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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19년, 통합의사 초석 다지는 원년으로"

  • 강신국
  • 2019-01-03 14:14:25
  •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시무식 열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일 협회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을 열고 2019년을 '통합의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행사에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제위시기였던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 119주년을 기념하고,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900년(광무 4년) 1월 2일, 보건의약 전문인 기준 마련을 위한 규칙을 의사규칙과 약제사규칙, 약종상규칙 등 세 가지로 나눠 제정했고 당시 의사가 현재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의사가 아니라, 약제사 및 약종상과 구분되는 통합의사로서 의료인임을 지칭했다.

최혁용 회장은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이 땅의 의사는 한의와 양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의사였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가 한의학 말살정책과 함께 서양의학 우대정책을 펼치고,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한의사의 의권 또한 한 없이 추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이제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과 영역에서의 제약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건강보험 등재 등 현안 해결에 회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이후 열린 시무식에서는 한의협 임직원들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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