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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사, 정부·국회 진출 늘려야…국회의원 최소 12명 필요"

  • 김진구
  • 2019-08-23 11:58:57
  •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 의료전문가 정책 참여 중요성 강조
  • 국회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역할' 토론회 열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현재 3명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최소 12명으로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전문가로서 의사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참고로, 이번 20대 국회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총 3명이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상진·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활동 중이다.

박은철 교수는 "의료전문가로서 공식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려면 입법부와 행정부로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7%다. 이를 국회의원 정원 300명에 적용하면 12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는 3명에 불과하다.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현재 복지부 정원이 800명인데, 이 가운데 의사는 17명에 그친다. 이마저도 대부분 질병관리본부에 가 있다"며 "여기에도 8.7%를 적용하면 64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에 의사가 더 많이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보건의료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게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보건의료정책은 곪아서 터지기 직전이다. 더 이상 머물고 있어선 안 된다"며 "의협 총선기획단 등 다양한 정책 참여단체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으로 바른미래당 광명갑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남 전문의는 "현재 복지부 장관과 차관 모두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전혀 다른 분야임에도 보건복지부로 통합시켜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는 전문가이자 이익집단인 이중적 위치에서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실제 정책의 기획·수립·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이익집단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하다"며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의 시각을 골고루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의사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혹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육성·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그에 앞서 구체적인 주체·대상·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정부가 이미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매우 어려운 분야라 전문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에선 고객과도 같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생각보다 많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용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제도적으로 구비된 위원회뿐 아니라 TF를 통해 의견수렴 창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최종 의사결정 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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