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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반대투쟁 불사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대구 계명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경우 반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외면하고, 원내약국의 편법적인 개설에 편승하는 대구시 달성구청의 행정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상호 감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은 동산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법인이 의료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약분업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의료법인 또는 유관법인이 의료기관 인근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 건물에 의원을 유치해 약국을 임대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도 불구하고 엄정해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파괴한다"면서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모든 폐해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달서구청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약 2만여 회원의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편법적인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 원칙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2019-03-19 10:56: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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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약 "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악례 남겨선 안돼"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박민철)가 계명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라는 악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개설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대구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허용결정을 규탄한다"며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약사회 단체에서 반대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과 기능상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법원에서 고려대 구로병원의 수익형 건물과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을 불허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사항을 용인함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의 부지매입후 약국개설이라는 나쁜 선례로 오용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보건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약분업 입법목표임을 재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나아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된다.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도 야기된다"며 "지금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약국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9-03-19 10:33: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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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대구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철회 촉구강원도약사회가 대구 달서구청을 향해 계명대동산병원 앞 약국개설을 철회하라고 19일 촉구했다. 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흔드는 편법 원내약국을 허용했다는 게 도약사회 견해다.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계명대병원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전국 보건소 약무담당자들이 가장 힘든 업무로 '약국개설허가'를 꼽았다고 피력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이 모호하고 허술해 보건소가 명확한 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토대로 도약사회는 복지부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약사법 원내약국 규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약사회는 "명확치 않은 규정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약사법을 명확히 손봐야 한다"며 "복지부는 해당 안건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마냥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약사들이 원내약국 갈등으로 약사법을 지키려 투쟁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구 달서구청은 약국 개설허가를 철회하고 복지부는 약사법 규정 개정에 나서라"고 강조했다.2019-03-19 10:25:24이정환 -
경기도약 "계명재단 동행빌딩 약국개설 중단하라"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허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지난 15일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 재단 건물 내 약국개설 허용을 결정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약국이 입점하는 동행빌딩 건물은 학교법인 계명재단 소유건물로 부지 또한 계명재단 소유"라며 "이곳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비상식적인 약국 개설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는 만큼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달서구청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임을 잊지 않고,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나가가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경기도약사회 회원 모두는 대구시약사회원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2019-03-19 10:01: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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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양육시설 아동 12명에 자립 장학금 전달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기부동호회(동호회장 김병록)는 지난 16일 요셉천사의집과 살레시오나눔의집 아동들에 자립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자립장학금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사회인이 되어 자립할 때 필요한 기반이 되도록 구약사회와 동호회 주관으로 마련했다. 장학금은 수여자 1명과 수혜자 1명을 매칭해 총 12명의 아이들에게 매월 통장에 전달된다. 최용석 회장과 김병록 회장은 "아이들이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요셉천사의 집 및 살레시오나눔의 집은 기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하는 소규모 보호 시설이다.2019-03-19 09:40:13정혜진 -
경북도약 "계명대병원 약국 허가 철회 투쟁"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가 계명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가 철회를 위해 대구시약사회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약은 19일 성명을 통해 "사학재단인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며 "돈벌이 수단으로 법인소유 부지 내 ‘동행빌딩’을 세워 고액의 약국 임대사업을 위해 입찰공고를 내 모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대구시약사회는 처음부터 약국 입점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달서구청에서는 법인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구청이 개설허가를 내어 준 것은 의약분업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회원 모두 달서구청과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재단에 실망과 분노를 강력하게 표한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대열에 참여해 대구시약과 함께 약국 개설 허가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3-19 09:17:2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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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계명대병원 약국 개설 결정 규탄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대구 계명대학교 병원 부지 약국 개설이 허가된 것을 규탄한다고 19일 밝혔다.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을 결정하면서, 비슷한 사례인 창원대병원으로 고초를 겪은 경남약사회가 힘을 실어준 것이다. 도약사회는 "크게 통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도약사회는 "우리 경상남도 약사회는 앞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내 불법약국 개설에 맞서 소송과 재판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인 계명대학교 부지에 대학병원과 약국을 유치한 건 자본 아래 약국과 병원을 두겠다는 것으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도약사회는 "약국과 병의원은 기관의 분리 뿐 아니라 자본의 분리도 이루어져야 의약분업의 취지가 바로 세워진다"며 "약국과 병의원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사명인데, 같은 자본 아래 있으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없이 영리적으로 운영돼 국민 건강권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약사회는 약국과 병원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상호 보완 견제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결정을 규탄하며 대구시약사회와 함께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3-19 08:48:4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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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비상식적인 약국 행정부담부터 없애겠다"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약사 만의 권익'이 아닌 국민과 약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회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약사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약사회장에게 '약사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약사의 교집합이 되는 이익'이 목표라는 대답이 여러번 나왔다. 당장 추진할 회무, 현안 해결 방안, 회무 철학과 방향성, 국민과 정부를 모두 설득하는 방법 등 많은 질문이 이 하나의 포부로 답이 됐다. 김 회장은 18일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취임 인터뷰에서 회무는 물론 인선 기준, 정책 방향을 정할 때 ▲투명하고 정직한 약사회 ▲회원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약사회 ▲약사직능의 미래를 생각하는 약사회가 최우선이라며 '현장의 고통에 응답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비상식적인, 과도한 약국 행정부담부터 없애겠다" 김 회장은 약사가 산제 조제를 하는데 의사 확인이 없으면 수가 청구가 안되는 건, 누가 들어도 이야기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처방약 0.33으로 나왔는데 그걸 알약으로 어떻게 조제하냐"면서 "0.67을 어떻게 알약 조제하나. 이미 산제조제 한 것이다. 그걸 다른 절차를 또 만들어놓으면 이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다.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김 회장은 "문제가 너무 많다. 약국 입력, 중간 서버, 마통 서버 사이에 재고가 불일치 한다"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스템을 빨리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걸 계속 가져가면 수많은 약사를 마약사범을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마통 처벌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담당 임원에게 협의 과정에서 시스템 재설계와 현시스템 폐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빨리 시행해야 하는 제도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미 수년 전 구축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시행해 의원과 약국, 정부, 환자 부담을 경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무처에 민원팀을 신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약사회 접수 민원을 관리해서 처리 안 되는 건 왜 안되는지 알려주고 처리하면 완료됐다고 알려줄 것"이라며 "담당 임원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서 "전문약은 공공재다" 밝힌 김대업...실행 방안은?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느 회장들과는 다른 뼈있는 말로 박수를 받았다. 바로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인데, 약사와 약국이 사회가 함께 져야 할 부담을 다 지고 있다'는 말이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문약 관리나 책임을 과도하게 약사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걸 알려가는 게 큰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국 매출에 전문약이 포함되는 것, 카드수수료 부담에도 포함되는 것, 재고 관리나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아 물류창고에 재고가 쌓여있다는 것, 품절 의약품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것 들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 정책은 균형감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디서 우리도 한 건 하자'는 마인드로 카드마일리지 조사에 접근하고 있다"며 "의약품이 품절 되면 빠르게 급여정지 하고, 처벌하거나 행정처분 해야한다. 전체적인 전문약 관리 체계를 갖춰가자"고 주장했다. 약대 증설, 안전상비약, 조제실 투명화...산적한 현안 앞에 선 김대업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설 약대 후보 3개 대학이 공개됐다. 김 회장은 이 발표가 있기 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년 후부터 약대는 통합 6년제로 간다. 1년 전 자연과학대 몰락을 이유로 통 6년제를 결정했다"며 "정부는 그래놓고 통합 6년제 시행 1년 전부터 또 '2+4'의 초소형 약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건 상식 밖"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밖엔 해석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약대를 증설해도 2년 후부터 통 6년제로 신설하는 게 정상적이니 않나"라며 "두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추진했고, 몰상식한 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잘못된 건 실행하고 나서가 아니라, 실행하기 전에 바로 잡아져야 한다. 여러 일을 할 거다. 약교협을 만나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조제실 개방'이 약국 투명화를 원하는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론 안된다며 이 역시 정부의 포퓰리즘적 '한탕주의'라고 지적했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김 회장의 생각은 어떨까. 김 회장은 "한의사협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약사 배제가 아니라, 한약 제제의 보험급여화일 것"이라며 "급여가 된다는 건 정부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을 담보받고 제제화되는 것인데, 한약이 과연 어떤 기관에서 이 절차를 받아 급여에 들어오겠나"라고 되물었다.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가 상비약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를 받을 이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만약 한 품목이라도 허용하면, 우리 집행부의 모든 동력을 소진시키는 결과가 뻔하다. 그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시급한 것도 아닌데 정부는 이 품목 하나로 약사회에 대한 모든 것을 잃으려 할 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김 회장은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다. 정부가 약사회의 모든 운신을 막으려는 것이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상비약은 절대 안된다로 가야한다"며 "약정협의체 구성해 국민건강에 도움되는 다른 더 많은 정책을 풀어가자고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경상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 등 편법적인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시급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년 사이 30명이나 늘어난 약사회 임원...정관에 있는 조직만, 상임위 중심으로 간다" 인수위에 대한 공식적 결과 발표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인수위 시작부터 계획한 것이 인선, 조직개편, 상임위 조직 및 보고, 유관조직 방향 설정 등이다. 모두 회무의 연장선이기에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 집행부를 보니 상임위가 뒷전이 되고 정책단, 센터, 원장 등 추가 임원이 너무 많아졌다"며 "세어보니 정관에 없는 임원이 30명이었는데 많이 축소하고 상임위를 최고 의결기구로 기능하도록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인수위 결과를 발표하고 사무처 직원,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인선을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100일 처방받아 한꺼번에 갈아 조제한 약...내 가족이 먹게 하겠는가" 김 회장은 기자회견 내내 약사회 역할로 '국민과 약사의 가교'라는 말을 반복했다. 국민과 약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찾아 정책화하면 자연스럽게 정부와 국민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란 의도다. 김 회장은 "상시적 위험이 돌발적인 위험보다 1000배는 더 위험하다. 100일씩 처방해 여러 알약을 산제로 조제한 약을 당신 어머니에게 먹게 하겠나. 장용정이 뭔지 뻔히 알면서 환자에게 산제조제한 장용정을 먹게 한다. 정부는 이런 상시적인 위험을 없애는 일부터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상시적 위험'의 대표적인 예가 근거 없는 장기 처방과 산제조제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보름이 넘는 처방은 자연스럽게 처방리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빨리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좀 하자. 왜 국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있어야 하나"라며 "국회, 복지부를 만나 이런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협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2019-03-19 06:00:35정혜진 -
약대후보, 왜 전북·제주·한림대였나…의대+병원보유약사회·약학계 초미 관심사인 신설 약학대학 1차 심사결과가 18일 베일을 벗었다. 전북대·제주대·한림대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의대·부속병원과 지역별 약대분포가 1차 합격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수 년 전부터 약대추진위원회를 꾸렸던 전북대·제주대가 1차 합격 명단에 나란히 오르자 별다른 이변이 없었을 뿐더러 정치적 영향력이 심사 결과를 가른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교육부 발표에 "교육적 판단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졸속 심사"라며 "복지부·교육부를 만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 보이콧을 해제한 만큼)일단 최종 심사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면서도 "신설약대 3곳 추가로 정원 20명의 초미니 약대 탄생만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청서를 낸 12개 대학 중 합격선을 통과한 학교는 전북대·제주대·한림대였다. 이들은 모두 의대·부속병원을 이미 갖춘 게 공통점이다. 더욱이 전북대·제주대는 수 년 전부터 약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위원회를 활성화 시킨 학교라 합격이 놀랍지 않았다. 한림대는 의대·부속병원 강점과 함께 강원도에 약대가 강원대 한 곳 밖에 없는 특수성이 1차 심사 통과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교육부는 1차 허들을 넘은 세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주 부터 현장실사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초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제 남은 건 신설약대 갯수가 2곳일지 3곳일지 여부다. 약학계는 최종 2곳의 약대가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곳일지 3곳일지 여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반응이다. 심사 결과가 좋으면 3곳 모두 추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가 확대 승인한 약대정원이 60명이라, 2곳이면 각각 30명, 3곳은 각각 20면 정원을 나눠 갖게된다. 약사회는 교육부 발표를 깊이 살펴볼 이유 조차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설 시점이 2020년인 것을 지적하며 2022학년도부터 통합6년제를 시행하는데, 신설 약대를 2020년 부터 운영, 2+4제도 약사를 추가 배출하는 것을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대업 회장은 "교육부는 현행 2+4년제 약대 문제점을 인정하고 2022년 통합 6년제를 선택 적용키로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2020년부터 2+4년제가 적용되는 신설약대 2곳을 추가하는 정책을 펴고있다. 교육적 고민이 전혀 없는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결국 자신의 결정을 자신이 뒤집는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 심사 자체도 졸속으로 진행돼 교육적 판단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약교협도 갑자기 보이콧을 해제하고 교육부 심사에 참석하는 결정을 내려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약교협은 일단 이번 심사 결과가 다행히 3개 약대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당초 교육부가 1차 심사에서 1.5배수를 뽑겠다고 공언한 만큼 3개 대학 중 한 곳을 탈락시켜 최종 2개 약대를 추가할 것이라는 게 약교협 계산이다. 약교협은 3개 약대를 추가하면 증원 정원인 60명을 20명씩 나눠가져야하는 상황이 벌어져 초미니 약대를 추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균희 이사장은 "약교협은 3개 초과 대학이 1차 심사를 통과할지 여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었다"며 "다수 대학이 1차를 통하하면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약대도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교육부 심사위에 참여하는 약대 교수진에 딱 한가지를 당부했다. 순수하게 약학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만 선별해 달라는 점"이라며 "중요한 건 절대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30명 정원으로도 약대를 경영하기 너무 벅찬데 20명 정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발표 시점을 확언하기 어렵지만 일단 목표는 3월 말"이라며 "1차 통과 3개 대학이 모두 최종 합격할지, 한 곳이 떨어져 2개 대학만 약대 권한을 갖게될지는 2차 심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2019-03-18 19:37:29이정환 -
"약국은 저쪽으로"…병원 안내원 환자유인행위 '논란'부산의 A종합병원이 특정약국과 담합을 맺고, 환자 유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약국가는 과도한 환자 유인 행위와 특정 유통업체와 독점 거래 등을 이유로 면대약국의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19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측은 약국 안내표지판(현수막)과 안내원을 이용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들을 안내했다. 데일리팜이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살펴보면, 출입구에는 약국을 가리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또한 1층에 자리를 잡은 안내원들은 병원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묻지 않아도, 약국의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며 안내했다. 지역의 B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호객행위는 금지돼있다. 그러나 3명의 인원을 배치해 후문에 위치한 약국으로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또 약국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곳곳에 붙였다가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치우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B약사는 "현재 약국의 부지는 병원장 지분이 95%인 회사의 명의로 돼있다. 때문에 담합 혹은 면대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약국의 직원들은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약국들에 따르면 A병원의 하루 처방전은 700~1000건이었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약국은 5곳이다. 하지만 이중 B약사의 약국에는 하루 약 20건의 처방전이 전부였다. B약사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 주변을 오가는 환자는 하루에 수백명이다. 특정 약국으로 안내를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안내원들은 봉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전적 거래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내 보건소는 구체적으로 특정약국을 지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에 어렵고, 병원과 약국의 담합여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표지판들은 원내약국을 가리키는 용도였다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시들은 제거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내한 방향에) 약국이 두 곳이다. 때문에 특정약국을 안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보건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약국과 병원의 담합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표지판의 경우에도 원내약국을 안내한 표시인데, 원내약국이 윗층으로 이동하면서 혼동이 생겼다"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없애라고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도 안내원들은 돈을 받지 않는 봉사직이 맞으며, 병원의 전반적 안내를 담당하고 있을뿐 특정약국을 안내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안내원이 특정약국을 안내하는 일은 없다. 안내원이 1층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전부 봉사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병원의 전반적인 안내를 돕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B약사는 "병원의 처방약 대부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현재 특정 약국에만 거래를 하고 있다. 병원 약제부에 처방약 리스트를 요구했더니, 황당하게도 유통업체와 얘기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 리베이트 및 담합 관련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며, 복지부에도 자료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19-03-18 19:07:5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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