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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덕숙 "한동주, 비방 중단하고 정책선거를"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가 상대인 한동주 후보(2번)를 향해 비방을 중단하고 정책 선거를 펼치라고 촉구했다. 양 후보 측은 "한 후보가 선거 기간 여러차례 양 후보를 비방하는 보도 자료를 냈고 급기야 문자메시지에 비방 내용 글을 첨부해 보내기에 이르렀다"며 "비방에 대해 선관위는 경고 처분했다 밝혔지만 연일 계속 비방에 비방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 측은 "오늘 오전 선관위에 어제 한 후보가 발신한 링크 첨부 비방 문자 메시지에 대해 제소했다"며 "더불어 이미 제소했으나 심의가 계류돼 있는 기 제소 건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방으로만 치닫는 한 후보 행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면서 "선거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반칙으로 어떻게든 이겨보겠단 모습이 어떻게 약사사회에 기억될 지 생각하고, 정책으로 선거하는 후보의 기본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8-12-08 10:48:08김지은 -
김대업, 최광훈 연달아 제소..."4개 제한 광고 5개 집행"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최광훈 후보를 선거규정 위반으로 잇따라 제소했다. 이번에는 광고 규정 건이다. 김 후보는 8일 최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2조의 2 '후보자 홍보' 규정의 광고 매체 수 제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미 이를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후보자의 선거관련 홍보를 전문지(인터넷신문 포함, 이하 '전문지')에 광고하는 경우 4개 매체(지면광고는 1개 매체당 1회, 인터넷광고는 1개 매체당 7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최 후보는 데일리팜 인터넷, 약업신문 인터넷, 약사공론 인터넷, 메디파나 뉴스 인터넷, 약사공론 지면 각 1회씩 광고, 5개 매체에 광고를 실어 선거 규정을 정면 위배했다. 김 후보는 "선거에서 규정을 지키는 후보는 늘 손해를 보고 지키지 않는 후보는 이득을 보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회원들에게 묻고 싶다"며 "대한약사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선거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상황과 이런 일이 그냥 용인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항의 시위를 하는 것에 더해 약사 사칭 전화방 운영과 광고 게재 매체 수조차 지키지 않는 최후보는 '내 마음대로 선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후보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 후보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거규정을 보면 제 32 조의2【후보자 홍보】①후보자가 후보자의 선거관련 홍보를 전문지(인터넷신문 포함, 이하 ‘전문지’)에 광고하는 경우 4개 매체(지면광고는 1개 매체당 1회, 인터넷 광고는 1개 매체당 7일)로 한정하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를 3회 발송하고 모사전송은 3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2018-12-08 10:09:37정혜진 -
"최광훈 후보 캠프 '약사 사칭' 전화방 운영 포착"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최 후보 측의 약사 사칭 전화방 운영 정황을 포착해 선관위에 직접 제소했다. 김 후보는 8일 지방 약사 회원으로부터 최광훈 후보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심 제보를 받고 전화 녹취와 다른 회원의 제보를 종합한 결과, 특정 약사를 사칭해 일반인이 전국 회원에게 무차별 전화를 거는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감 후보는 선거 막판, 개인 웹발신 문자 규정 위반, SNS 선거운동 규정위반 등 선관위와 약사회 선거 규정을 위배하는 일련의 행위에 이어 개인 약사 명의를 사칭해 전화방을 운영하는 불법과 반칙이 다시금 자행되는 것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좌석훈 선대본부장, 구본원 본부장과 함께 직접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제소했다. 김 후보는 "선거 막판에 접어들어,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에게 3회 경고 조치를 통한 후보 박탈까지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불법행위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약사회 직선제를 지키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냉철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의 엄중한 결단이 있어야만 불법선거가 근절될 수 있다"며 "올바른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광훈 후보는 경고 2회, 선대본부장 등 최광훈 후보 측 인사가 4회 경고를 받았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경찰 조사 의뢰도 1회 받은 상황이다.2018-12-08 06:32:16정혜진 -
대약회장 투표율 역대 최저 우려...7일 기준 14.6%지지하는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기재한 투표용지가 속속 우체국 사서함에 모이고 있다.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간 모인 투표지는 총 4637장으로, 전체 유권자 기준 투표율은 14.6%다. 우편투표자 기준 투표율은 21%. 이는 역대 선거와 비교해 낮은 투표율로 최저 수준도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캠프에 따르면, 사서함 개설 3일차인 7일 우체국에 접수된 투표지는 1894장이었다. 전체 유권자의 30%가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상황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투표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38대 선거는 집계 1일 차에 1166표, 2일 차 3374표, 3일 차에 3373표가 접수됐다. 37대 선거 역시 1일 차 1159표, 2일 차 3173표, 3일 차에 3024표가 접수됐다. 38대 선거 유권자가 3만77명, 37대 선거 유권자가 2만6940명이란 점을 생각하면, 역대 최다 유권자인 3만1789명의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회송한 투표지가 많다고 할 수 없다. 한 캠프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도 낮은 감이 있다.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투표율을 높이고자 이번 선거부터 온라인투표를 도입해 유권자 편의를 향상한 것인데, 지금까지 수치만 보면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표가 시작되는 13일 오후 6시에 선관위와 각 캠프 참관인 입회 하에 우체국에서 사서함을 수거할 때까지 회수되는 투표용지는 유효표로 인정 받는다.2018-12-08 06:00:32정혜진 -
하루 일한 근무약사 "해고수당 달라"…약국들 '몸살'"취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는거죠. 피해 약국이 속출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사업주인 약국장이 불리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약국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수당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를 하는 근무약사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한 여약사가 근무한 약국들을 상대로 해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실제 노동청에 고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같은 인물에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는 약국만 수십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약사들은 이 약사가 다수 약국에 장기 또는 단기로 일하기로 한 후 출근 시간에 늦거나 업무에 서투른 모습을 보여 근무한지 하루 이틀만에 약사의 해고를 유도하는게 공통된 방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약사는 취업 전 자신이 10년 이상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직접 겪어본 약국장들은 이를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의 한 약사는 "나이나 경력에 비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일이 서툴고 일부러 안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하루만에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하면 약국에 피해가 될 것같단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장으로부터 그만 나와달라는 말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다른 피해약국들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사례를 겪은 약사들의 공통된 말은 이 근무약사가 약국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무 전이나 후에 신분증, 약사면허를 제시하지 않는단 점이다. 사전에 이를 철저히 요구하는 약국의 경우는 자신이 먼저 일하지 않겠단 식으로 연락을 끊기도 한다는 것. 출근 후에는 하루 이틀 일하며 해고를 유도하고 이후에는 한달치 해고수당을 요구하는게 중복되는 패턴이다. 만약 약국장이 해고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겠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근무약사는 약국장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자신이 받기로 한 급여를 따져묻는데, 향후 노동청 신고 등에서 이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를 겪은 대부분의 약국장은 이 근무약사가 요구하는 한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다. 급하게 채용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약국장이 감당할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당하다고 생각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구의 한 약국의 경우 이 근무약사가 노동청에 고발했고, 노동청 중재에 의해 약국장은 한달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봐야 했다. 이 약사는 "이건 아니다 싶어 협박에 응하지 않았더니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며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이다보니 감독관도 사업주가 기소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합의부터 권유하더라. 이 약사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 근무약사가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직원 채용 시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근무 전 신분증과 약사면허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근무 시간이나 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꼭 명시해야 하는데, 수습기간을 명시해두면 이 기간에는 그만두거나 해고해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퇴직할때는 사직서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2-07 21:12:18김지은 -
인천 중·동구약,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인천 중·동구약사회(회장 허지웅)는 6일 중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에서 회원 약사 대상 보건복지부 인증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게이트키퍼(보고·듣고·말하기)'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이채원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이 진행했다. 이 부센터장은 이날 자기 상태를 체크해보면서 어떤 요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인지와 이에 대한 예방 대책, 스트레스 해소 등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어 안전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해 전문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자살로부터 주변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약사들에는 수료증이 전달됐고, 향후 게이트키퍼로 약국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자살 고위험자를 정신복지센터로 연결해 빠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할 예정이다. 허지웅 회장은 "약사들 역시 정신 건강을 스스로 체크하고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국이 환자들과 1차적으로 대면하는 곳인 만큼 생명 존중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데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8-12-07 19:35:17김지은 -
제주도약, 연말 맞아 관내 복지센터에 후원금 전달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지난 지난 4일 제주도약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주시 단기 청소년 쉼터,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창암재활원에 후원금 각 100만원,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도약사회는 또 새학기를 맞아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10곳에 30만원 상당 교복 교환권을 전했다고 밝혔다.2018-12-07 19:34: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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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약, 지역 약우회 송년회 갖고 친목 도모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 6일 북악정에서 연말 성북구약우회 송년회를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전영옥 회장은 "한해 약사회와 약사회원들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약우회원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2018년을 잘 마감하고 2019년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다가오는 2019년에도 약우회원과 약사회가 화합해 서로 윈윈하며 더 발전하길 바란다"며 송년회에 참석한 약우회원에 송년 선물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약우회에는 녹십자, 동아제약, 대원제약, 보령제약, 신덕약품, 알파제약. 유한양행, 정우신약, 한미약품, 태극약품 관계자가 참석했다.2018-12-07 19:33:16김지은 -
병약, 8일 올해 마지막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는 8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임상시험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2018 제3차 임상시험 종사자교육'을 실시한다.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임상시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환)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병원약사회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연 4회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임상시험 관리약사 신규자,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임상시험 관리약사 중 신규자는 8시간 이상, 경력자는 심화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 4시간 이상을 순차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김성환 임상시험 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의 사회로 부산대병원 박정희 약사의 '임상시험의 역사와 윤리', 서울대병원 김성환 약사의 '임상시험 정의 및 단계와 관련용어 설명', 삼성서울병원 임미경 약사의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자료 및 문서관리', 서울대병원 김민경 약사의 '임상시험을 위한 약국 시설 및 장비 관리' 순으로 오전 강의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김현정 약사의 '임상시험 관련 규정 및 최근 변화'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완주 약사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 서울대병원 이진아 약사의 'Audit & 실태조사 주의사항' 강의가 이어진다. 이은숙 회장은 "3년째 이어지는 본회 교육은 임상시험 관리약사들에 구체적이고 실질적 사례중심 강의로 호응을 받고 있다"며 "올해 마지막 교육을 통해 임상시험 관리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윤리의식 강화, 전국 병원의 임상시험 관리약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무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대한 문의는 한국병원약사회 홍보담당 한진영(02-583-0887 / kshp21@korea.com)으로 하면 된다.2018-12-07 19:30:36김지은 -
월세인상·병원 지원금에 약국 휘청…건물주 갑질 원인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약국가가 건물주의 지나친 월세,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 병원 지원금 요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신규 병원 설립·유동인구 급증 등 처방전이 늘어날 만한 외부요인 변화가 없는데도 주거상권 발달·빌딩 신축으로 월세만 크게 올라 약국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7일 지역 약사들은 "서울대입구역 상권은 미스터피자나 피자헛 같은 대형 프렌차이즈 기업도 높은 월세를 견디지 못하고 줄폐업하며 공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실을 병·의원과 약국을 유치해 수익을 내려 들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신축 건물은 아직 병·의원 입점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약국 입점 계약에서 1000만원이 넘는 월세에 병원 지원금마저 요구하고 있다는 게 현지 약사들의 설명이다. 병원 지원금은 같은 건물에 입점하는 의료기관이 약국에 요구하는 불법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명백한 불법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역 거점 병원 설립이나 유동인구 급증에 따른 자연스런 월세 향상·약국경쟁 과열은 불가피하지만, 서울대입구역은 약국 월세를 크게 올릴만한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신축 건물주들이 끼워맞추기식 고월세 방침을 유지중이라는 비판이다. 또 기존 건물들은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가 나가면서 생긴 공실을 10평 단위로 쪼개 분할 임대를 추진하며 약국에 가장 높은 월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 임대료 20평 기준 1500만원 수준 감당하기 힘들어 현지 약사들은 병원 지원금이나 약국 권리금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실제 서울대입구역 분위기는 주상복합 빌딩숲 속 두 곳 가량 신축 건물이 완공됐고, 기존 건물 공실이 서너곳 신규 발생한 상황이다. 반면 의료기관이 밀집했다고 볼 만한 지역은 드물고, 약국은 지하철역 출구 마다 1곳 가량이 위치했다. 서울대입구역은 메디컬 빌딩 등이 밀집한 지역이 아닌 탓에 다른 도심권역 대비 약국이 눈에 띄게 자리잡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개국중인 A약사는 "병원이 채 입점하지도 않았는데 병원 지원금과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월세는 20평(66.1m2)에 1500만원을 호가하는 수준으로 일반 약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A약사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약국 임대료만 오르면 결국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며 "모 건물은 월세 2600만원 규모 70평짜리 1층 공실을 10평만 분할해 약국을 임대하고 700만원이 넘는 월세를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B약사도 "점포 4곳이 들어가는 점포 1층에 의원과 약국을 들이면서 약국에만 50%에 달하는 월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며 "약국은 울며 겨자먹기로 의원이나 다른 점포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격의 점포계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라고 했다.2018-12-07 18:31: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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