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공산품' 변경 몰라 혼란
- 이정환
- 2019-05-14 1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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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니코틴 흡입기 약국 취급, 약사 찬반여론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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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바케어가 의약외품이 아니었어요? 이제껏 의약외품으로 소비자 홍보·판매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판매업체는 분류기준 변경 시 약국 등 취급소에 고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약사는 자의적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선 약국가가 일부 흡연욕구저하제 분류기준이 의약외품에서 공산품으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해 불법광고와 행정처분 위험을 키우는 모습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정부가 흡입기 의약외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부 제품의 분류기준이 변경됐지만, 판매사가 변경 사실을 약국에 고지하지 않아 약사는 사실을 모른 채 과거 홍보물을 그대로 쓰는 실정이다.
문제는 '합성니코틴 흡입기' 공산품을 '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으로 홍보·판매 시 소비자 신고로 약국 약사가 곤혹에 처할 수 있단 점이다.
14일 한 개국약사는 "타바케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산품으로 바뀐 것을 이제야 확인했다. 모르는 약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과거 타바케어 판매사가 약국에 제공한 진열대를 여전히 쓰고 있다가 분류기준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진열대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진열대에는 타바케어가 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승인됐다는 홍보문구가 게시된 상태라, 공산품으로 변경된 현재까지 사용하게 되면 자칫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타바케어는 과거 연초유 성분 의약외품이었다가 성분을 RS니코틴(합성니코틴)으로 바꾸면서 공산품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타바케어는 흡연욕구저하제란 표현도 쓸 수 없게 됐다.

약국은 흡연욕구저하제는 물론 일회용 흡입기인 타바케어를 취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타바케어를 금연보조제 등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
약국가에서 타바케어 등 비타민 흡입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양분된다. 국민 건강에 앞장서야 할 약사가 흡연욕구저하제 외 흡입기를 굳이 약국 내 취급해야 하느냐는 견해와 공산품을 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주장이 공존한다.
서울의 A약사는 "흡연욕구저하제는 환자 금연보조 목적으로 약사가 권할 수 있겠지만 합성니코틴 흡입기를 약국이 취급해선 안 된다고 본다"며 "특히 연기마저 나 전자담배와 구분이 모호하고 청소년 유해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의약외품은 식약처 시험법에 따라 반복흡입독성 시험이 의무로 알고 있다. 비타민 흡입제는 해당 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안다"며 "가습기살균제 이슈로 체험했듯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약사라면 더욱이 민감하다"고 강조했다.
합성니코틴 흡입제를 약국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도덕적 비판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약국 성격에 따라 충분히 소비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다른 B약사는 "합성니코틴 0.1% 함유량 수준의 흡입기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약국을 비난해선 안 된다. 약국도 수익창출 공간인데 불법도 아닌 행위를 비난할 수 있나"라며 "물론 단순 흡입기를 흡연욕구저해제로 허위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판매 자체는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약사는 의약품 전문가인 동시에 소매업자이기도 하다. 환자 건강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자영업자로서 수익창출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천연니코틴 함유 흡입기는 어차피 약국판매 금지다. 합성니코틴 흡입기 정도를 문제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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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0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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