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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카드결제 속임수, 약국 맞장부 작성 필수영원사원이 약사 몰래 의약품 수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식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약국과 제약업계 모두 이번 사건은 보기 드문 사례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제약사 직원이 장기간 그렇게 많은 돈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도매업체와 제약사 여러곳과 거래하는 약국 피해가 반복될 수도 있다.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자결제 일반화로 있을 수 없는 일" 먼저 이번 사건을 두고 약국이나 제약사 모두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소액이면 몰라도, 제약사 직원이 이렇게 간 크게 돈을 빼돌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해당 약사도 아마 신뢰관계에 있다 믿고 카드결제가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결제액을 영업사원 개인이 어떻게 착복했는지도 미지수다. 이 경우 영업사원이 담당하는 또 다른 요양기관 중 현금으로 결제하고 약을 받은 곳이 있어야 가능한데,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카드 결제를 포기하고 현금 결제를 했다면 요양기관이 약가 할인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제약 관계자들은 최근 거래환경 시스템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 대부분이 마일리지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한다. 더군다나 많은 회사가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약국 거래내역을 관리한다. 이걸 조작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제약사는 수년 전 전 영업사원의 거래장부 전산화를 위해 태블릿PC를 지급했다. 일부 약국은 태블릿PC를 영업사원이 자체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항의해 제약사가 PC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약국에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이 '하루이틀 거래하고 말' 관계가 아닌 이상, 소액도 아닌 거액을 빼돌린 점을 미뤄봤을 때, 용의자의 범죄 의도가 다분했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영업은 신뢰 관계다. 이번 사건은 비상식적이고,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접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전체 영업사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약국 '맞장부' 작성 생활화...입출금액 꼭 확인해야" 그러나 약국 중에는 소액이라도 영업사원과의 거래액 불일치로 갈등을 겪은 경우가 꽤 많다. 이번 사건처럼 거액을 사기 당한 경우는 흔치 않으나 실수 혹은 자신의 영업목표를 채우기 위해 거래금액을 속이는 영업사원이 종종 있다는 뜻이다. 서울 동대문의 한 약사는 "나도 몇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영업사원이 제시한 결제금액과 내가 계산한 게 달라 바로잡았다. 내가 맞장부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았으면 틀린 줄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약국 약사는 '맞장부' 작성과 '카드결제내역' 확인을 빠뜨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 약사는 "방법이 없다. 이건 누가 대신해주거나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 약국장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잡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맞장부'란 제약사가 작성한 주문내역이 아닌, 약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주문내역과 결제금액 리스트다. 월말 결제일에 제약사 장부와 약국 장부를 대조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약사는 "약국이 바쁘면 빠뜨리기도 하고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결제금액을 작성하고 결제금액은 바로 확인해야 한다"며 "또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카드결제내역을 금액과 횟수대로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부나 엑셀파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에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영이 되기 십상이다"라고 덧붙였다.2019-05-13 11:14:22정혜진 -
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 사장에 이진희 약사 낙점김대업 집행부의 마지막 인선 퍼즐이었던 약사공론 사장에 이진희 대한약사회 부회장(57, 성균관대)이 낙점됐다. 김대업 회장은 13일 대한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 신임 사장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느슨해진 약사공론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약사회장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수행하고 책임 회무와 약사회의 미래를 함께할 인물로 이진희 부회장을 새 사장에 선임했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현직 대한약사회 부회장인 이진희 씨의 약사공론 사장 임명은 발표 전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진희 신임 사장은 "약사공론에 새로운 피가 돌게 해보겠다"며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사기, 횡령에 대한 고소 건은 엄정하게 처리해 투명하고 공정한 약사사회와 약사공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의 기용설이 나돌았지만 김대업 회장의 최종 선택은 대학동문이자 절친인 이진희 부회장이었다. 이에 김종환 전 회장은 아직 자리가 남아 있는 부회장직에 기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한약사회 임원 구성과 유관 단체장 임명보다 약사공론 사장 임명이 2개월여 늦어진 것은 약사공론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로 신임 사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게 반영됐다. 아울러 김대업 회장이 약사공론 사장 자리가 매번 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인 이유로 안배하듯 인선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쳐온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장재인 약사공론 사장만 두 달간 김대업 집행부와 불편한 동거를 해왔다. 결국 김대업 회장은 약사공론 직원 고소 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의 대질신문과 자백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고 이는 전 현직 집행부의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약사공론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이유로 새 사장 임명을 7월까지 미루려 했다. 그러나 인선이 길어지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자 발표를 서두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임 이진희 사장은 경기 부천시약사회장, 성대 약대 총동창회장, 김대업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인수위 분과위원장을 거쳐 대약 부회장을 맡고 있다.2019-05-13 09:47:17강신국 -
의사 연루 10억대 분양사기 모면한 약사 만나보니"약사는 약국 분양 계약에서 사실상 약자이자 을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계약서에 넣자는 말 조차 쉽게 꺼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의사와 팀을 짠 부동산 불법 브로커들의 분양 사기라면 약사는 그야말로 호구로 전락합니다. 결국 계약조건 이행을 빈틈없이 체크하고 수상한 낌새를 채자 마자 변호사 선임 후 법적 대응한 게 사기를 피한 배경입니다." 의사와 불법 브로커 등이 팀을 꾸려 약사를 상대로 허위 약국 부동산 분양 사기를 기획한 사례가 지상파 방송돼며 약국가 우려감이 커졌다. 다행이도 방송 사례 중 한 약사는 분양과정에서 수상한 낌새를 채고 10억5000여만원 규모 약국 분양가를 손해없이 회수, 사기를 피한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데일리팜은 의사와 불법 브로커의 약국 분양 사기 피해를 가까스로 회피한 A약사(53)를 직접 만나 사건 정황과 대처법을 들어봤다. 현재 A약사는 분양받았던 약국 건물 시행사로 부터 약 10억5000만원 분양금을 완전히 되돌려 받았다. 아울러 시행사를 상대로 약국 개국에 투입된 인테리어비 등 제반비용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해당 소송에서 이기면 A약사는 이번 약국 부동산 사기 관련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금전적 피해는 완벽히 보상받게 되는 셈이다. A약사는 10억원이 넘는 약국의 분양 계약을 확정하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개국 부지를 찾다 우연히 알게 된 부동산 브로커로 부터 경기 화성시 소재 신축 빌딩을 소개받았고, 4층과 5층에 4개 진료과목 의원이 입점하고 단독 약국 특약 조건의 매물을 보는 순간 이 점포를 놓칠 수 없다는 확신이 섰다는 설명이다. 이에 A약사는 분양 시행사, 대행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총 계약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당장 입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A약사는 당시 당장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 별도 통장까지 만들어가며 1000만원을 즉시 입금했고, 그 다음날 바로 나머지 계약금 4000만원을 납입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 당시 조건은 내과·정형외과·소아과·이비인후과 4개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점하고, A약사 외 약국은 추가되지 않는 독점 특약 조항이 따라 붙었다. A약사는 시행사의 계약 독촉에 분양 사기 의심도 했지만, 시행사가 "계약을 원하는 약사가 줄을 섰다"는 말과 함께 의사의 4층·5층 의원 입점 계약서를 내민 탓에 계약 체결을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계약 후 께름칙한 기분을 완전히 떨칠 수 없던 A약사는 해당 매물을 소개한 브로커에게 '의사가 의원 입점 후 최소 5년 이상 같은 건물에서 진료할 것'을 특약사항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사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 불쾌해 한다"는 답변으로 추가에 실패했다. 결국 A약사는 자신의 약국 분양 계약서와 의사 계약서, 브로커, 시행사·대행사를 믿고 약국 문을 열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계약금 지급 후에도 분양 시행사·대행사, 의사, 브로커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 반복된 게 A약사가 부동산 사기를 피하게 된 계기가 됐다. 분양 대행사가 약사에 4개과 의원 입점을 비롯해 이번 약국 매물을 소개한 중개업자(브로커)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게 사기 회피에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10억원이 넘는 분양가에 1억원이라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자, 부담을 느꼈고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최종 4500만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 대행사가 위치한 약국 건물로 향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약사는 상담용 테이블에 놓인 의료기관 인테리어 도면에 의원 진료실 갯수가 기존 계약사항인 4개가 아닌 3개인 점을 발견한 게 분양 사기를 의심하게 된 결정적 단서라고 했다. A약사는 "약속과 달랐다. 분명 계약사항은 진료과 4개였는데 진료실은 3개에 불과했고, 분양 사기 의심이 커져 그 때 부터 모든 대화내용을 녹취하기 시작했다"며 "변호사도 즉각 선임하고 내용증명부터 보냈다. 계약사항인 진료과목 갯수와 다르므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시행사는 진료과목을 3개로 줄이는 대신, 약국 분양가를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 유지를 요구했고 약사가 수용한 게 사기피해 위험을 키웠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약사는 의원 입점 전인 12월 부터 약국문을 열었다. 개원에 앞서 약국을 운영하는 게 주변 홍보효과가 기대된다는 시행사 제안이 영향을 미쳤다. 개국에만 취득세, 약국 집기, 인테리어 등 1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약 상 개원 약속 기일인 12월 말일까지 의원이 입점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약사는 불안 속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밖에 없었다. 간헐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나 원장 책상 등 집기류가 배달됐지만, 의심스럽게도 중고이거나 곳곳이 낡아빠진 제품이 들어찼다. 원장실 데스크마저 여기저기 낡은 중고가 들어차자 약사 불안감은 커졌다. 이 약사는 "10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완납했지만 의원이 들어올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다. 진료를 맡을 의사 얼굴을 직접 볼 기회는 전혀 없었다"며 "폐기 수준의 의료기자재가 들어오거나 중고센터에서 녹슨 집기가 진료실로 향했다"고 회상했다. 이 약사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쳐 시행사를 압박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12월 중순께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계약 시점보다 한 달 늦춘 1월까지 3개 진료과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신기하게도 약사가 이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의원 입점 계약 도장을 찍은 의사로 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시행사가 의사에게 약사가 보낸 내용증명을 전달한 게 의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이맘 때 A약사는 의사가 다른 건물에도 의원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이 약사는 "의사가 연락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다. 자신이 직접 의원을 개원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의사가 의원을 개원할 것이니 걱정말고 계약을 유지하라는 식이었다"며 "그마저도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엔 계약내용대로 3개 진료과가 입점하지도 못해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을 내자마자 시행사는 10억여원 분양비를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분양 대행사가 불법 브로커에게 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란 요구로 진료실이 4개가 아닌 3개인 점을 확인하게 됐고, 그때부터 모든 계약 과정을 합리적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수상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한 게 고액 약국 부동산 사기를 피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의사와 중개업자가 약사를 호구로 보고 분양사기를 기획한 케이스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대담한 수준의 금품 요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특히 약사의 계약 주체는 의사가 아닌 건물 분양 시행사와 대행사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운 점도 눈여겨 볼 점"이라고 덧붙였다.2019-05-12 21:02:36이정환 -
키오스크 A약국 입력, 조제는 B약국…중복청구 주의보진료를 받은 환자가 키오스크를 이용해 A약국을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B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한 경우 중복청구의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최근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 동일처방전으로 인한 착오청구 사례를 안내하며, 일선 약국가에 협조를 요청했다. 동일처방전에 따른 착오청구 사례는 크게 ▲착오 입력건 미삭제 청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없이 처방내용 변경 및 수정 ▲발행기관의 처방전 중복 발행 ▲처방전 미확인 등으로 나뉘었다. 이중 착오 입력건 미삭제 청구에는 키오스크로 입력한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서 약을 수령받는 경우 등이 소개됐다. 또 A약국에서 전산입력 후 약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약국을 방문해 조제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공단은 실제로 약제를 조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키오스크 전송내역을 삭제하거나, 청구시스템에서 삭제해 착오청구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동일처방전에 대한 중복조제를 인지했을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만약 동일처방전으로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 팝업창을 통해 조제 처리된 약국명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 이에 공단은 약국에서 팝업창으로 확인한 약국으로 연락을 해 동일처방전에 대한 조제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이미 조제된 처방전이라면 환자에게 조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약국에 입력내용 취소 요청을 한 후 조제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처방전 미확인 항목에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공단은 처방조제 시 약국용 처방전 여부와 사용기간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협조요청과 관련 공단 지역본부 관계자는 "공단에서 지부로 안내를 한 것인데, 현장 전달이 미흡해 재차 안내를 한 것"이라며 "다빈도 사례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집계한 자료"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적정청구를 통한 보험급여 관리를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결과 동일처방전으로 인한 착오청구 사례가 축적돼 이를 근거로 현장에 협조를 요청했다.2019-05-12 19:30:34정흥준 -
PM2000 손배소송 2심 판결보니…통계사업에 무게서울고등법원이 PM2000의 개인정보 활용 사업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환자와 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3일 피고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데일리팜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원고들의 피해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 외에도 주목할 만한 법원 판단이 있었다. 고법은 대한약사회는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정원이 약국 동의를 얻어 PM2000을 통해 사건 정보를 취득한 건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 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IMS에 대해서도 통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을 뿐, 원고들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먼저 고법은 대한약사회에 대해 약정원과의 특수 관계에서 PM2000 프로그램 관리 책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관리는 전적으로 약정원에 위탁했고, 정보 제공 계약 체결 주체는 약정원인 점, 형사사건에서도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만 기소된 점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약정원과 IMS의 정보 수집, 제공, 이용 등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법은 "원고들 주장처럼 약학정보원의 이 사건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고법은 약정원에 대해 약사들 대부분이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사용계약에 동의했고, 이 사건 정보는 PM2000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동전송 프로그램에 따라 약학정보원 서버에 전송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약국 동의를 얻어 PM2000을 통해 사건 정보를 취득한 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약정원이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IMS헬스에 대해 사건 정보의 유출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제3자에게 유출된 통상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업이 통계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뿐, 여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이들의 암호화 작업이 불완전하고 암호화됐더라도 개인정보인 점을 인정하나, 사건 정보를 통계자료에만 활용하고 마케팅을 위한 스팸메일 전송에 사용하거나 신분 도용에 사용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언론 보도와 검찰 조사 내용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피고들에게 유출됐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약학정보원과 회사의 개인정보침해행위로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2019-05-12 19:04:32정혜진 -
강남구약, 주민 1000여명 대상 봉사약국 운영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와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은 지난 11일 '제10회 강남가족 화합축제'에 참여해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이 개포동 소재의 수도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한 행사로 약 1000여명의 주민이 참가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사용설명과 복약상담을 실시했다. 봉사약국에는 문민정 회장을 비롯해 김은아 부회장, 권지현 한약위원장, 황현숙·성순용 여약사위원, 황경수·황미경·박준형 의약품안전사용 교육강사가 참여했다.2019-05-12 14:48:47정흥준 -
추적60분 "의사 1명이 의원 9곳 계약"…약사들만 피해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수 진료과 의원 입점 등 허위사실로 건물을 홍보한 뒤 약사에게 10억원대 분양가로 약국 매물을 파는 부동산 사기가 지상파에 방송됐다. 방송에 따르면 의사는 최대 8개~9개 건물에 의원 개설 계약 도장을 찍은 뒤 약국 등으로 부터 수수료나 지원금 명목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KBS 추적 60분은 '자영업 사냥꾼, 창업컨설팅의 함정'이란 제목에서 10억원 대 약국분양 사기를 당한 약사 사례를 공개했다. 방송에는 두 명의 피해 약사와 한 명의 가해 의사, 의사와 함께 팀을 꾸려 사기성 의원 계약과 약국 점포 분양을 추진한 인테리어 업체가 나왔다. A약사는 신축 건물 시행사가 의사 이 모씩와 쓴 4개 진료과목 입점 계약서를 보고 10억5000만원을 은행 대출받아 약국을 분양받고 개국했다. 하지만 의사 이씨는 계약과 달리 A약사가 개국한 빌딩에 의원을 열지 않았고, 약사는 약국문을 연지 반년도 못돼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B약사 역시 다수 진료과 의원이 들어온다는 말에 10억원대 분양가로 약국을 매입했지만,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2개월만에 약국을 쉬는 상황이다. 문제는 B약사가 개국한 건물 내 입점예고한 의원 계약서에 찍힌 도장 역시 앞서 A약사 입점 건물 시행사와 계약을 맺었던 의사 김씨의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두 건물에서 의사 김씨의 의원 공사를 해주기로 한 업체도 o인테리어 업체로 똑같았다. 이 점에 착안한 추적 60분 제작진은 의사 김씨와 ㅇ인테리어 업체가 팀을 꾸려 허위 의원 계약을 통한 약국 분양 수수료 편취 부동산 사기를 벌일 가능성도 타진했다. 제작진은 취재과정에서 의사 김씨가 A약사와 B약사 약국이 위치한 두 개 건물 외 또 다른 건물과도 의원 계약을 체결한 뒤 약국을 유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해당 약국을 찾아가서는 의원 개원 지원금 명목의 금품마저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진은 의료법 상 의사 1명 당 의원 1곳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 김씨의 다중 의원 계약을 불법으로 보고 김씨를 직접 찾았다. 김씨는 제작진을 향해 "의원 계약을 내 의사면허로 하는 것은 맞지만, 추후 다른 의사가 개원해 진료할 수 있다"며 "다른 의사를 위해 미리 계약을 해 둔 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약국 피해에 대해 김씨는 "그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ㅇ인테리어 업체가 내 의사면허를 빌려 8개에서 9개 건물에 의원 계약을 했다. 수수료는 5000만원~6000만원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피해를 입은 A약사는 "시행사가 보여준 의사 김씨의 의원 입점 임대 계약서를 믿고 약국문을 연지 불과 3개월 만에 약국을 폐업했다"며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꿈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접게돼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호구로 불리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 불법 브로커들이 고액 수수료를 목표로 사기를 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피해를 키웠다. 약국 부동산 사기는 현재 경찰 수사중으로, 범죄피해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했다.2019-05-11 00:21:27이정환 -
"타 지역처럼 약국허가 해달라"…불가판결 내린 법원남양주의 A약사가 타 지역의 원내약국 개설사례를 근거로 약국 개설등록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A약사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14일 남양주시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A약사가 개설하려는 1층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약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다툼으로 비화됐다. 원고 측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에 병원과 무관한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입점해있고, 약국은 병원과 출입구를 달리하고 있으며 내부 연결통로가 없어 구조적으로 분리돼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병원 상호와는 전혀 다른 약국 간판을 부착하면, 일반인들이 약국을 병원 시설의 일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 운영자와 약사가 모두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해 상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고 측은 인근 남양주시에 개설된 3곳의 약국과 구리시에 개설된 2곳의 약국 등이 유사구조라며 개설등록 거부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이 1층에 사용중인 의료시설과 비교해 약국의 면적이 적고, 건물 전면에 상당 규모의 병원간판이 부착돼있어 일반인에겐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층의 경우에도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을 개설하려는)점포의 면적을 합하더라도 병원시설이 명백한 야간진료실, CT촬영실, X-ray 촬영실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약국의 면적은 1층 연면적의 7%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건물 부근에 다수의 다른 약국이 존재하지만 가장 가까운 O약국이 처방전 대부분의 조제를 해온 점 등에 비춰 사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사실상 병원 원외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타 지역의 원내약국 개설사례를 들며 주장한 평등 원칙의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가된 약국들과)공간적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점포와 유사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건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기각 판결했다.2019-05-10 19:36:59정흥준 -
은평구약, 반회서 전성분표시제 주의사항 안내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8일 응암 A반(반장 이 경우) 반회에 참석해, 전성분표시제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우경아 회장은 자선다과회와 기타 협조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제작한 약사가운을 전달했다. 아울러 우 회장은 보건소의 약국자율점검 항목에서 향정 취급 현황을 제외시켜달라는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한편 이날 반회는 신입회원 소개와 반원들의 환영 인사로 시작했다.2019-05-10 18:52:1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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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약국 4곳 개업…7개 약국 더 들어선다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가 분위기가 심상찮다. 아직 4개 약국만 문을 연 상태지만, 올 여름 최소 7개 약국이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라 약국들은 처방환자를 놓고 거친 어깨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첨단 의료기술과 호텔급 인·아웃테리어로 마곡동 랜드마크를 자처한 이대서울병원이 일부 과목 진료를 개시한지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 1000명 수준 일평균 외래환자수에 머물러 있는 점도 약국가 위험요소다. 일단 현재 개국한 4개 약국은 어느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수준의 처방환자를 받고 있지만, 정식 개원과 함께 나머지 약국이 문을 열면 문전약국 지형도는 단숨에 뒤바뀔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데일리팜이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 밀집 현장을 찾았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월 7일 일부과 진료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정식 개원식을 예고했다. 문전약국가 역시 40% 가량만 구축된 상태다. 병원 정문 앞에는 고층 신축 빌딩 서너개가 늘어섰고, 빌딩마다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 약국이 입점예고됐다. 현재 현장은 약국 인테리어가 한창이다. 약장이 들어차고, 조제실과 약국 판매대가 일제히 구비됐다.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약국문을 열 계획이란 게 빌딩 임대분양사 답변이다. 이미 개국해 운영중인 약국 4개중 2개는 이대서울병원과 연결되는 발산역 8번출구 인근에 자리잡았다. 나머지 2개는 병원 응급실 앞에 위치했다. 영업중인 약국 4개도 병원 신축 계획과 맞물려 들어섰다. 다만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에 입점한 만큼 일부과 진료가 시작된 2월부터 영업이 가능했다. 해당 약국들은 환자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인근 갈빗집이나 웨딩홀과 주차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차시설 자구책을 마련한 상태다. 특히 약국은 어떻게든 환자 유입률을 높이려 애쓰는 상황이다. 바로옆 카페와 제휴해 약국-카페 간 통로를 추가 개설하는가 하면 입간판을 곳곳에 세워 약국 위치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일부 약국은 조제료 할인이나 이대서울병원 내 불법 약국홍보물 부착 등으로 강서구약사회로부터 징계성 경고를 받았다. 아직 문전 약국가 밀집현상이 채 가시화되기도 전부터 과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올 여름 신축 건물 약국이 일제히 문을 열면 처방환자 동선이 크게 뒤바뀌는 동시에 약국 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약사회는 이대서울병원 앞 편법 경쟁을 좌시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의약품 택배나 조제료할인 등 환자유인행위는 엄벌백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대서울병원 약국가의 성쇠 여부는 이화의료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잃은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에도 달려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다수 이대서울병원으로 옮겨간데다 의료원 자체 안전성 이미지에 상처가 난 상황이라 이대서울병원이 재기에 성공해야 문전약국가도 호재를 맞게될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병원 일평균 환자 수는 아직 1500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전체 진료과목이 지료를 시작하지 않았고, 정식 개원식 전이란 점은 추후 환자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병원을 운영한 성적표란 면에서 일평균 1000명이란 외래환자 수는 많다고 보긴 어렵다. 현지 A약사는 "지금 운영중인 약국 4개 중 몇군데에만 환자가 몰린다. 발산역과 근접한 약국일 수록 처방환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정문 약국가가 문 열지 않았지만, 이후 지형도는 크게 바뀔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이 정문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이동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A약사는 "일단 병원에 환자가 없는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 약국 4곳이 꾸준히 운영을 이어나가기에도 일평균 외래환자 1000명은 많지 않다"며 "약 600장~700장 처방전이 나온다는 얘긴데, 약국 4개에 균등히 배분된다 해도 150장 수준이다. 현재 약국에는 3명 이상 약사가 근무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B약사도 "발산역 자체가 임대료 수준이 갑자기 크게 올랐다. 약국 입장에서 어떻게든 처방환자 유입률을 높이는데만 매몰될 수 밖에 없다"며 "실제 편법 주차를 용인하거나 이곳 저곳 약국 간판을 닥치는데로 설치하는 게 현지 풍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전약국가 임대료 수준은 높은 편이다. 발산역 앞 초역세권인데다 이대서울병원 신축으로 임대료 프리미엄이 붙을대로 붙었단 게 현지 부동산 전문가 설명이다. 약국들은 높은 임대료 부담과 함께 처방환자 유입 경쟁이란 어려운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는 "근처 중소형 빌딩 공사 인부들의 함바집으로 쓰이다 폐업한 낡은 건물이 개원으로 약국이 두 곳이나 들어섰다"며 "신축이 아닌 구건물의 경우 20평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개업자는 "지금 영업중인 약국들은 이대서울병원 이전 개원 첫 삽을 뜰 때부터 임대차 계약을 준비한 케이스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건물은 낡았어도 역세권인데다 병원 출입구와 인접해 처방환자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정문 앞 약국가 개국 이후 상황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정문 앞 약국가 분양·임대사들도 약국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막바지 작업중이다. 특히 1층은 이미 약국 분양·임대가 90% 가까이 완료됐다. 분양가는 평당 1억원 수준이다. 보통 40평대 이상 점포가 자리잡고 있어 평균 분양가는 40억대로 추정된다. 가장 좋은 약국 자리는 100억원 이상 분양가로 거래된 상황이다. 분양·임대사 관계자는 "정문 앞 약국들은 보통 이달과 내달 약국문을 열 것이다. 아직 건물이 채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분양가는 대체로 30억원을 넘어선다. 임대가 역시 40평형대가 최소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5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2019-05-10 17:55: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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