 2년 6월을, 면대약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그 외 병원관계자와 거래업체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병원장과 그의 가족인 병원 이사장, 이사, 자재과장 등 병원 관계자는 물론 병원에 고용돼 약국 개설부터 조제, 투약 등 약사 업무를 한 면대약사, 병원 거래업체 관계자 등 총 8명의 피고가 범법자로 낙인 찍혔다. 아울러 범죄에 주요 역할을 한 병원장과 약사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이 내려져, 꼼수를 동원해 직간접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역 병원장인 A씨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별도로 개설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병원 자재과장으로 일하는 동생 D씨를 통해 개설약사를 구해 2000년 8월 약사 P씨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한편, 병원 인근에 약국을 마련해 병원 약제과에서 일해온 직원 5명을 근무지만 옮겨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다. 병원장의 아버지이자 병원 이사장인 O씨는 자재과장인 아들 D를 통해 약국을 관리하며 약국 수익금을 취득했다. O씨가 사망한 2007년 이후에는 병원장 A씨가 실질적으로 병원과 약국을 운영,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한 관계자들 역시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알면서도 약국 폐업과 개설, 운영을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 P씨는 명의만 개설약사인 채 매달 월급을 받으며 조제·매약을 해오던 중, 2008년 10월 자기 명의 약국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며 폐업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병원장은 새로운 면대약사 G씨를 구해 약국 폐업과 개설등록을 진행, 이전과 같은 수법의 불법적인 약국을 계속 운영한다. 이들은 검찰에 덜미가 잡힌 2016년 9월까지 불법적인 약국을 계속 운영해왔다. 이들이 약국을 통해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7억 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30억 원 등 총 17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 자금 흐름, 핸드폰 문자메시지,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은 물론 약국의 결재내역서, 주간업무 계획서와 업무 보고서, 업무노트, 전문지 구인광고, 약국 내 달력까지 세세하게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사담합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약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약국이 아님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인 것처럼 건보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고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한 행위를 약사가 했다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불법적인 약국의 급여 수령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하나의 운영 주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같이 운영한다면 의학적 동기가 아닌 경제적 동기 때문에 상호견제를 통한 처방과 조제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 의약품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분업 형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행위는 기관분업 형식의 의약분업을 실시하고자 한 약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3-10 06:24:35정혜진 -
동대문구약, 약령시 한약 전문 개국약사 교육 진행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약학위원회(부회장 우승희, 위원장 안은진), 한약위원회(부회장 최현주, 위원장 고숙현)는 지난 7일 구약사회관에서 연수교육 및 합동 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한방 특구 서울약령시내 한약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이날 강의는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라는 주제로 노화에 따른 시니어 건강(강사 김성철), 안심된 시니어 재정(강사 구건호), 시니어 클래식 감상(강사 노희섭), 약사윤리와 법령(강사 추연재) 등으로 구성됐다.2018-03-09 19:02:02정혜진 -
부산시약, 김명철 박사 복약지도 8주 강의 돌입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8일 약사회관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국의 품격을 높이는 복약지도 업그레이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당뇨, 피부미백, 안질환, 고혈압 등 약국 방문 환자의 다빈도 문의에 적극 대응해 일반약 판매로 연결시키는 '약국경영 활성화' 목적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강사를 맡은 김명철 약학박사는 1주차 당뇨를 시작으로 피부미백, 녹내장·백내장 등 안질환, 고혈압, 상처·흉터·여드름, 혈액 순환, 노인 약료, 비뇨기질환 및 항문질환 등을 주제로 임상병태생리학에 근거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상세한 복약지도 및 약국경영활성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8주간 무료로 진행되며, 8주 강의 중 5회 이상 이수 시 연수시간 2시간을 인정한다.2018-03-09 13:33:42정혜진 -
서울 임원들 "고발·징계 남발 조찬휘 집행부 창피하다"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이 조찬휘 집행부의 전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원들은 9일 오전 11시 대약회관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2층 사무국도 항의 방문했다. 임원들은 항의 방문에 이어 성명을 내고 "약사회를 극한의 갈등과 반목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대한약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조찬휘 집행부의 전횡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조찬휘 집행부는 대의원 선출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해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사들은 "임원 및 대의원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은 선출된 대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선출 전에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꿰맞추기식 해석으로 무소불위의 징계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들은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으로 그 지위나 자격은 대의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 " 조찬휘 집행부가 일개 의견서를 갖고 총회의장과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회원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사들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조찬휘 회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찬휘 집행부가 대전 총회를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여 보장된 총회의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가 총희의장직을 박탈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들은 "지금이라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7만 약사회원을 위해 정상적인 약사회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03-09 13:31:25강신국 -
약국전용 건기식 인터넷 난매…약사-업체간 갈등"제품 디테일때만 해도 인터넷 판매를 막겠다 호언장담했고, 포장에도 '인터넷 판매 불가' 찍혀있어 믿었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또 약국이 도둑이란 말뿐이네요." 제약사가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약국 판매가와 인터넷 판매가격 차이를 두고 업체와 약사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 중인 A제약의 한 오메가3 제품의 경우 처음 제품이 출시되고 영업사원들이 약국에 디테일할 때만 해도 인터넷에서는 판매되지 않을 제품이었다. 약사들에 따르면 제약사에서도 그 부분은 강조하며 안심시켰고, 실제 제품 포장에도 '인터넷 판매 불가' 표기를 넣어 신빙성을 심어줬다. 결과는 여타 건기식 제품들과 다르지 않았다. 최근 해당 제품이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더해 판매가가 약국 사입가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제품의 경우 업체가 약국에 영업할 당시 사입가에 마진 50%를 붙여 판매할 것을 권장했고, 대부분의 약국에서 업체가 권장한 가격대에 판매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동일 제품의 판매 가격을 보면 약국의 사입가와 유사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 워낙 약국과 인터넷 간 판매가 차이가 크다보니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인터넷 판매가를 확인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경남의 한 약사는 "단골 환자가 조심스럽게 인터넷 가격을 봤는데 약국에서 사간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화가 났다"면서 "초기에는 약국만 판매될 것처럼 하다 약사들 상담과 판매로 어느정도 제품 인지도가 올라가면 인터넷에서 사입가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는 이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결국 이러면 제돈 받고 판매한 약국만 도둑 취급 받게 되는 것"이라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동료 약국들은 무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서 난매하는 약사들도 문제"라고 했다. 관련 업체 측도 할말은 있다. 이 업체의 경우 현재 회사 정책상 약국, 약사에만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고 있다. 약국에만 제품을 유통하고 인터넷 판매를 막고 있지만, 실제 인터넷 상에서 건기식 제품을 약국 사입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약사들이란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약사에만 제품을 유통하고 인터넷 판매를 막는 것도 어찌보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약업체이다보니 약국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인터넷서 판매되는 것을 보면 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이나 약국에서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를 막기 위해 제품에 표기도 하고 적발되면 그 약국과 거래를 끊기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작 항의는 업체로 모두 쏠린다. 대한약사회에 건의도 해봤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03-09 12:30:57김지은 -
조제실수 유발 '텔미누보' 유사포장 곧 개선된다종근당 고혈압복합제 텔미누보의 4개 용량 포장이 비슷해 약국 조제오류와 환자 복약오류가 유발된다는 일부 약사들의 지적에 회사가 발빠른 개선 조치에 나섰다. 다수 환자를 맞이하며 하루 수 백개 이상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현실을 반영해 재고 의약품이 소진되는 대로 기존 대비 더 눈에 띄는 색상을 포장에 적용, 약품 용량 간 시인성을 높일 전망이라는 게 회사 입장이다. 8일 성남지역 한 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텔미누보를 낱알조제하는 과정에서 조제오류가 누차 반복돼 회사에 민원을 몇 차례나 제기했지만 변화가 없어 문제"라고 피력했다. 텔미사르탄과 에스암로디핀 성분을 합친 고혈압복합제 텔미누보는 2013년 출시됐다. 특히 2016년에는 인습성과 편의성을 높인 리뉴얼 버전을 출시했다. 출시 용량은 80/2.5mg, 80/5mg, 40/2.5mg, 40/5mg으로 총 4가지다. 문제를 제기한 약사는 리뉴얼 버전이 출시됐지만 4가지 용량의 유사포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용량이 상이한 4종류 의약품 통과 겉포장이 푸른색 계열로 비슷해 낱알조제 과정에서 조제실수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포장 외 정제도 성상과 제형 크기가 유사해 조제약사와 투약환자 모두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했다. 이 약사는 "약통이나 포장, 정제 색상 등이 차이가 나야 조제오류가 없다. 병 모양, 디자인도 거의 똑같은데 함량은 달라 조제에 어려움이 많다"며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몇 차례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했지만 아직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들은 하루에만 수 백여개 의약품을 다루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한꺼번에 겪는 환자는 한 번에 3개~4개 의약품을 동시에 까 조제해야 한다"며 "조제투약 오류를 가중시키는 의약품 포장 개선에 회사가 앞장서 달라"고 제언했다. 회사는 약사들의 불편사항을 신속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사사회 민원내용을 수렴해 텔미누보 포장지 변경 작업을 완료해 시인성을 높인 개선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시장에 유통된 재고 의약품들이 있어 약사 불편이 잔류중인 점은 양해를 부탁했다. 회사 관계자는 "4개 용량 간 구분이 어렵다는 불편을 인지해 색깔별로 식별이 쉽도록 개선했다. 푸른색 계열 포장은 파란색, 빨간색, 핑크색, 녹색으로 바꿨다"며 "개선이 최근에 이뤄져 아직 약국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최대 신속히 약사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03-09 12:29:47이정환 -
소청과의사회 "맹탕 항생제 불법조제 의약분업 훼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어린이용 항생제에 물을 과도하게 섞어 불법 조제하는 수법으로 약제비를 가로챈 약사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불법 조제 약국을 현지조사한 현황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9일 소청과의사회는 "소아항생제 불법 조제 약사는 부모가 격노할 짓을 저질러 어린이 건강을 망가뜨렸다"고 규탄했다. 문제가 된 약사는 어린이용 항생제 조제 시 환자 몰래 약에 물을 타는 방법으로 재판에 넘겨져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무려 3년에 걸쳐 여러 종류 소아 항생제를 조제하며 과량의 물을 타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복지부에 의약분업 직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불법 조제 약국 현지조사 건수를 공개하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 현지조사가 철저히 이뤄졌는지 여부와 단속실적이 거의 없이 방치됐는지 여부를 답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건조시럽 형태 회사별, 품목별 항생제 공급량과 약국 약제비 청구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밝히라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진료현장에서 소청과의사들은 부모들로부터 아이가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는 책망을 들어왔다"며 "바른 진단과 처방에도 아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생제 공급량과 사용량 차이를 공개정보 청구로 전수 조사하겠다. 조사 결과 수 십년 간 불법조제가 확인된다면 약사와 공무원들을 철저히 단죄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불법은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된 것에 해당되 약사와 의약분업도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피력했다.2018-03-09 12:26: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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