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업체, 약국대상 영업 물의
- 정혜진
- 2018-07-02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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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전자담배 시장 혼탁②- 공급업체, 환경부 '규제 완화' 내세워 소비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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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 약국 판매 가능 여부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모호한' 액상전자담배가 속속 등장해 약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흡연욕구 억제제'가 정부 규제로 의약외품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약국에서도 한차례 혼란을 겪은 터, 약사들은 '액상전자담배', '비타민흡입제'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급업체의 말만 믿고 자신있게 제품을 판매해도 될까. 전자담배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데에는 환경부와 기재부가 니코틴 관련 제품에 대해 각자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저농도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완화' 발표했지만
앞서 보도했듯, 전자담배 형 흡입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려면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다수 업체가 큰 비용이 드는 의약외품 허가를 기피하면서, 식약처가 관리하는 무 니코틴 전자흡입제 시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흡입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니코틴을 2% 이하 함유 혼합물의 담배 용도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해 전자담배 판매점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의 입장대로라면, 현재 약국과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가 대부분 1% 이하이기에, 영업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관계자는 "환경부의 입장은 니코틴 원료를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것으로, 원료의 농도 별 유독성 여부를 기준으로 했다"며 "천연니코틴(연초추출니코틴)을 함유했어도 담배로 제품화되면 여기에 여러가지 원료가 포함된다. 이 단계부터는 기재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니코틴, 즉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은 0.1%만 함유해도 담배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최근 한 민원 답변에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성분을 포함한 전자담배용 액상제품'으로, 담배사업법 상 모두 담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액상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농도 낮아도 천연니코틴이면 '담배사업법'에 저촉
즉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전자담배는 환경부 규제에 저촉되지 않지만, 기재부 정책에 따라 지자체에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약국은 담배판매업소 허가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간단히 말해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전자담배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한 관련업체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부 약국에서 천연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업체들이 '소매인 지정이 필요없다'는 말로 약사를 설득해 판매처를 늘리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인지한 소비자가 약국을 고발할 경우, 약국은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상황이다.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가면 제조업체가 아니라, 판매업체가 처벌받게 된다.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책임은 약국이 지게 된다"며 "약국이 환경부 허가를 받은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을 선별해, 피해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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