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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분양 받은 부부약사 16억 손배소송 제기했지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 후 6개월 안에 내과와 정형외과가 입점할 것이라는 특약에 속아 약국 분양을 받은 부부약사가 16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3억 5000만원만 돌려받게 됐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부부약사가 매매계약금과 분양권 계약금 등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부부약사는 지난 2016년 11월 김포시에 위치한 건물 A호와 B호에 대해 각각 5억 8800만원, 5억 4900만원으로 분양을 받았다. 약사들은 분양대행사에 약 3억 4000만원을 주며 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준공 후 6개월 내 내과와 정형외과가 입주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만약 7개월 이내 둘 중 한 곳이라도 입주하지 않으면 3억 5000만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명시했다. 또한 약사들은 계약금과는 별도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A, B호를 합쳐 3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약사들은 계약금 외 남은 분양대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납부했고, 2018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2018년 2월 준공 이후 9월 22일까지 건물에는 재활의학과만 입점한 상황이었다. 결국 두 약사는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까지 포함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또한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지급한 돈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매매계약금 외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당 금액은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상회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분양대행사는 매매계약을 할 때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과와 정형외과 입점을 실패한 분양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분양대행사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약사들이 분양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물반환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분양대행사의 주장을 수용했다. 따라서 분양대행사가 돌려줘야 할 금액에서 분양권 양도액을 뺀 약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2019-08-23 12:07:06정흥준 -
"의사, 정부·국회 진출 늘려야…국회의원 최소 12명 필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현재 3명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최소 12명으로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전문가로서 의사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참고로, 이번 20대 국회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총 3명이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상진·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활동 중이다. 박은철 교수는 "의료전문가로서 공식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려면 입법부와 행정부로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7%다. 이를 국회의원 정원 300명에 적용하면 12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는 3명에 불과하다.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현재 복지부 정원이 800명인데, 이 가운데 의사는 17명에 그친다. 이마저도 대부분 질병관리본부에 가 있다"며 "여기에도 8.7%를 적용하면 64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에 의사가 더 많이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보건의료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게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보건의료정책은 곪아서 터지기 직전이다. 더 이상 머물고 있어선 안 된다"며 "의협 총선기획단 등 다양한 정책 참여단체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으로 바른미래당 광명갑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남 전문의는 "현재 복지부 장관과 차관 모두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전혀 다른 분야임에도 보건복지부로 통합시켜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는 전문가이자 이익집단인 이중적 위치에서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실제 정책의 기획·수립·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이익집단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하다"며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의 시각을 골고루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의사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혹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육성·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그에 앞서 구체적인 주체·대상·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정부가 이미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매우 어려운 분야라 전문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에선 고객과도 같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생각보다 많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용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제도적으로 구비된 위원회뿐 아니라 TF를 통해 의견수렴 창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최종 의사결정 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8-23 11:58:57김진구 -
"약사가 지시한 종업원 조제인데요"…동영상 보니 딴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약사가 종업원의 행위는 단순 기계적인 작업으로 약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 자료를 보니, 약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들이 종업원 조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약사의 지휘, 감독' 상황도 영상 증거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이 부당하다는 A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눠 배합한 종업원의 행위는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으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로 약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진 만큼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됐는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마친 뒤 약을 전달한 만큼 종업원의 행위는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 약사의 지휘, 감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동영상 자료 주요 내용을 보면 종업원이 약통에서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 담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특히 종업원이 조제한 약을 약사가 다시 확인해, 복약지도를 했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도 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종업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을 이름으로 보고 약을 배합했다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처방약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화를 낼까봐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는 소리를 냈다는 진술 번복도 원심 유지의 이유가 됐다. 법원은 "약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종업원이 조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종업원에게 조제행위를 하게 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면 약사가 조제실에 돌아온 이후에도 종업원은 계속 조제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9-08-23 11:19:13강신국 -
성남시약, 이달말 시행되는 방문약료사업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약사회관 3층에서 방문약사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방문약료 사업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시약사회 방문약료TF팀(팀장 김미경, 부팀장 김광석)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성남시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방문약료서비스 대상자별 방문일정 및 물품준비사항 등을 최종 점검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올약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약사회는 올해 지자체 방문약료서비스 대상자 85명과 건보공단 올약사업 대상자 20명 등 총 105명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김미경 실무지도약사위원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김정수, 문현미 성현숙, 신혜주, 임지미, 원사덕, 윤단비, 이아영, 이연경, 정은영, 홍명한 약사 등이 참석했다.2019-08-23 09:46:58강신국 -
약통 부풀어 폭발 위험 있는 '조제의약품' 주의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국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조제용 일반의약품이 신고돼 서울시약사회가 전체 회원에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제약사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22일 오후 전체 회원에게 제조번호 TKM909, 유효기간 2022년 7월3일까지인 '휴온스 알룬정 300T'가 폭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같은 날 인천의 A약국에서 조제를 하던 약사가 해당 약품통을 개봉하는 순간 펑 소리가 나면서 몇 개의 정제가 튀어오르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실을 접수한 시약사회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이다. A약국 약사는 "뚜껑을 딸 때 조제실 밖 환자 대기실 환자들이 놀랄 정도의 큰 소리가 나면서 안에 들어있던 완충비닐에도 불구하고 6~7개의 정제가 천장까지 튀어올랐다"며 "약통을 살펴보니 바닥이 불룩하게 부풀어있었고, 보관하고 있던 같은 제조번호의 7개 약통이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 우선 조제를 마친 후 도매업체와 제약사에 연락해 제품 교환과 원인 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약사회가 회원에게 알린 당일 날, 서울에서도 두 곳의 약국에서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약사회 불량의약품신고센터 변수현 이사는 "보통 불량의약품 사례와 달리, 이 건은 약통이 폭발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조속히 회원 안내에 착수했다"며 "새로 신고한 두 곳의 약국에는 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제약사의 원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생산 공정 상 문제일 가능성이 커 제약사에 전수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해놓았다. 다음 주에는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08-22 18:49:57정혜진 -
온라인서 '공진단' 유사 제품 판매한 업체들 우후죽순[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공진단인 듯 만들어 판매하던 업체들이 식약처로부터 대거 시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조만간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의 A약국은 최근 데일리팜에 '인터넷에서 저가에 판매하는 공진단이 합법적인 것인지 헷갈린다'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다고 제보했다. 데일리팜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인터넷 상에서 업체 수십 곳이 제품명에 (공진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 모두 공진단으로 인식되는 것들로, 이중에는 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진 한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도 포함됐다. 문제는 '공진단'은 의약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들이 의약품은커녕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가공식품이라는 점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제품은 제품 분류 자체를 밝히지 않은 채 '고급 공진단', '기력보충', '전통고급환', '고급 선물', 'VIP건강세트' 등의 수식어 만으로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같은 제품인 듯 홍보하고 있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경옥고', '공진단' 등 명칭은 모두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일반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식품들이 온라인 상에서 경옥고, 공진단과 같은 처방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 명칭을 사용할 뿐, 그 원료와 처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진단의 핵심성분인 사향은 CITES 협약으로 인해 수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는 것이 제약사의 설명이다. 이 사실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21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공진단 유사 제품이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즉각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에 해당 내용을 접수, 검토한 결과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2호 위반으로 보고, 위반사에 대해 수정·삭제조치했다"며 "위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진단'은 의약품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으로, 식품에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괄호에 공진단이라 명시할 수도 없다. 이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소비자 오인 광고는 확인하는 즉시 식약처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A약사는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생산한 공진단은 약국에서도 수백만원에 판매되는 고가 의약품인데, 온라인 상에서 5만~30만원에 판매되다 보니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약국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며 "날로 교묘하고 대담해지는 위반 사례들에 대해 식약처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8-22 17:54:49정혜진 -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한의원 '다이어트한약' 광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원이 직접 만든 조제 한약을 지하철 등을 통해 대중광고하는 행위가 일반 소비자에 제대로 된 의약품 정보를 주지 못한 채 구매에만 현혹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첩약·탕약·환제 등 한약을 의약품으로 규정할 것인지,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부터 모호한데다 의료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시정 권고 역시 강제성이 없어 일부 한의원의 한약 대중광고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서울의 A한의원이 '△△정'이란 이름의 다이어트 한약을 직접 조제해 대중광고중인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 절차를 거친 허가 의약품이 아닌 한약을 제대로 된 심의나 규제 없이 대중광고하게 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자칫 한약 부작용을 겪거나 효능이 없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해당 광고는 △△정의 주성분이라 할 수 있는 한약재나 제대로 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재 없이 제품 사진과 할인된 가격, 한정수량이라는 광고성 홍보문구를 중심으로 작성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데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정 등 한약은 임상시험을 통한 허가가 아닌 한의원 내 한의사의 한방전문지식을 기초로 환자 진료 후 처방 조제되는 실정이다. 한의사 면허를 토대로 조제되는 한약인 만큼 한의사가 △△정을 조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환자 진료를 기초로 맞춤형 조제돼야 할 한약이 대량 제조되거나 무작정 대중광고되는 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약을 대중광고 할 경우 '환자 진료 후 처방 조제'란 원칙이 흔들릴 위험도 커진다. 서울의 H약사는 "유명한 한의원들이 다이어트 한약이나 호흡기 질환 치료 한약 등 특정 질환과 치료용 한약을 정제나 탕약으로 만들어 광고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때때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된 것인지, 오남용 시 부작용 위험이 있는 한약을 대중광고 해도 괜찮은지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H약사는 "△△정은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알약 형태의 다이어트 한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시기념 가격할인, 한정수량 등 홍보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며 "비만치료 전문약은 대중광고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수익창출용 광고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한약은 시판허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처 역시 의약품 인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의료행위 등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다. 식약처 관계자는 "A한의원이 자체 홈페이지와 대중광고에서 한의사 진료, 처방을 근거로 △△정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소관"이라며 "한약은 시판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의약품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더 가깝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내 의료광고 규정에서 한약에 대한 대중광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법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할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법 의료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광고 담당 김세은 주무관은 "의료법 내 의료광고 심의 기준과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약을 대중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며 "특히 특정 한의원이 조제한 한약의 대중광고 행위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복지부가 아닌 관할 보건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정 대중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복지부에 아무리 질의해도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 복지부가 일일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광고 사안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관할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며, 만약 해당 광고 관련 고발이 접수됐다면 후속 절차 역시 보건소가 진행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의료법을 기초로 운영되는 한약광고심의위원회는 △△정의 대중광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우선 광고심의위원회는 A한의원이 △△정을 대중광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심의위는 기존 한약 조제서에 기재된 명칭이 아닌 △△정이란 특정 제품명으로 대중광고를 하는 것은 심의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심의위는 이미 지난 4월 A한의원을 향해 △△정 대중광고를 중단하거나 한약 이름을 제외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라는 권고 조치를 했지만, A한의원은 무시한 채 지금까지 대중홍보를 통한 수익창출에 매진중이라고 했다. 또 이미 일부 시민들이 △△정 광고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를 진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 관계자는 "모든 한방의료광고는 집행 전 심의위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필을 받아야 한다. △△정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의 최초 집행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난 4월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명으로 대중홍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심의위 시각으로, 앞서 모 한의원이 COPD 치료 한약을 앞세워 대중광고한 사례도 불가 판정을 내렸다"며 "△△정은 심의위 시정명령과 보건소 민원 고발이 이미 진행중이라 더 가할 제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원 첩약 대중광고는 법·규제적 모호성이 있는데다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히 어떤 한의학적 근거로 질환 치료 효능을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제로 지적돼 왔다.2019-08-22 15:23:05이정환 -
구로구약, 천식환자 맞춤 복약상담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가 지난 21일 '천식과 COPD, 흡입기'를 주제로 세이프약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신도림 디큐브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장은정 약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이날 장 약사는 폐의구조와 기능검사, 천식 치료 가이드라인과 약물, COPD의 역학 등을 교육했다. 또한 처방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처방을 해석하고, 약물을 통해 환자가 천식인지 COPD인지 등을 구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흡입기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레스피맷, 핸디헬러, 엘립타 교육용 기구를 참가자 전원에게 나눠줬으며, 동영상 시청 후 직접 흡입기를 사용해보고 주요 복약지도 포인트를 정리하기도 했다. 장은선 약사는 "약사는 정확한 복약지도를 통해 최적의 질병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를 구할 수 있다. 오늘 참가자 50여명이 각각 약국에서 10명의 COPD 환자에게 정확한 복약지도를 함으로써 500명의 환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보건소는 교육으로 인해 약국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소 나정현 팀장은 "구약사회에서 복약상담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시에서 약사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고, 이를 활용해 알찬 내용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향후 세미나뿐만 아니라 소통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노수진 회장은 "세이프약국 교육 1, 2탄에서 경험한대로 구약사회가 준비한 교육이 도움이 되고있다. 앞으로는 학술세미나 뿐만아니라 회원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마련하니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019-08-22 13:39:11정흥준 -
'드시모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효과 입증[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드시모네 포뮬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FLD) 개선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입증됐다. 바이오일레븐(대표 조규윤)은 최근 인도 아자이 두세자(Ajay Duseja)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영국의학저널 'BMJ Open Gastroenterology' 7월 19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 바이오일레븐에 따르면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는 39명의 환자들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눠 생활습관의 개선과 함께 A그룹에는 '드시모네 포뮬러'를, B 그룹에는 위약을 12개월 동안 섭취하도록 하고 이 중 30명을 추적관찰 했다. 연구팀이 A, B 두 그룹을 대상으로 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드시모네 포뮬러를 섭취한 A 그룹이 위약을 섭취한 B 그룹보다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간세포 팽창 정도와 간 섬유증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 드시모네 포뮬러를 1년 간 섭취한 A 그룹이 간 염증 수치를 비롯해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와 염증유발물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 TNF-α(종양괴사인자)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세계 특허를 받은 드시모네 포뮬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합병증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제공했다"며 "드시모네 포뮬러가 비알코올성 간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드시모네 포뮬러'는 바이오일레븐의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의 원료로, 소화기내과, 감염의학과 분야 전문의인 클라우디오 드시모네(Claudio de Simone) 교수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8가지 유익균 4500억 마리를 이상적으로 배합해 세계특허를 받았다. 또한 드시모네 포뮬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장 면역을 조절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별인정을 취득했다.2019-08-22 11:35:1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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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자 처방전, 19일까지 조제 가능한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수요일인 8월 14일 발급 받은 처방전을 갖고 월요일인 8월 19일 약국에 가져왔다면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일까 아닐까?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민법에 의해 토요일은 휴일로 산정을 해야 한다며 처방전 사용기한이 3일인 만큼 19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지만 민법에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본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 평택지역 약국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했다. 환자가 8월14일(수)자 처방전(사용기간 3일)을 갖고 19일(월) 약국에 방문했다. 그러나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했다고 약국이 조제를 거부했고 환자가 보건소가 민원을 제기한 것. 이에 해당 약사는 "현재 청구 프로그램 상으로도 조제를 못하게 돼 있다"며 "심평원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에 한해 익일로 연장이 되고 토요일은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있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평택시약사회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의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돼 있다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8월 14일 처방전(3일의 경우) 만료일은 17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만큼 월요일인 19일이 만료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처방과 조제는 심평원에서 관리하는데 심평원(17일)과 복지부(19일)의 해석이 다른 만큼 통일을 해야한다"며 "복지부 해석이 맞다면 청구프로그램을 수정과 대 회원 홍보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복지부와 심평원에 확인을 한 결과 복지부 답변이 맞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심평원도 내부 검토 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평택 사례처럼 처방전 사용기간 만료일이 연장되도록 팜IT3000에 8월 20일자로 업데이트 조치를 했다며 처방전 사용기한을 산정할 때 토요일도 공휴일과 같이 처리되고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말했다.2019-08-22 11:29: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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