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분양 받은 부부약사 16억 손배소송 제기했지만
- 정흥준
- 2019-08-23 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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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내 내과 등 입점' 특약....병원 입점안되자 소송
- 인천지법, 3억5000만원 배상액 인정..."매도인에게 준 잔금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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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부부약사가 매매계약금과 분양권 계약금 등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부부약사는 지난 2016년 11월 김포시에 위치한 건물 A호와 B호에 대해 각각 5억 8800만원, 5억 4900만원으로 분양을 받았다.
약사들은 분양대행사에 약 3억 4000만원을 주며 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준공 후 6개월 내 내과와 정형외과가 입주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만약 7개월 이내 둘 중 한 곳이라도 입주하지 않으면 3억 5000만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명시했다.
또한 약사들은 계약금과는 별도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A, B호를 합쳐 3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약사들은 계약금 외 남은 분양대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납부했고, 2018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2018년 2월 준공 이후 9월 22일까지 건물에는 재활의학과만 입점한 상황이었다.
결국 두 약사는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까지 포함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또한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지급한 돈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매매계약금 외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당 금액은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상회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분양대행사는 매매계약을 할 때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과와 정형외과 입점을 실패한 분양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분양대행사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약사들이 분양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물반환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분양대행사의 주장을 수용했다. 따라서 분양대행사가 돌려줘야 할 금액에서 분양권 양도액을 뺀 약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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