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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분회, 수상자 선정하며 사무국에 각서 요구 논란서울의 한 분회가 정기총회 수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에게 각서를 쓰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 S구약사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앞두고 내부에서 제정한 '약사대상' 수상자를 결정하며 사무국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각서를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약사대상' 수상자 결정을 위해 구약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자리에는 두 명의 약사가 후보자로 거론됐는데, 각 후보를 추천한 임원 및 자문위원들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불똥은 엉뚱하게도 사무국 직원에게 튀었다. 한 자문위원과 분회장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 상대편 후보자의 이력서를 심사위원들에게 공개한 사무국 직원을 문제 삼았다. 직원이 이력서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이 자문위원과 분회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수상자로 결정됐고, 이 일련의 과정이 분회 밖으로 새어나갈 것을 염려한 회장과 자문위원은 사무국 직원에게 '이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각서를 쓰게 했다. 그러나 회장과 자문위원이 추천한 후보도 같은 방법으로 이력서가 공개됐음에도 이 것은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과 함께 수상자를 결정한 회장은 "모두 원만하게 처리됐고 사무국과 임원 간 오해를 풀고 끝난 일"이라며 "각서를 철회하고 없었던 일로 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자문위원도 "수상자가 윤리위원이라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스스로 수상을 고사했다. 이러한 사항이 결정된 과정에는 아무런 의혹이나 문제가 없었다"며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끝난 사안을 새삼스럽게 문제시 하는 것은 우리 약사회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각서 논란이 커지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상의 수상자는 '올해 수상자 없음'으로 결정됐다. S구약사회의 또 다른 한 고위 임원은 "분회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까지 알려진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모든 불상사는 입장 조율을 하지 못한 고위 임원들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정리가 안 된 탓에 애꿎은 사무국 직원들과 수상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사무국과 임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무국을 정상화하려면 회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1-02 20:05:25정혜진 -
12개 대학 약대신설 신청…교육부, 심사위 구성 착수비수도권의 약대 미보유 대학교 12곳이 신설 약학대학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대·군산대·대구한의대·동아대·부경대·상지대·전북대·제주대·한림대 등 12곳이 약대 신청 대학이다. 2일 교육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신설 약대 모집 마감 결과 총 12개 대학이 신청서를 냈다"며 "해당 대학 관련인을 제외한 심사위원 위촉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늦어도 이번달 중순까지 약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2월 초 2개 내외 신설 약대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설 약대 갯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2개 또는 3개가 유력한 상황이다. 1개 대학을 신설해 60명 정원을 모두 배정하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심사위 구성과 3차에 걸쳐 진행될 12개 대학의 신청서 심사다. 교육부는 심사위 규모와 위촉 위원의 전공을 고심하고 있다. 약대, 자연과학대, 간호대, 의대 교수 등 제약산업 R&D, 병원약사 양성에 적합한 대학을 선별할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가 심사위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전국 35개 약대 모임체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심사위 보이콧을 확정 공표한 상황인 점은 교육부가 위원단 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실제 교육부는 약교협과 함께 신설 약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객관적 대학 지표과 서면평가로 진행되는 1차 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면담 평가하는 2차 심사, 두 개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종합 심사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1차 심사에서 최종 약대 신설 갯수의 1.5배를 합격시킨다는 방침이다. 2개 대학이 신설된다면 3개 학교가, 3개가 신설된다면 4개~5개 학교가 1차를 통과해 면담 평가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사위 규모와 구성성분(전문가 전공)을 고민중이다. 늦어도 2월 중에는 최종 신설 약대를 공표한다"며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1차 심사에서 최종 신설 약대의 1.5배수 가량을 합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약대 신설은 지난 2010년 15개 약대를 새로 인가하고 정원 350명을 배정한지 9년만이다. 전국 35개 약대 입학정원은 1693명이다. 교육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2개 내외 약대가 신설되면 약대 정원은 60명 늘어난다.2019-01-02 19:18:37이정환 -
서울 7개 분회장 확정…중구 김인혜-변수현 격돌차기 서울 중구약사회장을 놓고 김인혜 부회장(58, 중앙대)과 변수현 부의장(57, 성균관대)이 격돌한다. 3일 오전 기준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지역은 구로, 강동, 동대문, 성북, 양천, 영등포, 중구, 중랑 등 8곳이다. 이중 중구를 제외한 7곳은 단독 입후보 등록으로 사실상 차기 회장이 확정됐다. 관심은 중구약사회장 선거다. 먼저 김인혜 후보는 다양한 회무경력 노하우를 분회에 쏟아붓겠다며 분회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약 여약사위원회, 중구 부회장, 중구 여약사위원장, 대약 대외협력위원장으로 계속 회무를 해왔다"며 "매번 봉사정신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했었다. 그때 배웠던 것들을 분회에 쏟아부어 분회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대인 변수현 후보는 "중구에서 약국위원장 6년, 부회장 9년을 한 뒤 현재는 부의장 역할을 하고있다"며 "그동안 약국과 회무를 하면서 (회장 출마가)봉사의 길이 되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후보는 "전체 회원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술 및 스포츠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약사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들을 해결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중랑에서는 김위학 현 회장(45, 성균관), 성북에서는 전영옥 회장(65, 이화)의 재선이 확정됐다. 나머지 5개 지역은 새 회장으로 교체된다. 양천은 최용석 부회장(54, 조선), 구로는 노수진 부회장(51, 숙명), 강동은 이광희 정보통신위원장(48, 중앙), 영등포는 이종옥 부회장(57, 중앙), 동대문은 윤종일 전 총회의장(66, 조선) 등이 새롭게 회를 이끌어 간다. 한편 이번 분회장 선거는 새로운 대의원 선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약사회 내부에서도 선거 결과는 초미의 관심거리다.2019-01-02 18:23:20정흥준 -
약사회 2019년 시무식..."8만 회원 위해 일하겠다"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2일 오전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대강당에서 2019년 시무식을 진행했다.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맞는 6번째 시무식이자 마지막 시무식이다. 앞으로 회무에 있어 8만 회원들을 위해 아이디어와 적극성을 기반으로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해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무식에 이어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2019년도 신상신고를 진행했다. 신상신고는 지부·분회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따라 약사면허증 행사처나 주 직장의 주소지 소재 지부·분회에 해야 하며, 미취업자의 경우 거주지로 하면 된다.2019-01-02 14:51: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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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치적 역량 제고 통해 의료현안 해결"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시무식을 열고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올바르게 수립,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회원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31일 진료도중 피살당한 강북삼성병원 임 모 교수의 사건을 접한 후 의료계 모두 실의에 빠져 있다"며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간의 수고와 노력이, 밭을 갈아 씨를 뿌리는 작업이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싹을 틔워내기 위해 배전의 공을 들여야 할 시기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 3년 임기 중 8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의료계 현실은 단 하루도 더 기다려줄 수 없을 만큼 위급하고 중차대한 상황임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올해 집중해야 할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 의정합의 이행,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감정원 설립, 의사 면허기구 설립, 심사체계 개편, 준법진료 정착,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 산적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각계와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의협의 정치적 역량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건의료 관련단체와 각종 직능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와 정당에 이르기까지 우리 협회의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제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과도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집행부의 열정과 의욕만으로는 회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으며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틀이 바로잡혀져 있어야 한다"며 "사무처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임직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회무의 발전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1-02 13:46:37강신국 -
고양시약사회장 선거, 김은진-조기성 양자대결로경기 고양시약사회장을 놓고 김은진 현 회장(56, 중앙대)과 조기성 부회장(56, 성균관대)이 맞붙는다. 두 주자는 2주 전부터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약사회는 3일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오후 8시 개최한다. 이어 18일 저녁 7시 엠블호텔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은진 회장은 "경선을 거쳐 적합한 사람이 회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3일까지 후보등록이라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다. 경선 결과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3년 고양시약사회장으로서 회원보다 앞서 뛰며 소통했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 3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출마를 결심한 조 부회장은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연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력 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된 약사회를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출마하기로 했다. 6년 부회장 회무 경력을 통해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약사회가 경선모드로 들어가면서 경기지역 31개 분회 중 유일하게 선거로 회장을 뽑는 분회가 될 전망이다.2019-01-02 12:11:42정흥준 -
"처방의사는 나몰라라"…가루약 조제료 가산 혼란1일부터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이 적용되는 가운데 약국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6세 이상 가루약 처방에 대한 조제료 청구에 절차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가루약 조제료 가산 제도 시행으로 약국에서 가루조제를 하면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가 가산된다. 기존 소아가산이 적용됐던 6세 미만의 경우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6세 이상부터 성인 대상의 가루약 조제에 대해서만 수가 가산이 적용되는 것이다. 달라진 제도 시행 첫날인 어제가 신정 휴일이다보니 일선 약국에서는 사실상 오늘부터 새로운 가루약 조제료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은 조제가 몰리는 2일 오전부터 가루약 가산 청구와 관련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에서는 기존에 적용됐던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은 중복 가산이 안되다 보니 약사들은 환자의 나이를 체크해 청구 프로그램 등에 일일이 체크해야하는 부담이 따르고 있다. 소아과약국의 경우 6세 미만은 물론 6세 이상에서 12세 사이에도 가루약 조제가 몰려 있어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인천의 한 소아과약국 약사는 "당장 오늘 오전부터 가루약 조제로 헤매고 있다"면서 "소아가산과 가루약 조제료가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해 6세 이상은 따로 확인해 PIT3000에서 6세 이상 가루약은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구조다. 일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12세까지도 가루약 조제가 많은데 청구 프로그램 상에 가루약으로 체크하면 자동으로 소아가산, 또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으로 청구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의원에서 관련 제도 시행에 대한 숙지가 없다보니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도 약국에서 애로를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서 정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면 처방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병·의원에서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에 대한 별도 문구를 미기재한 채 발행하고 있어 조제 약국에서는 가산 청구를 해도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조제료 가산만 되다보니 의사들은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처방전 발행 시 가루약 조제란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걸하듯 병원에 연락해 관련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가산 청구하기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마다 병의원에서 '가루약'이란 별도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 자체가 약국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 적용 대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정제 등) 의약품을 가루형태(분쇄)로 조제하는 경우로,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제형을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는 경우 수가 산정이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는 가루약 조제 시 정확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을 확인하고, 청구 프로그램에서 가루조제 수가가 산정됐는지를 체크해야 한다.2019-01-02 11:29:13김지은 -
팜클래스, 고혈압·비뇨기계 질환 '약국약물강좌3' 개설온라인 교육사이트 팜클래스는 1일부터 2019년 첫번째 정규강좌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팜클래스 정규강좌는 매월 1일 수강 접수하고 10일부터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며 상설로 개설된 강좌는 신청 즉시 볼 수 있다. 1월 신규 개설되는 김명철 약사의 '약국약물강좌 3' 강의는 자율신경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혈액순환과 고혈압, 비뇨기계, 항문 질환 등을 다루고 있다. 팜클래스는 올해부터 매월 1개 강좌를 선정해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1월 첫번째 반값 이벤트 상품으로 엄준철 약사의 '노인약료 1[총론]'편을 선보일 예정이다. 업체 측은 각 강좌의 시청기간을 최대 15일까지 확장 적용해 시청기간을 늘려 수강신청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강의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팜클래스 정규강좌에는 김명철 약사의 약국약물강좌 시리즈, 오성곤 약사의 최신일반의약품 시리즈, 배현 약사의 한방강좌, 엄준철 약사의 노인약료, 정경혜 약사의 최신 임상약학 등 총 24개가, 상설강좌로는 곽재욱 약사의 병태생리학 강좌를 비롯하여 40여개의 강좌가 개설돼 있다. 팜클래스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으며 강의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샘플강좌는 팜클래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팜클래스 홈페이지(www.pharmclass.co.kr), 또는 02-6954-2008으로 연락하면 된다.2019-01-02 10:11:22김지은 -
약국, 두루누리+건보료 지원 신청하면 절세는 '덤'일자리 안정자금에 이어 직원들의 사회보험료도 챙겨보면 쏠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급여가 210만원이 넘는 근무약사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에 상시 10인 미만 사업체만 해당됩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 237만명을 대상으로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두루누리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2019년 신규가입자 및 2018년 신규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1~4인 사업장), 80%(5~9인 사업자)가 지원되며 기존 가입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험료의 40%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고용, 국민연금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두루누리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50%에서 60%로 경감을 확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애로가 있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경감률을 추가로 10%p 더 확대한 것이죠. 세액공제도 확대되니 약국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부담액 50%가 세액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2019년 기준으로 약국장이 내야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연금,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 8.9%를 적용해 직원 1인당 15만 5290원입니다. 그런데 두루누리 지원 8만4790원, 건보료 감면 3만 6640원, 만 6930원의 세액공제를 합하면 13만 8360원의 혜택을 봅니다. 결국 약국장이 부담하는 직원 월 보험료는 1만6930원입니다. 직원도 보험료율 8.65%가 적용되면 월 내야하는 3대 사회보험료는 15만 930원입니다.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러나 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혜택을 보면 11만 7500원이 할인된 3만 3430원만 내면 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하면 됩니다. 건보료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는 없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해 확인 후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경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해요. 소급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월 보수 210만원의 110%를 초과(월 231만)시 기지원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들은 기존 약국에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두루누리 지원, 건보료 혜택를 보고 원칙대로 직원과 약국장이 분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세제혜택도 가능하니까요.2019-01-02 01:13:30강신국 -
약국, 최저임금 부담되면 정부지원금 15만원 꼭 챙겨라이달부터 전년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 등 개인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죠. 이에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예산 2조 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약국 직원 1명이 21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면 정부가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죠. 그러나 약국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지난해는 1인당 최대 13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자는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은 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 수준입니다. 기존 지원 사업장은 추가적인 신청 절차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7530원→8350원)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신규 근로자입니다. 신규 채용하거나 입·이직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변경신고 없이 지급하도록 간소화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간단하게 변경됩니다. 신규 지원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등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약국 세무 대행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이 되는 약국들은 대부분이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약국 경상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면 13만원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하면 바로 주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10만원을 넘어서는 직원 급여입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88만 7100원이 최저임금이 되죠.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결국 4만 5950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난 직원 근로시간을 줄이면 약국장들이 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은 공식적으로 직원들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을 변경하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즉 처방전이 조금 뜸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러면 한달에 어림잡아 10만원(12x835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2019-01-02 00:55: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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