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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 약국시장 '들썩'…분양가 55억 호가경기도 용인세브란스병원 건립공사가 재개되면서 주변 약국 분양 시장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020년 개원을 목표로 20만9000㎡부지에 총 755병상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그간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으로 불려왔지만, 최근 연세대학교 재단법인 이사회가 '동백'을 떼어내고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간 지속적으로 건립 계획과 착공, 공사 중단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착공식을 가졌지만 자금난과 불확실한 경영환경 등 이유로 2014년 공사가 중단됐었다. 당시 병원이 설립 계획을 잠정 유보하면서 인근 약국 자리 분양 사업도 올스톱 됐었다. 병원 부지 인근 용지에는 병원 건립 소식과 더불어 일찌감치 1층 약국 지정 자리에 대한 청약, 분양 사업이 진행됐지만 병원 움직임에 따라 이 역시 잠정 중단됐었다. 지난해 병원이 공사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다시 약국 지정 자리에 대한 상가 분양사들의 거래 홍보가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상가 분양을 시작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 인근 A메디컬상가의 경우 병원 주차장과 인접해 있다는 입지를 내세워 상가 1층 전 점포를 약국 자리로 지정,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중 분양사가 병원 출입구와 가장 인접해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약국 자리의 경우 3개 점포를 묶어 분양하고 있다. 이 자리는 전용면적 127.93m2(38.7평)에 총 55억88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있다. 분양사는 해당 약국자리에서 병원 외래 처방전의 절반 이상 흡수가 가능하다며 홍보하고 있다. 이 상가의 경우 현재 1층에 총 13개 점포 모두 약국 지정으로 분양하고 2층부터 4층은 병의원존으로 구성해 한의원, 정형외과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A분양사 관계자는 "개원을 앞둔 마곡지구 이대병원의 경우 병원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상가 1층에 8개 이상 약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에 반해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가장 가까운 우리 상가는 약국이 4개 이상은 들어오기 힘들다. 그만큼 처방전 수혜가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대형병원 문전약국이다보니 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전부터 관심이 많던 지역인 만큼 약국 자리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1-04 06:00:55김지은 -
"비만약 먹고 우울증"…환자 Vs 의약사 소송 결과는?수년간 비만약을 복용한 환자가 이 약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며 약을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A의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약을 처방받아온 환자가 이 의원 의사와 인근 약국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환자는 A의원에서 13년간 식욕억제제 등을 포함한 다이어트 목적의 약물을 처방받았고, 해당 의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B약국에서 해당 처방의 약물을 조제받아 복용했다. 그러던중 지난 2016년 우울감과 피해망상,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말경 정신상태검사 결과 경도의 우울증과 의욕상실, 대인관계 능력 저하, 감정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우울증, 자살행동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면진찰을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약물을 처방했다"며 "약사 역시 약을 조제한 후 배송했을 뿐 복약지도 내지 복약지도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물 부작용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약물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의 이와 같은 과실로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상태가 악화됐으며 자살행동 등 정신적, 육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환자는 이런 이유로 의사와 약사에 대해 공동으로 총 2억20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볍원은 우선 환자가 주장하는 A의원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환자의 우울증 등 현재 상태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환자가 A의원에서 진료받기 전 이미 거식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처방된 의약품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비만환자 체중감량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과다한 용량이 처방되거나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피고들의 설명의무, 복약지도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수년간 원고를 대면 진료해오던 중 지난 2015년부터 원고인 환자의 요청으로 전화상 문진을 받아 약을 처방받았고 해당 시점부터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별도 복약지도 없이 약을 조제해 배송했다. 법원은 "2015년 경부터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약사는 의사가 원고를 진찰하고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물을 조제한 것인데, 해당 약물로 인해 원고의 우울증 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원고는 이미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면서 그 효과나 부작용 등을 알고 있었다"면서 "더불어 대면 복약지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단 점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2019-01-04 06:00:42김지은 -
김대업 인수위, 방만한 약사회 조직 대수술 예고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회무 인수위원회가 방만한 약사회 조직 대수술을 예고했다. 김 당선인은 3일 대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39대 집행부 책임회무 인수위원회(위원장 신영호) 제1차 회의를 열고 회무 인수인계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인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해진 기본활동 방향은 ▲약사회 발전적 개혁을 위한 제39대 집행부 회무 운영철학 정립과 실천 로드맵 제시 ▲약사회 및 관련기관(약사공론,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운영 개선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공약사항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추진 방향성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 ▲회원 소통 및 화합과 통합 방안 모색과 약사회 조직력 및 대외적인 위상 강화 등이다. 신영호 인수위원장은 "방만한 대한약사회 조직을 효율화하고, 대한약사회 감사 거부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약학정보원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책연구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번달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2개월 동안이다. 인수위원 12명도 확정됐다. 약학계, 전직 대약 임원, 현직 분회장, 회무 경험이 없는 민초약사, 병원약사 등이 고르게 기용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김대업 집행부에 승선할 가능성이 높다. 학계쪽에서는 김대진 동국대 약학연수원 교수, 박혜경 성대약대 연구교수 등이 합류했고 김앤장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재현 성대약대 교수도 눈에 띈다. 현직 분회장 중에서는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 권혁노 구로구약사회장이 참여하며, 유성호, 임은주 서울시약 총무이사도 발탁됐다. 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총장 합류도 이채롭다. 오연모에서 활동하며 별 다른 회무 경험이 없는 오인석 약사도 인수위에 참여한다. 아울러 장동헌 전 대약 정보통신이사, 김선자 전 대약 보건환경이사, 박정신 전 대약 부회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인수위 세부 일정은 ▲4일=기관별 기본자료 요청 및 업무보고 일정 협의 ▲1월10일~15일=기관별 업무보고 진행 ▲1월15일~31일=각 분과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보고서 작성 ▲2월1일~일15=전체 회의를 통해 분과별 개선방안 수정·보완 ▲2월15일~25일=최종 보고서 완성 및 실천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이다.2019-01-04 06:00:28정혜진 -
챔픽스 약가인하 반영…금연보조제 약값계산 이렇게대표적인 금연치료제 챔픽스 약가인하로 올해 약국에서 금연관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일부 변경된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반영되는 조제수가와 약가인하 등을 고려한 금연관리료와 본인부담금 계산 파일을 공개했다. 약국 금연관리료는 지난 2015년 2000원에서 8100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금연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조정된 바 있다. 챔픽스의 경우 정부가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정한 약가 상한액이 기존 1800원에서 약가인하로 1100으로 내려갔다. 지원액은 880원이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챔픽스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이 11이라면 약값은 1만2100(1100원X11원)이다. 여기에 약국 금연관리료 8100원을 더하면 2만1200원이 된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1만6160원이고 약국이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은 1840원이 된다. 니코피온의 경우 상한액은 530원, 지원은 430원에 책정돼 있다. 니코피온은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 8을 기준으로 약값은 3710(530원X11)원이다. 여기서 공단부담금은 992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780원이다. 최종수 회장은 "챔픽스 약가인하로 상한금액 설정이 변경되고 올해 조정된 비급여 수가를 반영해 계산했다"며 "지원 단가도 일부 조정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금연치료제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상에 관련 내용을 입력 완료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정, 결제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면서 "보호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2019-01-04 06:00:24김지은 -
창원경상대 편의시설 입점 약국들, 1심판결 불복 항소1심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하자 이 약국 약사들이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 법원과 주변 약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인 남천프라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두 약사는 지난달 26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 원고 중 한 약국은 "소가 진행되는 동안 두 약국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임대계약 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고등법원에서 다시한번 병원의 약국 개설 합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2019-01-03 20:47:42정혜진 -
"타미플루 부작용 발생률 0.4%…환각은 10세미만 위험"10세 미만 환자에게서만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인한 환각 증세가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환각 이외에 부작용도 20세 미만 연령층에서 다빈도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는 3일 국내 부작용 사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7045명에 대한 약물유해반응 발생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중 29명에 대한 부작용 발생 사례를 확인했고, 타미플루에 의한 약물부작용 발생률은 0.41%로 나타났다. 오심·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0.20%)이 가장 많았고, 간독성(0.09%), 가려움과 두드러기 등의 피부증상(0.07%)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환각·환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1명의 환자(0.01%)에서 신경학적 유해반응(경련)이 발생했다. 범위를 넓혀 외부 의료기관의 타미플루 사용 유해사례까지 추가 분석한 결과, 2건의 환각 발생 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이들 모두 10세 미만의 환자였다.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조상헌 교수(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장)는 "지금까지 보고된 타미플루에 의한 환각·환청 사례는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생했다"며 "단순히 이 연령대에서 타미플루 사용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처방자료에서도 타미플루를 사용한 전체 환자 중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46%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전체 타미플루 부작용의 90%가 20세 미만에서 발생했다"며 " 발생한 부작용의 19%는 입원 혹은 입원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10%는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에서 발생했지만,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 조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다른 약물들의 부작용 양상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직까지 타미플루가 환각을 일으키는 기전이나 연령에 의한 영향은 정립된 바가 없으나 최근까지 밝혀진 역학적 근거를 고려할 때 타미플루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환각·환청 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반응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진료 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10년 전부터 타미플루로 인해 환각·환청 등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미국,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최근 5년간 12건의 타미플루에 의한 환각 부작용 사례가 신고 된 바 있다.2019-01-03 17:01:48정흥준 -
2월 약국 카드수수료 0.6%p 인하…제로페이는 시험대연 매출 29억의 A약국. 이 약국에서 고가약 장기처방 조제를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라면 현재 카드수수료 2.21%를 적용하면 1만1150원이 수수료로 빠져 나갑니다. 마진이 없는 약값을 제외하고 약국의 수입이 되는 조제료를 잠식하게 되죠. 그러나 오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면 이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1.6%로 낮아져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어찌보면 수가 인상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되면 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상당수 약국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매출액 산정에는 마진이 없는 조제 약값도 포함돼 있어 전체 약국 95% 이상은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추산 1000곳이 안되기 때문이죠. 연 매출 30억원 넘는 대형약국들도 1.9%대로 낮아지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연 매출 5~10억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은 현행 2.05%에서 1.4%로 0.65%p 인하되고, 연 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0.61%p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27억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3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663원(2.21%)이 카드수수료로 부과됐지만 수수료가 조정되면 480원(1.6%)이 되죠. 조정되는 수수료율은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로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달말 카드사의 통지서를 면밀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로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를 0%대의 제로페이 사업 시범 서비스를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한건데요. 이제는 제로페이로 결제 시 소상공인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는 0.5%로 기존 카드수수료보다 0.1∼1.4% 낮아,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0%대 수수료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부와 지자체, 은행 그리고 간편결제 업체가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카드로 결제해 카드사와 결제 전산망 수수료가 들었다면, 이제는 간편결제 앱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이때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수수료 0%대가 가능한 겁니다. 제로페이 앱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페이에 참여한 은행과 전자금융업자가 출시한 간편결제앱 중 하나를 선택해서 휴대전화에 설치 후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자신의 QR코드를 판매자에게 제시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시범실시 후 적용 가맹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가맹점이 늘어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약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해 주면 좋은데 카드결제에 친숙해져 있고, 카드사용으로 인한 혜택도 많아 제로페이로 갈아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부도 제로페이 결제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2019-01-03 16:14:21강신국 -
약대 유치전 개막...대학들, 의대·병원 보유 변수되나교육부가 추진중인 약대 신설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약대 유치 경쟁의 막이 올랐다. 수도권 외 약대 미보유 대학 12곳이 신청서를 내고 약대 신설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들 중 의대와 부속병원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교육부 목표가 제약산업 R&D 약사와 병원약사 양성인 상황에서 의대·부속병원은 신설 약대 선정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로 꼽히기 때문이다. 3일 신청서 접수 대학들은 각기 자신만의 약학 교육적 강점을 어필하며 약대 유치 의사를 공격적으로 표명중이다. 지금까지 신설 약대 신청이 대내외 공개된 대학은 고신대·광주대·군산대·대구한의대·동아대·부경대·상지대·전북대·제주대·한림대 등 10곳이다. 이들 중 의대·부속병원을 갖춘 대학은 고신대·동아대·전북대·제주대·한림대 총 5곳이다. 국립대는 군산대·부경대·전북대·제주대 총 4곳으로 나머지는 사립대다. 의대·부속병원을 갖춘 대학들은 약대유치추진단을 별도 구성해 의대 교수진에 신설 약대 관련 지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약대 설립 후 산업·병원 약사 육성을 위해 대학이 얼마나 좋은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지 어필하기 위해서다. 과거 2010년 15개 약대가 새로 생길 당시를 떠올려보면 신설 약대 모두 의대·부속병원을 보유한 대학이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경기에서 가톨릭대·동국대·아주대·차의과대·한양대, 인천 가천대·연세대, 충청 고려대·단국대, 대구 경북대·계명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남 경상대·인제에 약대 인가를 내줬다. 의대가 없는 대학은 약사 임상 실무실습이 가능한 협력병원과 관계를 구축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협력 교육이 가능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부는 ▲대학 교육여건 평가(20%) ▲연구중심 약대 발전계획(5%) ▲약학 분야(화학, 화공, 생명공학, 의학, 농학, 수의학 등) 교육기반·연구여건 구축정도(10%) ▲연구중심 약대 운영계획(33%) ▲연구중심 약대 지원계획(32%)을 중심으로 신설 약대를 심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권역별 약대 분포 현황도 교육부의 신설 약대 선정 결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제주에 현재 약대가 몇개나 위치했는지 여부에 눈이 가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에는 강원대 한 곳에만 약대가 있다. 대전·충남에는 고려대·단국대·충남대 3곳이 약대를 보유했다. 대구·경북은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 4곳에 약대가 있다. 부산·경남도 부산대·경성대·경상대·인제대 4곳이 약대를 운영중이다. 전북은 원광대·우석대 2곳이, 광주·전남은 전남대·조선대·목포대·순천대 4곳이 약대가 있다. 제주엔 약대를 갖춘 대학이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 약대 신설 신청서를 낸 대학이 어느 권역에 위치했고, 해당 권역에 약대가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도 심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교육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약대가 몰려있고 약대 총 정원 절반인 848명이 배정됐다는 이유로 이번 신설 약대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대학으로 제한했다. 전국 약대 분포를 의식하며 신설 약대를 선정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현재 교육부는 약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단 구성에 전력중이다. 이달 중순까지 심사위 위촉 작업을 마친 뒤 이달 말 모든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2개 내외 신설 약대를 공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부속병원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신설 약대 선정 결과와 직접 관계가 없다"며 "의대가 없어도 산업·병원약사를 육성할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보인다면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9-01-03 15:01:04이정환 -
화성시약, 지역복지관 찾아 사랑나눔 활동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박미영, 위원장 백은희)는 최근 대한약사회와 화성시 향남읍 소재 아르딤복지관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시약사회는 복지관에 후원금도 기탁해 연말연시 훈훈함을 더했다. 공영애 회장은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1-03 14:24:42강신국 -
한의협 "2019년, 통합의사 초석 다지는 원년으로"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일 협회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을 열고 2019년을 '통합의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행사에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제위시기였던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 119주년을 기념하고,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900년(광무 4년) 1월 2일, 보건의약 전문인 기준 마련을 위한 규칙을 의사규칙과 약제사규칙, 약종상규칙 등 세 가지로 나눠 제정했고 당시 의사가 현재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의사가 아니라, 약제사 및 약종상과 구분되는 통합의사로서 의료인임을 지칭했다. 최혁용 회장은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이 땅의 의사는 한의와 양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의사였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가 한의학 말살정책과 함께 서양의학 우대정책을 펼치고,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한의사의 의권 또한 한 없이 추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이제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과 영역에서의 제약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건강보험 등재 등 현안 해결에 회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이후 열린 시무식에서는 한의협 임직원들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2019-01-03 14:14: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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