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A약국 입력, 조제는 B약국…중복청구 주의보
- 정흥준
- 2019-05-12 19:3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하며 약국가 협조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료를 받은 환자가 키오스크를 이용해 A약국을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B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한 경우 중복청구의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최근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 동일처방전으로 인한 착오청구 사례를 안내하며, 일선 약국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중 착오 입력건 미삭제 청구에는 키오스크로 입력한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서 약을 수령받는 경우 등이 소개됐다. 또 A약국에서 전산입력 후 약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약국을 방문해 조제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공단은 실제로 약제를 조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키오스크 전송내역을 삭제하거나, 청구시스템에서 삭제해 착오청구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동일처방전에 대한 중복조제를 인지했을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만약 동일처방전으로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 팝업창을 통해 조제 처리된 약국명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
이에 공단은 약국에서 팝업창으로 확인한 약국으로 연락을 해 동일처방전에 대한 조제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이미 조제된 처방전이라면 환자에게 조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약국에 입력내용 취소 요청을 한 후 조제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처방전 미확인 항목에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공단은 처방조제 시 약국용 처방전 여부와 사용기간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협조요청과 관련 공단 지역본부 관계자는 "공단에서 지부로 안내를 한 것인데, 현장 전달이 미흡해 재차 안내를 한 것"이라며 "다빈도 사례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집계한 자료"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적정청구를 통한 보험급여 관리를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결과 동일처방전으로 인한 착오청구 사례가 축적돼 이를 근거로 현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
구입가-청구가격 착오청구 약국 7천여곳 사후관리
2019-05-07 11:59
-
'처방따로 조제따로', 약국 부당·착오청구 3년간 63억
2015-09-22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