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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수교육, 학점제 전환…인증학회 연계방안 검토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사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나선다. 학점제 도입과 학회와 교육연계 등이 골자다. 약사회는 14일 제2차 지부장회의를 통해 ▲의사·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관리체계 분석 ▲주요 외국의 교육내용·방식·관리체계 ▲국내외 면허 재등록제(갱신제) 및 사이버 연수교육 등을 주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담당한다. 약사회는 7월말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사연수교육 개선 방안을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에 적용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약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약사연수교육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약사연수교육이 약사의 평생교육, 재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시간제로 운영해 온 방식을 학점제(평점제)로 전환하고, 회원의 편의성 도모 및 효율적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사이버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인증절차를 거친 학회활동을 연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약사연수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 및 타 단체의 연수교육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장점은 수용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연수교육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지역에서 회원들의 연수교육을 직접 운영하며 느낀 고충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부장을 통해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2019-05-15 11:47:07강신국 -
팜IT3000, 대체 SW 개발…12월 신규 프로그램 나온다팜IT3000을 대체할 새로운 약국 청구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에 나선다며 약학정보원을 통해 올해 12월말까지 8개월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온 Pharm IT3000은 제도변경 사항과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약국경영에 유익하게 활용돼 왔지만 오랜 기간동안 단편적인 기능 업데이트로 인해 프로그램의 불안정과 성능저하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노출돼 신규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특히 현재까지 사용해 온 프로그램 개발 툴(Delphi 2009)의 노후화로 오류수정과 새로운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에 구조적인 한계로 신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약사회는 신규개발을 앞두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성능 최적화 ▲약국업무에 최적화된 사용자 중심의 기능 제공 ▲최신 운영체제(Windows 10),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 연동에 최적화 ▲기술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와 확장성 등을 개발 목표로 잡았다. 이번 개발을 위해 약사회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등을 전제로 사용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등의 자료 및 정보수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6~7인 프로그램 사용자를 프로그램 기획, 자문 및 테스트를 위한 T/F를 운영한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과 맞물려 약정원과 '약국용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개발 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도 개정한다. 약사회는 그동안 Pharm IT3000과 약사회 홈페이지 개발, 유지·관리 등 전산업무 운영 전반에 대해 협정을 맺고 약정원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약정원은 그 동안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익사업에 치중해 회원 편익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청구프로그램(Pharm IT3000)이 당초 목적대로 회원권익 증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협정서에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설조항의 주요 내용은 약사회 감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원 이사회 의결과 약사회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이번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협정서 개정은 지부장의 의견을 반영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2019-05-15 11:35:41강신국 -
"장부가 틀려요"...약국-업체 대금결제 분쟁 잇따라의약품 대금결제를 둘러싼 약국과 거래처 간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A약국은 D제약사 영업사원이 허위 결제로 1억여 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제약사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고, 서울의 또 다른 B약국도 유통업체와 잔고 불일치로 갈등을 겪고 있다. A약국의 경우, 제약 영업사원의 일탈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명백한 상황이다. 약국은 지난주 제약사에 피해금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제약사는 이에 답변서를 발송했다. 제약사 측은 "제약사 쪽에서 잡힌 카드결제 내역을 정리했다. 의약품 대금으로 수금된 것과 영업사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결제한 것을 나누어 이 내역을 약국에 발송했다"며 "오늘 내일 중 약국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도매업체와 잔고 불일치로 갈등을 겪는 약국도 있다. 서울의 B약국은 최근 한 유통업체와 잔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금이 각각 다르게 집계됐다는 점을 알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약국과 업체가 집계한 잔금 차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유통업체는 약국에 잔금 결제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이전에 비하면 약국이 대부분 카드로 결제방식을 바꾸고 제약사나 도매도 일괄 전산시스템으로 결제방식을 전환하는 추세라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는 낮아졌다. 그러나 약국이나 거래업체를 막론하고, 현금결제를 악용한 잔고와 거래내역 조작이 남아있어 약국과 거래업체 모두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약사회 한 임원은 "우선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볼 예정이다"라며 "A약국의 경우 제약사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니 책임있는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임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약국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나 주의공지를 전달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5-15 11:29:43정혜진 -
약국 청구SW 통한 마약류 사용보고 프로그램 곧 배포청구 SW를 통해 마약류 연계보고가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Pharm IT3000를 통한 마약류 연계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약국 현장에서 중복보고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약국과 마통시스템의 재고불일치, 복잡한 메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회는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고 사용자 편의가 대폭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을 기반으로 약학정보원은 Pharm IT3000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열린 2차 지부장회의에서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이번 개발 방향의 핵심은 구입보고 간편화와 사용자 관리메뉴 신설"이라며 "특히 사용자 관리메뉴는 약국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관리가 대폭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원장은 Pharm IT3000이외에도 다른 약국관리 프로그램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가 중요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고업무는 규제에 불과하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존중하면서 보고자의 업무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달라"고 관련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마지막 베타테스트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하고 이달 중 전국 회원 약국에 마약류 연계보고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2019-05-15 11:28:18강신국 -
단대병원 원내약국 소송...가계약서·계약금 송금 쟁점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15일 오후 1심 대전지방법원서 2차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천안시가 복지부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보건소가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으로 '개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과 13일 원고 측인 A약사와 피고 측인 천안시 소송대리인들은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피고 측은 복지부 유권해석 외에도 U도매업체가 병원건물을 매입한 의도가 약국 임대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U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직후 약사들과 작성한 가계약서와 계약금 송금내역 등을 증거로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원고 측은 주변 약국들도 도매상 건물에 입점해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계명대 동산병원의 약국 개설 사례도 준비했다. 원고 측은 기존의 약국들도 의약품 도매상의 건물에서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다고 해서 담합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개설이 입점한 사례를 들어, 단국대병원 매각 건물에도 약국개설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고 측은 사건 건물 내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이 의료 및 진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U도매업체가 매입한 건물은 현재 병원과의 관계가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치매센터·피부연구센터 외에 건물을 이용하고 있던 병원 원무과 등은 지난주 인근 건물로 이전을 마쳤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 4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약국의 개설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가 명백하며, 의약분업과 약사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5-15 10:49:41정흥준 -
전국 약사회 임원 7월 천안에 모인다…21대 총선 대비약사단체가 오는 7월 전국 임원 워크숍을 열고 총선기획단 발족 등 내년 21대 총선에 대비에 착수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제2차 지부장회의를 통해 제39대 집행부의 회무 철학을 공유와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가칭) 2019년도 전국 주요 임원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며 지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워크숍은 오는 7월 13~14일 양일간 상록리조트(충남 천안 소재)에서 열리며 참석 범위는 대한약사회 임원, 시도지부 주요임원, 전국 225개 분회장 등이다. 김대업 회장은 워크숍에 대해 "약사회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제안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워크숍을 통해 내년 4월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약사회가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약사 주요정책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제도 공약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약사회에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부장들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지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최신화 ▲대한약사회 자원봉사단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요청이 있었다. 특히 창원(경상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편법약국 개설 문제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김 회장은 "현재 약사직능 수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인 만큼 편법 약국개설의 근본적 해결을 목적으로 관계 법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약정원 콜센터 개선 및 마약류 취급 연계보고 개선 ▲약국용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개발, 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등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약사연수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2차 시범사업 ▲2020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협상단 구성 ▲한약 관련 현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진행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련 협의도 진행됐다.2019-05-14 23:46: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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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경약思 문예상' 장원에 이대약대 장은경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4회 경기약사학술대회와 관련해 전국약대생협의회(이하 전약협)와 공동으로 추진한 약대생 '경약思 문예상'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결과 본상인 장원에 시 부문-장은경 학생(이화여대 약대)의 '어머니께 외 1'이 선정됐고 이외 가작 2편(수필1, 시1)과 입상 6편(소설2, 사진1, 시1, 수필1, 웹툰1)도 확정됐다. 학술대회 약대생 프로그램 총괄기획을 맡은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은 "경약思 문예상 공모 작품에 대해 울림의 크기, 얼마나 관념을 벗기고 이미지화 했는지, 운율, 주제 전달력, 완성도 등을 채점기준으로 삼아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약思 문예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수원 컨벤션센타에서 열리는 경기약사 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한편 심사에는 곽은호 경약思 회장, 김희준, 한덕희, 이희국 심사위원이 참여하였다. 경약思 문예상 공모전에는 소설, 시, 수필, 사진, 웹툰 등 부문에 총 50여 편이 출품됐다.2019-05-14 22:46: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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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지역아동센터에 구충제 800개 지원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장문선)는 14일 KT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중랑구 지역아동센터장 회의에 참석해 구충제 800개를 전달했다. 구충제는 중랑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2019-05-14 22:42:31강신국 -
화성시약, 민관합동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 동참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12일 화성시보건소 민·관 협력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에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투약사업을 진행했다. 화성시보건소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화성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의사회, 한의사회 등과 협력해 홀수달 둘째주 일요일 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약사회는 해당 사업에 함께 동참하기로 하고 지난 3월부터 참여해 오고 있다. 봉사활동에는 김종민 부회장, 조윤미 상임이사가 참여했다.2019-05-14 22:36:59강신국 -
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공산품' 변경 몰라 혼란"타바케어가 의약외품이 아니었어요? 이제껏 의약외품으로 소비자 홍보·판매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판매업체는 분류기준 변경 시 약국 등 취급소에 고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약사는 자의적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선 약국가가 일부 흡연욕구저하제 분류기준이 의약외품에서 공산품으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해 불법광고와 행정처분 위험을 키우는 모습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정부가 흡입기 의약외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부 제품의 분류기준이 변경됐지만, 판매사가 변경 사실을 약국에 고지하지 않아 약사는 사실을 모른 채 과거 홍보물을 그대로 쓰는 실정이다. 문제는 '합성니코틴 흡입기' 공산품을 '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으로 홍보·판매 시 소비자 신고로 약국 약사가 곤혹에 처할 수 있단 점이다. 14일 한 개국약사는 "타바케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산품으로 바뀐 것을 이제야 확인했다. 모르는 약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과거 타바케어 판매사가 약국에 제공한 진열대를 여전히 쓰고 있다가 분류기준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진열대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진열대에는 타바케어가 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승인됐다는 홍보문구가 게시된 상태라, 공산품으로 변경된 현재까지 사용하게 되면 자칫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타바케어는 과거 연초유 성분 의약외품이었다가 성분을 RS니코틴(합성니코틴)으로 바꾸면서 공산품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타바케어는 흡연욕구저하제란 표현도 쓸 수 없게 됐다. RS니코틴은 규제기관도 식약처가 아닌 환경부다. 즉 타바케어는 식약처가 아닌 환경부 관리를 받는다. 약국은 흡연욕구저하제는 물론 일회용 흡입기인 타바케어를 취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타바케어를 금연보조제 등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 약국가에서 타바케어 등 비타민 흡입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양분된다. 국민 건강에 앞장서야 할 약사가 흡연욕구저하제 외 흡입기를 굳이 약국 내 취급해야 하느냐는 견해와 공산품을 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주장이 공존한다. 서울의 A약사는 "흡연욕구저하제는 환자 금연보조 목적으로 약사가 권할 수 있겠지만 합성니코틴 흡입기를 약국이 취급해선 안 된다고 본다"며 "특히 연기마저 나 전자담배와 구분이 모호하고 청소년 유해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의약외품은 식약처 시험법에 따라 반복흡입독성 시험이 의무로 알고 있다. 비타민 흡입제는 해당 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안다"며 "가습기살균제 이슈로 체험했듯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약사라면 더욱이 민감하다"고 강조했다. 합성니코틴 흡입제를 약국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도덕적 비판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약국 성격에 따라 충분히 소비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다른 B약사는 "합성니코틴 0.1% 함유량 수준의 흡입기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약국을 비난해선 안 된다. 약국도 수익창출 공간인데 불법도 아닌 행위를 비난할 수 있나"라며 "물론 단순 흡입기를 흡연욕구저해제로 허위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판매 자체는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약사는 의약품 전문가인 동시에 소매업자이기도 하다. 환자 건강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자영업자로서 수익창출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천연니코틴 함유 흡입기는 어차피 약국판매 금지다. 합성니코틴 흡입기 정도를 문제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2019-05-14 19:53: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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