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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건기식 소분판매 우려…식약처 절충안 주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추진을 놓고 의·약사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식약처의 절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하지만 약사단체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필요에 따라서 일부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최종 확정될 추진안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일부 약사들은 이대로 건기식 소분·혼합 판매가 허용된다면 약국에는 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기식 소분·혼합을 위해 포장기기를 갖출 수 있는 약국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기를 들여놓는다고 해도 소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A약사는 "소분판매가 허용이 된다고 해도 공간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기기를 들여놓을 약국은 일부일 것이다. 또 건기식은 제품에 따라 갯수의 차이가 큰데, 개봉해서 관리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물론 약국 경영활성화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온라인과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진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게다가 소비자들은 혼합이라기 보단 조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건기식을 약으로 여기는 인식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약국과 약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소분판매 추진을 즉각 폐기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산업계가 모두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서울 B약사는 "단기적으로 봐서 약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기식 혼합판매는 이뤄져선 안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허위광고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다. 그런데 소분 혼합이 허용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혼합법으로 더 활개를 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약사는 "산업계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고, 당장에야 시장 성장이 이뤄진다는 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적 기여에만 집중해 강행을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식약처에 곧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은 "온라인과 방문판매는 이뤄지지 않도록 시행규칙 안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건기식은 약과는 달라서 소분 혼합할 경우에 불안정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부회장은 "현재 시행규칙은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약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2019-08-08 17:10:59정흥준 -
약국 환경에 특화된 '약국 중국어 회화' 출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국 특화 중국어 회화책 '약국중국어 회화'가 7일 출간됐다. 저자인 장민지 약사는 중국어에 능통한 현직 근무약사로, 자신의 중국어 실력을 십분 발휘해 중국인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지나 중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약국에서 꼭 필요한 중국어 전문서적을 집필했다. 책은 약국중국어 회화 본문책과 부록책으로 구성,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초보자가 중국어를 초보단계부터 배울수 있는 내용은 물론 약사와 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용어까지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됐다. ▲1장-중국어의 병음과 성조 ▲2장-실생활 필수 회화 ▲3장-약국 필수 회화 ▲4장-일반의약품 복약지도 ▲5장-행정 업무 ▲6장-의약 외품 ▲7장-관광지 약국을 위한 영양제 어휘& 중국어 POP ▲8장-전문 용어 순서다. 여기에 부록 '손가락 하나로 통하는 약국 중국어 부록'을 추가해 중국어를 모르는 약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를 이용한 복약지도 방법을 담았다. 부록에는 ▲인체도 ▲증상판넬 ▲약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황설명 ▲피임약 복약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저자인 장민지 약사는 "시중에 나와있는 중국어 회화책은 약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특기를 살려 약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중국어 회화책을 집필했다"며 "병음, 성조, 기초회화부터 단계적인 중국어 학습 서적으로, 의료계 전문용어도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인들과 소통하는 약국 약사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약국중국어 회화'는 온·오프라인 서점과 맑은샘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2019-08-08 16:56:18정혜진 -
임원들이 꼽은 약국종업원 업무범위 수준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 10명 중 7명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수준에서 약국 종업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토론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임원들은 종업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약국 종업원 제도 보완에 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약사법을 보면 종업원에 대한 문구는 딱 2곳에 나온다. 약사법 21조 2호에 '보건 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는 조항과 약사법 시행규칙 10조에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전부다. 종업원에 대한 정의도, 업무범위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약사회 임원들에게 종업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조제업무 범위를 물었더니 복수응답 집계결과 ▲알약계수(80.6%) ▲시럽제 연고제 단순 소분(72.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PTP·블리스터·병포장 조제(36.1%) ▲ATC 등 자동조제기 조제(32.2%) ▲약사에 의해 조제된 가루약 분포(22.8%) ▲정제·캡슐제 일포화 조제(17.2%) ▲가루약·시럽제·연고제 혼합조제(12.8%) 순이었다. 알약계수와 시럽·연고제 단순소분에 국한된 업무만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일반약 판매보조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임원들은 ▲약사 지시에 따라 일반약 판매(63.3%) ▲소비자 지명구매 제품 판매(52.8%) ▲약사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운사이 일반약 판매(7.8%) ▲일반약 복약지도(3.9%) ▲일반약 상담(1.7%)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즉 약사 지시하에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지명구매 제품 정도는 판매할 수 있는 종업원이면 가능하다는 게 과반을 넘은 업무범위 수준이다. 그러나 새로은 자격제도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다. 일반약 판매보조원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은 84.7%, 조제보조원제 도입 반대 의견은 64.4%였다. 그 배경에는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직능 갈등 등이 꼽혔다. 반면 조제보조원 자격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31.6%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 찬성 이유는 '약사업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약사서비스 질 향상'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각 주제에 대한 찬반 측의 다양한 논지를 제시하는 발제를 듣고 원탁 토론을 한 뒤 토론 전-후로 나눠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이었고 설문 참가임원은 토론 이전 198명, 토론 이후에는 180명이었다. 임원들은 대한약사회 임원, 시도지부 임원, 분회장 등이다.2019-08-08 16:20:45강신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기만광고 집중점검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로 유포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8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관리강화를 당부했다. 공문에는 문제가 되는 광고 예시들이 담겼다. 먼저 체험기나 고객 후기를 유추가 가능하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00어트, 다이00, 0세포억제, 00부전 등으로 기재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과를 유추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한 보상을 미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포함된 고객 후기를 조장하는 행위와 SNS를 활용한 가짜 체험기 유포행위 등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베스트리뷰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전후사진 필수)’ 등의 광고 활동을 말한다. 아울러 부원료로 커피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00커피로 표시광고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시정 권고 이후에도 적발 될 경우, 수사의뢰 등 강경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광고대행사 등을 활용해 SNS에 가짜체험기를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8-08 11:57:50정흥준 -
서울 분회장들 "약대 필수과목에 한약학 지정하자"[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서울지역 분회장들이 전국 약학대학에 '한약학 필수전공과목 개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복지부 공문으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가 약사-한약사 간 갈등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때에 약사의 한약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대한약사회와 교육계가 어떻게 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약사회 24개구 분회장의 모임인 '서울분회장협의회'는 지난달 상급회에 '약학대학 한약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내용은 현재 약대에서 학생들이 한약을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없으므로 한약학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협의회는 "현재 약학대학의 전공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약학이 학생들의 수강신청 미달로 폐강돼 약대생들이 한약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한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약사 직능 영역을 축소하고 지역주민의 통합 건강관리자인 약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분회장협의회에서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35개 약학대학에는 대부분 한약학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돼있다. 그러나 선택과목인 탓에 몇 곳의 대학에서 학생 수가 강의 개설 기준을 채우지 못해 폐강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하는 대학생들이 한약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전영옥 분회장협의회장은 "한약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돼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며 일부 의견이 협의회의 공감대 아래 정식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이 의견은 서울시약사회를 거쳐 대한약사회에 접수된 상태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돼 내부 논의 단계로, 담당 부서 검토 후 회장 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한약사회는 약교협, 약평원, 약학회 등과의 간담회를 누차 진행하면서 통합 6년제 약대 교육 전반의 내용과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한약은 물론 동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 새로운 약대 커리큘럼과 함께 비중있게 다뤄달라는 의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 한 임원은 "약사는 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기에, 개인적으로 한약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8-08 11:37:26정혜진 -
경기마퇴본부, 약사체험 행사장서 이동상담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6일 수원시약사회가 수원시청에서 주최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약사체험(알쓸신약)' 행사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거리 이동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체험부스는 ▲약국ㆍ약사 체험하기 ▲비타민C 알아보기 ▲술ㆍ담배ㆍ중독성 약물 OX 퀴즈 및 고글체험 ▲약의 제형 ▲봉해도 실험 ▲소화제 원리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마퇴본부는 학생들의 체험교육으로 진행되는 행사 성격에 맞춰 약물고글 체험 및 약물상식 OX퀴즈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약물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놀이처럼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라 재미있었다"며 "오늘 OX퀴즈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 약사의 직무를 이해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약물 오남용 거리이동상담 부스에 참여한 학생들이 여기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약물사용 습관을 실천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2019-08-08 11:18:04강신국 -
한약사 일반약 판매, 김앤장 법리해석에 답이 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7월 22일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내려 보낸 공문이 발단이 됐지요. 공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라는 내용이지요. 약사법 2조 2호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이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약사법 입니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한약사가 일반약으로 분류된 한방과립제는 취급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약은 취급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의약품 조제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조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의약품 판매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약사법 20조에 약사나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약사법 2조에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나 의약품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로 규정됩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해도 검경에서 무혐의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지부가 '일법불비'라고 하는 점도 이때문입니다. 여기에 한약사 업무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도 애매모호합니다. 특히 한약제제가 문제인데, 현행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 입니다. 한약제제라고 따로 분류된 제품은 없습니다.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한약제제는 어디까지일까요? 복지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벌규정을 만들려면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한약제제 일반약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문약, 일반약, 한약제제 일반약 등 사실상 3분류가 필요한 셈이죠. 이래서 통합약사 논의가 나오는 것이죠. 교육과정 일원화부터 시작해야 하는 통합약사는 너무나 멀리 있어 보입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입법불비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돼 왔는데 정부차원의 통합약사 추진은 언감생심이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앤장이 지난 2014년 대한약사회에 회신한 법률 해석을 보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복지부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김앤장의 법리 해석이지요. 다만 김앤장은 "현행 약사법령 문언만으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지요. 결국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건소에 지침을 보내면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약 판매 억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7.22 복지부 공문도 이같은 맥락입니다. 검경에 형사고발은 못하더라도 복지부 지침을 통해 보건소가 나서 행정지도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같은 수준의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만나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누가봐도 이견이 없는 한약제제 일반약을 찾는 것이죠. 이같은 상생 노력이 있어야 통합약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김순례 의원의 약국-한약국 분리법안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2019-08-08 10:35:13강신국 -
전국 약사회 임원 73%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 2명 중 1명 꼴로 약사 1인당 하루 조제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기준건수, 인력기준 등을 정비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차등수가제를 폐지하자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 현행 유지는 14.7%였다. 결국 현행 유지 또는 개선 유지가 72.9%나 됐다. 대한약사회는 7일 지난달 14일 열린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중 마련된 정책토론회 관련 설문조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약사회 임원들이 차등수가제 폐지보다는 유지 보완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75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의 기준건수 개선과 차감기준 완화 등의 대안이 약사회 내부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등수가제 존폐의 쟁점 중 하나인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에 임원 60.1%는 '약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9%, '보통이다'는 14%였다. 이어 임원 52.8%는 '차등수가제가 약사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8%로 조사됐다. 차등수가 기준 건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75건 이상 상향 조정'이 33.1%로 가장 높았고, '75건 유지'도 30.9%나 됐다. '75건 미만 하향조정'을 하자는 응답은 14.3%였다. 약국 종업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원 69.9%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75.4%로 조사됐다. 일반약 판매보조원뿐만 아니라 조제보조원 등 직능자격제도 도입에는 반대 의견(각각 84.7%, 64.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배경에는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직능 갈등 등이 꼽혔다. 결국 전국 약사회 임원들으 종업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고, 이른바 파마시테크니션 같은 새로운 자갹제도 도입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좌석훈 부회장은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차등수가제와 약국종업원을 주제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한 결과, 여러 유의미한 함의를 얻었다"며 "대외& 8231;조직측면의 고려사항들과 함께 약사회 관련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토론회는 각 주제에 대한 찬반 측의 다양한 논지를 제시하는 발제를 듣고 원탁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토론 전-후로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해 각 사안에 대해 참석한 임원의 의견을 물었다. 데일리팜이 보도한 수치는 이해를 돕기위해 토론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참가임원은 토론 이전 198명, 토론 이후에는 180명이었다.2019-08-07 23:56:46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복지부가 종식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사진]은 7일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언론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상이한 현 상태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현 약사법 취지와 국민 건강권에 부합하는지 공식적으로 밝히는 방법 외에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논란은 복지부가 지난달 22일 3개 단체에 발송한 공문이 발단이 됐다"면서 "그 공문이 발송된 취지에 입각해 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혀 이 논란을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업무범위가 허용된 전문가로부터 안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비돼 있는 부분들을 법 개정을 포함,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8-07 23:05:53강신국 -
'건강 정보' 전하는 약사 유튜버 아슬아슬 줄타기[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유튜브를 통해 약사 직능 알리기와 제품 평가에 나서는 약사 수가 늘어나면서 호평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약사 유튜버 수가 확연히 늘어난 데다 유튜버와 영상이라는 직접적인 매체가 가지는 파급력에 따른 것인데, 유튜버 간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소 자극적인 내용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약사는 수십명으로 추정된다. 약 30여명의 약사가 '약사'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직접적으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다루고 있고, 약사 직능이나 직업으로서 약사 처우, 사회적 위상, 일상 모습 등 건강정보와 거리를 둔 약사 유투버도 10여명에 이른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약사들이 전하는 솔직하고 적나라한 제품 정보부터 약사의 수입, 근무약사 임금까지 대략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약사 유튜브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간 같은 보건의료인이면서 의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약사는 생활과 직결되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생활습관 정보를 전하면서 약사 직능이 효과적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에는 수백, 수천만원을 지불해야 가능한 직능 홍보가 저절로 이뤄지고 있다. 솔직한 정보를 통해 시청자와 대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보기 좋다"며 "젊은 약사들의 개성을 드러내고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의 평가처럼 말 그대로 우후죽순 일어나는 약사 유튜버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약사들이다. 지역약사회의 한 임원은 "잘 알려진 약사 유튜버의 큰 성공을 본 젊은 약사들이 너도나도 유튜버에 도전하고 있다"며 "주변에서도 유튜버를 준비하는 후배약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콘텐츠 기획뿐만 아니라 시간을 쪼개 영상 촬영부터 편집에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약사도 많다고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다 보니,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나 왜곡된 정보를 검증 없이 내보내는 사례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때문이다. 짬짬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이따금 '이건 아니다'싶은 내용들이 눈에 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을 싸그리 무시하거나 일반의약품 약국 매입가를 그대로 노출한 사례도 보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시청자는 일반인이 대다수이고, 약사의 전문지식과 견해를 비판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를 지나친 콘텐츠는 국내 제품 전체에 대한 불신과 나아가 약국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유튜브에 등장하는 제품만 찾는 젊은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균형있는 정보전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은 소비자는 그 제품만 찾는다. 동일성분의 다른 제품을 권해도 소용 없다"며 "상담에 따라 개인의 증상에 더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약사의 역할이 무색해지는 때가 있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개인 방송이지만 약사라는 이름으로 전하는 정보인 만큼, 균형감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점들이 보완돼야 약사 유튜버들의 활동이 더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19-08-07 20:09:4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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