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학회 이어 의원협회도 '약국 자살예방사업' 철폐
- 이정환
- 2018-07-02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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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사직능 확대 수단으로 사업 이용 속셈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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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원협회는 약사회가 이번 사업으로 자살위험약 상담행위를 약사직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를 용감하게 거듭 밝히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2일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약국 활용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국내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사업시행 필요성에는 적극 지지하면서도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약사회의 해당 사업 브리핑 내용을 지적하며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한 약사직능을 벗어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적시했다.
의원협회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약국 방문 환자가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이 의심될 경우와 자살위험약물이나 항우울제 복용환자 두 가지 사례에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의원협회는 약사가 우울증 설문지를 활용해 환자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거나 운동이나 생활 요법 모니터링, 정신보건센터 정보제공 등 중재를 시행하는 것은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문진과 치료행위라고 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약사가 일반약을 팔 때에도 진단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중인데 해당 사업은 시진, 문진, 설문도구 등으로 환자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을 평가하게 해 문제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약사가 환자로부터 약물관리 동의를 받고 자살위험약 복용 시 복약상담을 강화해 복약순응도를 제고하는 것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다.
또 의원협회는 해당 사업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자살예방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약사가 자살 위험성이 있는 약물이 의사 처방될 때 마다 환자에 위험성을 고지하고 약물상담을 시행하면 되레 자살 생각이 없던 환자가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고 해당 약을 처방한 의사를 불신하는 상황까지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 약국에서 자살위험약 상담이 이뤄지면 환자가 아예 항우울제 등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민감한 건강정보인 정신과 질환 병력을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외부인이 알게 될 확률이 생긴다는 논리다.
의원협회는 약사회가 자살예방사업을 약사직능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들 감춤없이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이미 약국 복약지도료를 지급중인데 추가로 자살예방약 상담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약사회 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업으로 의료행위인 질병 상담행위를 약사직능으로 확대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속내를 거듭 밝히고 있다"며 "약국을 1차의료기관으로, 약사를 의료인으로 자리매김 시키려는 약사회 노림수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 자살예방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복지부가 사업을 원안대로 강행한다면 의료법 위반 교사행위"라며 "사업이 환자 자살생각을 부추기거나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을 유발할 수 있어 반대한다. 약사회는 사업계획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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