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한 근무약사 "해고수당 달라"…약국들 '몸살'
- 김지은
- 2018-12-07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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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역 피해 약국 속출…태업 등 해고하게 만든 뒤 노동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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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약국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수당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를 하는 근무약사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한 여약사가 근무한 약국들을 상대로 해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실제 노동청에 고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같은 인물에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는 약국만 수십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약사들은 이 약사가 다수 약국에 장기 또는 단기로 일하기로 한 후 출근 시간에 늦거나 업무에 서투른 모습을 보여 근무한지 하루 이틀만에 약사의 해고를 유도하는게 공통된 방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약사는 취업 전 자신이 10년 이상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직접 겪어본 약국장들은 이를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의 한 약사는 "나이나 경력에 비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일이 서툴고 일부러 안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하루만에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하면 약국에 피해가 될 것같단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장으로부터 그만 나와달라는 말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다른 피해약국들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사례를 겪은 약사들의 공통된 말은 이 근무약사가 약국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무 전이나 후에 신분증, 약사면허를 제시하지 않는단 점이다. 사전에 이를 철저히 요구하는 약국의 경우는 자신이 먼저 일하지 않겠단 식으로 연락을 끊기도 한다는 것.
출근 후에는 하루 이틀 일하며 해고를 유도하고 이후에는 한달치 해고수당을 요구하는게 중복되는 패턴이다. 만약 약국장이 해고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겠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근무약사는 약국장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자신이 받기로 한 급여를 따져묻는데, 향후 노동청 신고 등에서 이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를 겪은 대부분의 약국장은 이 근무약사가 요구하는 한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다. 급하게 채용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약국장이 감당할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당하다고 생각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구의 한 약국의 경우 이 근무약사가 노동청에 고발했고, 노동청 중재에 의해 약국장은 한달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봐야 했다.
이 약사는 "이건 아니다 싶어 협박에 응하지 않았더니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며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이다보니 감독관도 사업주가 기소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합의부터 권유하더라. 이 약사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 근무약사가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직원 채용 시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근무 전 신분증과 약사면허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근무 시간이나 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꼭 명시해야 하는데, 수습기간을 명시해두면 이 기간에는 그만두거나 해고해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퇴직할때는 사직서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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