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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김명철 약사의 '병태생리 약국약물' 강좌 오픈약업계 대표 온라인교육사이트인 팜클래스는 지난달 27일부터 2018년 네번째 정규강좌 온라인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팜클래스는 지난 2004년부터 약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강좌를 최초로 시작한 후 현재 HD고화질서비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통한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팜클래스는 인기 강좌인 오성곤 약사의 일반약 시리즈, 정경혜 약사의 최신임상약학 시리즈를 비롯해 배현 약사의 이지한방강좌, 엄준철 약사의 노인약료, 김명철 약사의 약국약물 강좌 등 약 40여개의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4차 정규강좌에서는 김명철 약사(중앙대학교 병태생리학 박사)의 병태생리로 알아보는 약국약물 강좌 시리즈 두번째가 신규 개설 된다. 개편된 '병태생리로 알아보는 약국약물 강좌2'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의 이해와 피부미백, 여성호르몬 등 약 11개의 주제가 다뤄진다. 팜클래스에 따르면 김명철 약사의 병태생리로 알아보는 약국약물 강좌는 총 3편까지 제작될 예정으로 약물학, 생화학, 약물치료학, 병태생리학 등을 총 망라한 맞춤형 강좌로 고객과의 상담을 위한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강의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샘플강좌는 팜클래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팜클래스 홈페이지(www.pharmclass.co.kr)이나 유선 전화02-6954-2008로 하면된다.2018-07-03 09:00:06김지은 -
약국 자살예방사업, 복약상담서 '게이트키핑'으로 선회약국 자살예방사업이 정신과 약물에 대한 약사 복약상담 중심에서 자살위험 지역주민들의 약사 게이트키핑 능력 강화로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데 따른 대한약사회의 수정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도 약사회의 이같은 사업계획 선회에 일정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약상담은 분명한 약사직능이지만, 의료계 반대가 지속된 만큼 논란 소지를 최소화해 지역민들의 자살예방률을 높이자는 게 약사회와 복지부 간 공감대로 보인다. 2일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자문절차와 내부 논의를 거쳐 사업 세부계획을 복지부 제출한다. 복약상담 무게를 줄이고 약사 자살예방 게이트키핑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획중"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자살위험 환자를 약국이 조기발굴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하고 자살률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히 했다. 약국약사가 지역민과 빈곤층 노인과 넓은 접촉면을 보유한 만큼 약국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자살예방시스템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아직 세부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과 약물 등 자살위험약물에 대한 약사 복약상담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서의 약사 역할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사업방향이 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업 참여 약사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진행하고, 자살고위험군 환자를 예방센터나 정신과 등으로 연계하는 허리로서 약사 역할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공모한 사업이지만 복지부와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단 복약상담 보다는 약사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강조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복약상담은 약사 고유직능으로,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약국약사들의 인프라를 자살예방에 활용하자는 게 해당 사업 취지였다. 무면허 의료 논란 등은 오해"라며 "그럼에도 의료계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약사회와 의견이 모였다. 약사회가 제출할 세부안을 검토하고 최종 승인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7-03 06:30:41이정환 -
일정 연기·주제발표자 변경…우여곡절 한약사 토론회대한약사회가 뜨거운 감자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2일 개최하지만 한약정책위원회가 빠진채 진행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약사회는 주제 발표자로 김선회 한약정책위원장과 임진형 약준모 회장을 내정했지만 최근 김선회 위원장이 빠지고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주제 발표자 변경부터 6월 24일에서 7월 22일로 토론회 개최일 연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는 토론회가 됐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소개하며 "통합약사, 한약제제 분리,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신설 등 모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당초 한약위원회와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오는 9월 한약정책위원회 주도로 토론회를 다시 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이후 3차 토론회 등을 거쳐 전국약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한약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안이 있을 수 있다"며 "한약사 문제에 대한 젊은약사들의 관심이 큰 만큼 최대한 회원 목소리를 수용, 정리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신설 외에 회원약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한약사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신설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주장해왔지만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처벌규정 신설을 포함해 회원약사들의 다양한 대안과 여론을 반영한 한약사 정책 수립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 주도하는 토론회에 약사회의 주제발표 없이 지부와 약준모가 주제를 발표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 토론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아울러 1시간의 시간이 배정된 참석자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한약사들의 발언을 차단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약사면허번호, 성명 등을 확인한 후 발언권을 줄 계획"이라며 "한약사들이 토론회에 참관하는 것은 막기 힘들지만 질의는 제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7-03 06:30:15강신국 -
경남도약, 회원 1154명 참여한 연수교육 실시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연수·학술위원회 주관 '제1차 중부권 회원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경남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면허사용을 구분해 분야별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약국 개설 약사와 근무 약사 894명, 병원 근무약사 260명이 참여해 필수교육 및 교양과목 6시간을 이수했다. 경남도약은 이밖에 동영상 사이버교육 2시간을 선정, 공지할 계획으로 회원들에게 총 8시간의 연수교육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경남도약은 이날 지정좌석제와 부스를 운영해 교육 진행을 효율화했으며, 경상남도 식의품의약과와 협력해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 교육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도 병행했다. 2차 교육은 서부권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초 실시할 예정이며, 3차 비회원 교육도 10월 중 열릴 전망이다. 한편 도매 근무약사 교육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부울경 유통협회와 협조 체제로 진행된다.2018-07-02 20:00:3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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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회원 대상 마약류 실전·자살예방 교육 진행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달 30일 성동구청 3층 강당에서 '2018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김영희 회장은 "마약류의약품 실전과 약국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주제를 선정했다"며 "회원 여러분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약국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 반회장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수교육은 김선유 약학담당부회장이 여성질환 복약상담 기법, 이정임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가 자살예방교육, 조광방 대한약사회 약무팀장이 마약류의약품 보고 실전, 이 준 중앙대 약학대학 겸임교수가 한 방에 끝내는 한방, 오재훈 서초구약사회 약국경영지원단장이 대사증후군과 항산화제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영희 회장 및 회원 150명이 참여했다.2018-07-02 19:55:02정혜진 -
의협 "전북 익산 응급의사 폭행자 강력처벌해야"전북 익산 소재 한 병원에서 응급의학과장이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폭행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2일 규탄했다. 피해 응급의학과장은 폭행으로 인해 뇌진탕과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폭행자 처벌규정이 도입됐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재발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실 폭행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 홍보 부재와 폭행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는 원인이라고 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이 의료인 폭행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국민 진료권 훼손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의료인 폭행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018-07-02 17:47: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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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사진동호회 모임 갖고 운영방안 논의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사진동호회(회장 임기민)는 지난달 29일 구약사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동호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구약사회 정병욱 부회장은 이날 사진의 다양한 장르와 그에 필요한 장비, 생태조류 사진의 특성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후 앞으로 회원 약사들은 동호회 활동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1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2018-07-02 16:12:53김지은 -
의협·학회 이어 의원협회도 '약국 자살예방사업' 철폐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원협회도 약국 자살예방사업 철폐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약사회가 이번 사업으로 자살위험약 상담행위를 약사직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를 용감하게 거듭 밝히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2일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약국 활용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국내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사업시행 필요성에는 적극 지지하면서도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약사회의 해당 사업 브리핑 내용을 지적하며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한 약사직능을 벗어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적시했다. 의원협회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약국 방문 환자가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이 의심될 경우와 자살위험약물이나 항우울제 복용환자 두 가지 사례에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의원협회는 약사가 우울증 설문지를 활용해 환자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거나 운동이나 생활 요법 모니터링, 정신보건센터 정보제공 등 중재를 시행하는 것은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문진과 치료행위라고 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약사가 일반약을 팔 때에도 진단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중인데 해당 사업은 시진, 문진, 설문도구 등으로 환자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을 평가하게 해 문제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약사가 환자로부터 약물관리 동의를 받고 자살위험약 복용 시 복약상담을 강화해 복약순응도를 제고하는 것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다. 또 의원협회는 해당 사업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자살예방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약사가 자살 위험성이 있는 약물이 의사 처방될 때 마다 환자에 위험성을 고지하고 약물상담을 시행하면 되레 자살 생각이 없던 환자가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고 해당 약을 처방한 의사를 불신하는 상황까지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 약국에서 자살위험약 상담이 이뤄지면 환자가 아예 항우울제 등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민감한 건강정보인 정신과 질환 병력을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외부인이 알게 될 확률이 생긴다는 논리다. 의원협회는 약사회가 자살예방사업을 약사직능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들 감춤없이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이미 약국 복약지도료를 지급중인데 추가로 자살예방약 상담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약사회 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업으로 의료행위인 질병 상담행위를 약사직능으로 확대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속내를 거듭 밝히고 있다"며 "약국을 1차의료기관으로, 약사를 의료인으로 자리매김 시키려는 약사회 노림수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 자살예방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복지부가 사업을 원안대로 강행한다면 의료법 위반 교사행위"라며 "사업이 환자 자살생각을 부추기거나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을 유발할 수 있어 반대한다. 약사회는 사업계획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덧붙였다.2018-07-02 16:01:54이정환 -
검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약사법 위반 포함검찰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조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고, 사흘만인 오늘 조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조 회장이 500억대 세금을 내지 않고, 횡령과 배임 등으로 거둔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 등도 포착돼 수사가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한 A약국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혐의다.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해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당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조 회장은 약사법 위반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이 지난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한 건강보험료가 1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특별법인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이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한진그룹은 즉각 공식 해명자료를 내어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란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2018-07-02 15:18:52김지은 -
천연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업체, 약국대상 영업 물의"약사님, 이거 약국에서 판매해보세요. 환경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니코틴 농도 낮은 제품은 허가 없이 판매해도 돼요. 걱정 마세요." 합법과 불법, 약국 판매 가능 여부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모호한' 액상전자담배가 속속 등장해 약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흡연욕구 억제제'가 정부 규제로 의약외품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약국에서도 한차례 혼란을 겪은 터, 약사들은 '액상전자담배', '비타민흡입제'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급업체의 말만 믿고 자신있게 제품을 판매해도 될까. 전자담배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데에는 환경부와 기재부가 니코틴 관련 제품에 대해 각자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저농도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완화' 발표했지만 앞서 보도했듯, 전자담배 형 흡입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려면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다수 업체가 큰 비용이 드는 의약외품 허가를 기피하면서, 식약처가 관리하는 무 니코틴 전자흡입제 시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흡입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니코틴을 2% 이하 함유 혼합물의 담배 용도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해 전자담배 판매점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 이하 천연연초용액을 담배용도로 판매할 때, 영업허가를 면제해준다는 것으로, 살균제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1% 이상이면 유통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합성니코틴은 1% 이상이면 유독물질에 해당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입장대로라면, 현재 약국과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가 대부분 1% 이하이기에, 영업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관계자는 "환경부의 입장은 니코틴 원료를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것으로, 원료의 농도 별 유독성 여부를 기준으로 했다"며 "천연니코틴(연초추출니코틴)을 함유했어도 담배로 제품화되면 여기에 여러가지 원료가 포함된다. 이 단계부터는 기재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니코틴, 즉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은 0.1%만 함유해도 담배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최근 한 민원 답변에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성분을 포함한 전자담배용 액상제품'으로, 담배사업법 상 모두 담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액상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농도 낮아도 천연니코틴이면 '담배사업법'에 저촉 즉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전자담배는 환경부 규제에 저촉되지 않지만, 기재부 정책에 따라 지자체에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약국은 담배판매업소 허가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간단히 말해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전자담배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기재부 관리·규제를 받는 천연니코틴 제품을 공급하면서 환경부의 2015년 발표를 근거로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만을 부각해 약국에 영업을 하고 있다. 한 관련업체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부 약국에서 천연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업체들이 '소매인 지정이 필요없다'는 말로 약사를 설득해 판매처를 늘리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인지한 소비자가 약국을 고발할 경우, 약국은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상황이다.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가면 제조업체가 아니라, 판매업체가 처벌받게 된다.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책임은 약국이 지게 된다"며 "약국이 환경부 허가를 받은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을 선별해, 피해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7-02 12:30:2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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