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맹탕 항생제 불법조제 의약분업 훼손"
- 이정환
- 2018-03-09 12:26: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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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항생제 공급량·청구량 현지조사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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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불법 조제 약국을 현지조사한 현황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9일 소청과의사회는 "소아항생제 불법 조제 약사는 부모가 격노할 짓을 저질러 어린이 건강을 망가뜨렸다"고 규탄했다.
문제가 된 약사는 어린이용 항생제 조제 시 환자 몰래 약에 물을 타는 방법으로 재판에 넘겨져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무려 3년에 걸쳐 여러 종류 소아 항생제를 조제하며 과량의 물을 타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복지부에 의약분업 직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불법 조제 약국 현지조사 건수를 공개하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 현지조사가 철저히 이뤄졌는지 여부와 단속실적이 거의 없이 방치됐는지 여부를 답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건조시럽 형태 회사별, 품목별 항생제 공급량과 약국 약제비 청구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밝히라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진료현장에서 소청과의사들은 부모들로부터 아이가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는 책망을 들어왔다"며 "바른 진단과 처방에도 아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생제 공급량과 사용량 차이를 공개정보 청구로 전수 조사하겠다. 조사 결과 수 십년 간 불법조제가 확인된다면 약사와 공무원들을 철저히 단죄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불법은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된 것에 해당되 약사와 의약분업도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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