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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스승의날 기념 카네이션 전달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약사회원 34명에게 감사선물과 함께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이은경 회장은 약국환경 발전과 약권신장을 위해 힘쓴 선배 약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긴 시간 동안 척박한 약업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약국을 지키며 약사직능을 위해 애써준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게 후배 약사들의 모범이 돼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앞으로도 후배 약사들과 함께 약국환경 발전과 약권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05-17 15:00:25정흥준 -
바이오일레븐, 엔터테인먼트사 SM C&C와 MOU바이오일레븐은 16일 청담 SM 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연예매니지먼트사인 SM 컬처앤콘텐츠(이하SM C&C)와 '아티스트 콜라보'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드시모네 포뮬러'를 기반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바이오일레븐과 SM 엔터테인먼트 그룹 소속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성사됐다. 업무협약 첫번째 협업으로 SM C&C 예능제작본부 SM CCC LAB와 바이오일레븐은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바이오일레븐 측은 "SM C&C는 연기자, MC 등의 매니지먼트 사업과 드라마, 뮤지컬, 예능 및 TV프로그램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인 바이오일레븐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19-05-17 14:55:49정혜진 -
양천구약, 회원 220여명에 '마통시스템' 연수교육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지난 16일 지구촌교회 드림홀에서 '2019년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회원 약사 2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 정경혜 교수는 '최신 당뇨병 치료제와 의약품 오프라벨 사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 대한약사회 조광방 팀장은 올 6월 말 취급보고 행정조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마약류의약품 취급보고 및 관리업무'를 강의했다. '마약류의약품 취급보고' 강의 후에는 회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올 6월 말 취급보고 행정조치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비의도적인 실수,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애 등 취급내역 누락, 보고정보 누락 또는 잘못된 입력, 행정처분 등을 대비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질문했다. 또 대한약사회가 간소화한 마약통합관리시스템도 소개했다.2019-05-17 14:50:51정혜진 -
"노인환자 전담약사, 비용은 절약…안전성은 높아져""노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약사가 중재를 전담할 경우 약 5221만원. 노인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약사가 약물사용평가를 할 경우 약 1096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약사 역할에 따라 환자안전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어 반드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전문약사 법제화추진TF팀장)은 17일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전문약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제시한 연구들은 지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누적된 국내외 연구결과로서 노인과 신생아, 중환자 등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내용이다. 이중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이화여대 약대 등이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 입원환자를 6개월간 중재를 진행하자 부적절약물 처방이 약 27% 감소했다. 이를 통한 회피비용은 약 5221만원이었다. 또 노인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약사가 약물사용평가를 한 경우 1인당 평균 처방약 숫자가 6.7종에서 4.6종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절감된 약제비는 약 1096만원이었다.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노인약료서비스에서는 임상적·경제적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 2012년 국제학술지에 수록된 연구에 따르면, 약사의 노인약료서비스에 의해 노인환자의 재입원 및 응급실 방문 빈도가 28.1% 감소했다. 이외에도 약사가 노인환자를 중재할 경우 1년간 평균 약 103만원의 의료비용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 부회장은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국내외 보건의료인의 전문화"라며 "우리도 전문약사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다. 5월 중에는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병원약사의 정책 추진 방향에는 환자안전이 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부회장은 "안전의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상회하는 국가에서 정책문제로 대두돼왔고 현재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병원약사가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환자안전'을 근거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2019-05-17 11:12:23정흥준 -
노바스크·리피토 등 품절…약국 사재기 현상 감지한국화이자 법인정비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법인정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화이자가 유통사에 공지한 15일 이후부터 오늘(17일)까지 '노바스크' 등 주요 화이자 품목은 품절 상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도매의 '품절 예정 공지'가 과연 적절한 대처였는지 지적도 잇따른다. 화이자는 15일 오전 거래 도매업체에 '27일 분사에 따른 법인정비가 이뤄진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화이자는 "Biopharmaceuticals Group 사업부문인 '한국화이자제약㈜'과 Upjohn 사업부문인 '한국화이자업존㈜' 두 법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화이자 내부적 조직 재편으로, 비즈니스 운영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달랐다. 정보를 받은 도매업체 중 일부가 거래 약국에 당장 오늘부터 한달 간 공급이 중단된다는 식으로 안내하면서 화이자 관련 제품 주문이 폭주했다. 15일 정오부터 주문량이 평소 수준을 웃돌다 15일 오후를 지나면서 모든 온라인몰에서 '노바스크', '리피토엠' 등은 재고가 바닥났다. 이같은 상황에 화이자 뿐 아니라 다른 도매업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화이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기 며칠 전 미리 사실을 공지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도 "공급 중단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울러 화이자는 직거래 도매업체에 약 한달 치 재고를 미리 공급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도매업체가 안내한 사실이 소문처럼 순식간에 각 약국으로 퍼지면서 제품 사재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면 사재기가 없을 수 없다. 일반인들도 '공급 중단된다'고 하면 10개 살 거 100개 사지 않나. 약국은 나중에 반품처리하면 되니 맘놓고 재고를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리 확실하지 않은 공지로 약국 불안감을 부추겨 사재기를 조장한 일부 도매업체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에 하나 화이자의 공급선에 차질이 생겨도 도매에는 이미 재고가 충분하니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약국에 안내한 것은 다음달 매출을 끌어다 당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시장 안정성을 위해 따로 공지하지 않은 업체만 약국 원망을 사고 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는 것인데 과도한 정보 경쟁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국가에는 노바스크 재입고 시기를 가늠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되고 있다.2019-05-17 10:57:49정혜진 -
대법 "임차인 권리금 보호"…약국 임대차에도 영향약사들이 임차 계약중인 약국 점포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못 해 골머리를 앓거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판결을 최초로 내놓은데 따른 변화다. 17일 약국가는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자 음식점 자영업자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배소 최종심에서 A씨 승소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판례를 보면 A씨는 2010년 10월 부터 2015년 10월 까지 5년동안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 만료 직전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판매하는 대가로 1억4500만원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A씨와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고, 식당 매매가 무산되면서 A씨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 A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단은 달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대법 재판부 견해다. 특히 해당 판례에서 A씨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셈이다. 대법원이 기존 관행을 뒤엎고 하급심 재판부에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판결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약국 점포를 임차한 약사들이 타 약사에 약국 매매 시 건물주와 관계 등 경우에 따라 약국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 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로 약국 매매가 불가해져 권리금을 받지 못한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도 다수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임차인 약사가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를 못하거나 소송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공산이 커졌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드디어 대법원이 계약 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판결을 내놨다"며 "앞으로 약국 점포를 임차한 약사들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권을 잊지 말고 계약 종료 시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그동안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고도 소송을 포기했던 약사들도 계약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19-05-17 10:43:08이정환 -
대전지역 병의원·약국 등 6곳 마약류 관리 위반 적발대전지역 병의원과 약국 등 6곳이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지난 13~15일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업상 등 27곳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상반기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합동 기획감시를 진행, 6곳을 적발했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생물학적 제제 취급업소는 규격에 맞는 보관 시설을 갖춰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마약류 취급업소 5곳(병원2곳, 약국 3곳), 의약품 도매 1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6건의 위반 사항 가운데 5건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1건은 허가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시활동은 최근 홍역·A형간염 등 각종 감염병 예방 백신 수요량 증가로 백신 제제의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유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유통관리 안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5-17 10:10: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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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약사 80명, 만성질환 노인 방문 복약지도부산시약사회 소속 약사 80명이 만성질환 독거노인 160명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약지도와 말벗 봉사를 진행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을 협력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7년 부터 시행됐다. 2017년 첫 시행 당시 동래구 거주 독거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사업은 지난해 동구·동래구·사상구 3개구에서 80명 노인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16개 구·군에서 160명을 선정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약사회 소속 약사 80명은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으로 위촉돼 상담 기법과 방문일지 작성 방법을 교육받고, 상·하반기 3개월씩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복약지도한다. 이들은 약사회에서 400만원 가량 자체재원으로 마련한 영양제, 파스, 일회용 밴드 등 의약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에 약물의 올바른 복용법을 알리고, 복용 습관 개선과 약화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을 막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겠다"고 전했다.2019-05-17 09:39: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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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 허용' 등 16건 규제완화건강기능식품 소분금지 규제가 완화되고 한 발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팩 제조'도 허용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지난 3월 협회가 식약처에 건의한 규제완화 조치 20건 중 16건이 수용조치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수용'이란, 협회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 8건 외에도 2월 이후 이미 법안이 개정돼 조치됐거나(4건), 대안이 받아들여진 4건을 포함한 것이다. 20건의 건의사항은 건기식협회가 2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하는 '규제혁신 추진단TF'의 제도개선 의견 발굴 결과로, 식약처가 협회에 규제혁신을 위한 의견제출을 요청해 제출한 결과물들이다. 규제 완화 안이 수용된 건은 ▲건기식 개인 맞춤형 팩 제조 허용 ▲건기식 소분업 신설, 소분 허용 ▲품목변경신고 온라인 신청항목 확대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개선 ▲고시형 원료의 중금속 규격 자가품질검사 적용 개선 ▲제조업 영업허가 관련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규제 개선 ▲일반약 건기식원료 인정신청 허용 고시 개정 ▲중금속 기준 설정 완화 요청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선 ▲건기식 기준,규격 인정을 위한 심사대상 확대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조사,형가 완화 등이다. 이밖에 ▲GMP영업자 신규교육훈련 개선 ▲품목제조신고 시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조건 완화 ▲과도한 포장재, 재활용 규제 철폐 등은 이미 조치가 된 사안들이다. 식약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의안은 ▲유통기한 설정시 기존제품과 유사한 포장재질, 포장방법 비교 허용 ▲제조업소 소재지 추가 시 영업허가변경신고 허용 ▲품목제조신고 시 기준, 규격 사항 중 주원료의지표 성분 표시량 설정 완화 ▲수입통관단계 제출서류 원본 인정범위 완화 등 4건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맞춤형 팩조제 허용'과 '소분업 신설과 소분 허용' 등이다. 세부 사항을 보면 기존에는 판매업자가 포장된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할 수 없었으나, 규제 완화에 따라 소분 행위를 '제조'와 '조합', '분할' 등으로 구분해, 판매업소에서 단순한 '조합' 및 '분할' 행위는 가능하도록 소분금지 규정을 바꿨다. 협회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으로 병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지출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품 활성화, 새로운 건기식 시장 창출 등의 효과도 언급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정책연구를 마친 후 9월까지 입법예고와 11월 법제심사를 거쳐 12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시형 원료에 대한 중금속 규격 자가품질검사 적용 개선'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중금속 시험값이 불검출 수준으로 중금속 규격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원료도 검사를 해야 하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에 식약처는 "완제품과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 기준·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중 하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의 건기식 원료 인정신청 허용'의 고시를 개정해달라는 건의가 주목된다.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원료 성분이라 해도 해외에서 건기식에 쓰이는 성분은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오는 9월 건기식법 제2조 '공통 기준 및 규격'에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해 의·약학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의약품 성분을 함유하나 동·식물성 추출물인 경우에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 신청 가능'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 투자 유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05-16 18:30:30정혜진 -
복지부 약국개설 협의체 가동되지만 약사들 반응 냉담보건복지부가 편법 원내약국 개설기준 개선을 목표로 '정부-지자체 자문단' 운영에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 시선은 싸늘한 분위기다. 자문단에 약사회 등 직접 관련 단체가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복지부가 보건소의 약국개설 실무에 직접 관여할 수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되레 복지부와 각 지자체 소속 약국개설 실무자들이 모여 편법 원내약국 개설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냉소 띈 전망마저 나온다. 20일 모 지역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약사는 "약국 개설등록 업무협의체는 허울만 좋은 빈껍데기 자문단이 될 공산이 크다. 원내약국 문제해결은 약사법 개정이 관건인데 알맹이가 빠진 협의체"라고 비판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동산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 의료기관의 편법성 약국개설은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원내약국은 법적 사각지대가 많아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고, 맹점을 악용해 사실상 의원 소유 약국이 개설되는 허술한 약사법이 문제라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문제 근원인 약사법을 손 볼 생각 없이 단순히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실무자 간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부터가 실효성이 배제 된 행정이라는 취지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부처 내부 검토를 시작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협의체'를 1년여만에 재가동한 상태다. 전국 17개 시도에 약국개설 자문위원 2명씩을 추천받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내 첫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간 약국개설 업무의 동일한 처리기준을 만들고 사례를 공유, 약국개설 기준 편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특히 약국개설 법령해석을 논의해 협의체 회의 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킨다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 이같은 복지부 노력에도 약사들은 해당 협의체가 원내약국을 저지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모여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국개설과 원내약국 편법성 개선을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시선이다. 모 지역 정책위원장 A약사는 "자문단의 최종 목표가 약사법 개정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특히 대한약사회나 변호사협회 등 직접 이해단체가 빠진 협의체는 이해도나 목표의식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말 원내약국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시간끌기식, 책임전가식 협의체라면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A약사는 "치즈법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결국 전국 원내약국 통과 사례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지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자리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되레 약정협의체가 원내약국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한다면 이쪽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B약사도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내약국 개설 기준 평준화에 뜻을 모은 자체는 의미가 있어보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별반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금까지 복지부에 원내약국 논란 개설이 접수될 때마다 유권해석을 요구했었고, 복지부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 내놨다. 결국 법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객관적 기준 설립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칫 정부와 지자체가 만나 의견충돌이 발생하거나 기준 평준화 불합치 결과가 나온다면 약국개설 실무에 혼란만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복지부가 진짜 원내약국을 문제로 본다면, 약사회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부 약사는 복지부가 전국 단위 약국개설 실무자를 모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C약사는 "(복지부의 협의체 노력을)무조건 비하할 수 없다. 실제 약국개설 업무에서 약사법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복지부의 내부 가이드"라며 "지금까지는 전국 시도별, 시도 내 지역별 원내약국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었다면 협의체를 계기로 실무자 간 공통분모를 찾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2019-05-16 17:23: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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