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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미 약사, 광주 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장 취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노은미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약사회장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원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노 이사장은 약학박사로 광주에서 37년 간 약국을 운영하며 광주 광산구약사회장, 광주YWCA 제32대 회장을 역임했다. 그간 노 이사장은 지역 사회 건강과 정의, 여성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번 취임에 대해 상담원 측은 “약사의 공공성과 복지 실천이라는 철학 아래 법률복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뜻한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약사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시민운동가로서 약자의 권익을 보살펴왔다”며 “이제는 법률복지라는 또 하나의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법의 보호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법인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에 무료로 법률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원은 2024년 11월 출범하며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법률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약국의 상담 기능처럼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과 연대를 기반으로 따뜻한 정의를 실현해 가겠다”며 “의료와 복지, 인권의 가치를 하나로 잇는 공감의 법률복지를 실현해 가겠다”고 했다.2025-06-11 10:54:36김지은 -
약정원 홈피 회원 7669명 개인정보 노출…"진상 파악 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가입 회원 7669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약정원은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진상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약정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와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홈페이지 가입 과정에서 작성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안내하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정원 이번 공지에서 “지난 5월 30일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약정원 홈페이지 내 Q&A 게시물을 통해 회원 개인정보 총 7669건이 외부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성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은 해당 게시글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의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약정원은 비밀번호의 경우 복호화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돼 있어 직접적 노출 위험을 낮지만 다른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안을 위해 변경을 권장하기도 했다. 약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인정보 노출이 확인된 7669명은 홈페이지 가입 회원의 10% 정도이며, 문제의 게시글이 작성된 홈페이지 내 게시판은 지난해 5월 이후 약정원이 홈페이지 로그인 제도를 없애면서 함께 폐쇄 조치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약정원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관련 게시글은 즉시 삭제했고,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보완 조치를 했으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태와 관련해 약정원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 등을 받거나 기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연락할 것을 요청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사안이 알려지면서 약정원으로는 홈페이지에 가입된 약사 등 회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원은 현재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약정원 관계자는 “관련 사실이 확인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모두 했다”며 “더불어 내부 서버나 시스템의 보안 문제인지 확인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그 글을 올린 시점이나 어떤 경로로 올라오게 됐는지 등이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 같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약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6-11 10:40:50김지은 -
진료지원 시행규칙안 반발...간호사 1인 시위 3주째 이어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었다. 이후 박인숙 제1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1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며 간호계의 단호한 뜻을 전하고 있다. 1인 시위뿐만 아니라 간호계의 행동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26일과 6월 2일에는 각각 전국에서 1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56만 간호사들의 단결된 의지를 강력히 표출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대표들도 집회에 참석해 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연대를 약속했다. 전국 5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의지를 담아 국회 앞과 복지부 앞에도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1인 릴레이 시위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또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한 법”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오히려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지속하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간호법 정신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2025-06-11 09:46:56강신국 -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확정...대법 상고심 취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며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약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면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한의사 A씨가 상고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면허 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들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행 제도상 한의사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의원에서의 의과 의약품 공급 및 사용 실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 등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6-11 09:18:47강신국 -
제이비케이랩, 넥시탑 출시..."지속가능한 식욕조절 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 의학·약학박사)은 약국 영양상담 전용 브랜드 ‘셀메드(CellMed)’를 통해 ‘넥시탑(NEXITOP)’ 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GLP-1은 위와 장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대사 조절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 식욕 억제, 포만감 유발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이비케이랩에 따르면 기존 GLP-1 주사제는 이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하는 방식인 반면, 넥시탑은 체내 쓴맛 수용체를 자극해 GLP-1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매자나무열매, 여주, 녹차, 황금 등 GLP-1 분비와 활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약용 식물과 함께 맨드라미를 포함한 20여 종의 쓴맛 식물 성분을 엄선해 배합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GLP-1을 분해하는 DPP-4효소를 억제하는 천연 성분을 더해 GLP-1의 체내 유지시간을 늘리고 식욕 억제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개선하고 면역조절 작용을 발휘하는 GLP-2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넥시탑은 식사 전후의 상황과 개인의 대사 상태를 고려해 4종의 제품으로 세분화해 출시했다. 넥시탑의 기본 구성은 ‘파이토젠 AC(식전용)’와 ‘파이토젠 PC(식후용)’ 이뤄진 스탠다드 플랜이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기본으로 선택하게 되는 핵심 제품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파이토젠 AC는 쓴맛 기반 식물 원료로 GLP-1 분비를 유도해, 식사 30분 전 섭취 시 포만감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식욕 억제를 돕는다. 파이토젠 PC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HCA)가 주성분으로 식사 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스탠다드 플랜과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인텐시브 플랜(아미노탑과 아디패스트)’도 마련돼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아미노탑’은 GLP-1의 분비를 촉진하는 식물성 단백질 기반 포뮬러로 체중감소 시 기초대사량이 낮거나 근육량 감소가 우려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아디패스트’는 MCT오일, 치아씨드오일, 해바라기오일을 배합해 지방 산화를 촉진하고 GLP-1의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 억제 및 포만감을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넥시탑은 전국 2800여 개 셀메드 정회원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셀메드 정회원 약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섭취 계획과 병행하면 좋은 생활 습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봉근 제이비케이랩 대표는 “넥시탑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 GLP-1 밸런스를 회복해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관리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학계에서도 주목하는 ‘쓴맛 수용체 기반’ 기전을 실제 솔루션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6-10 17:41:15정흥준 -
7월 급여제한설?…콜린알포 급여 축소 언제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에서 각종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 급여제한설'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3월 13일 종근당 외 25인이 청구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급여축소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을 중심으로 당장 내달부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이 종전 30%에서 '80%'로 인상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도 치매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1일 2회 복용하는 환자를 기준으로 볼 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상승하면 한 달 약값은 1만 5000원 가량 비싸진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3개월 기준 4만5000원의 본부금이 증가할 경우 환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급여제한을 염두에 장기처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콜린제제 대안으로 기넥신에프 등 은행엽 제제로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도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7월 급여제한설은 팩트일까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장 내달부터 급여제한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콜린 관련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던 종근당 외 25인 소송은 기각됐지만, 법무법인 광장이 담당하고 있는 대웅바이오 외 28인 소송은 현재 진행형인 거죠.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대웅바이오 외 28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피고인 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선고일 지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한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변론입니다. 물론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재판부에서도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선고를 결정하는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5·6월 급여제한설에 이어 7월 급여제한설, 품목 철수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소문만 무성한 사이 약국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 다시 짚어볼 부분은 '7월'이라고 못박힌 부분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제약사별로 출시·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많은 데다, 개별 약국에서도 5~6가지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재고수량을 어떻게 관리할지 역시 중요하기 때문인거죠. 주문 전 반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 취급하는 가지 수도 최소화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7월 급여제한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12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12일이 선고가 아닌 변론기일인 만큼 추가변론이 진행될 수 있는 데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이 피부로 느끼는 급여제한은 8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판결 이후 상고심과 집행정지가 또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이지만요.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임상적 검증 없이 콜린제제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본 것은 환자와 국민이 아닌 '제약사'라며 대웅바이오도 시간을 끄는 각종 법기술을 그만두고 급여축소를 받아들이고,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도 빠르게 포기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6월 1일 기준 45개 제약사가 영향권에 드는 콜린알포 급여축소, 정확한 적용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우선 12일 변론을 지켜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2025-06-10 17:25:37강혜경 -
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시 약국 직격탄..."실효성 없는 정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형마트의 정기 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될 경우 마트약국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월 2회 정기휴업일을 주말로 의무 지정할 경우, 유입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다. 약사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없이 매출만 감소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 휴업을 공휴일로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마트 입점업체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쇼핑몰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평일과 주말 매출이 3배 차이가 난다. 유입 입구의 일정비율이 입점 상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평일과 주말 유입 편차가 크다”면서 “만약 월 2회 주말을 쉰다고 하면, 평일로 일주일을 쉬는 것과 비슷하다. 마트 인근 약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무엇보다 문제는 기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주말에 마트를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골목 상권을 찾지도 않는다.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A약사는 “마트에 주차하고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휴일 휴무는)대형마트 인근 상권에 미치는 낙수효과만 줄어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쿠팡, 컬리 등 온라인 유통만 수혜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B약사는 “대형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동네로 흩어지길 바라는 거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거리가 있더라도 마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가지는 않는다”면서 “차라리 마트가 문을 닫은 날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유통 비중만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출 부진으로 폐점을 하는 마트들이 많은 상황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은 경영난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야당도 시대착오적인 규제 강화라며 반발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개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다.2025-06-10 17:04:33정흥준 -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상금 2천만원 주인공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약대생 공모전인 ‘제5회 데일리팜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이달 30일 접수를 시작한다. 8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총 상금은 2000만원이다.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최우수상 3팀엔 각 300만원, 우수상 6팀엔 100만원씩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8월 27일 발표하고, 9월 중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과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국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약사로서의 삶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공모전을 준비했다. 공모 주제는 총 7가지다. ▲내가 그려본 미래약국 디자인 혹은 약국 서비스 ▲재학 중인 약대 홍보 또는 약대 생활 에피소드 ▲약대 졸업 후 내가 되고 싶은 약사 ▲약사 정책 대국민 홍보물(예시:대체조제, 성분명처방, 단골약국 활성화 등) ▲AI를 활용한 약사(약국)의 업무 혁신 아이디어 ▲제약사 ESG 경영에 대한 아이디어 ▲내가 만든 일반약 광고(제품 자유) 등이다. 제출 형식은 영상과 웹툰, 카드뉴스 중 고를 수 있다. 먼저 영상은 3분 이내 200MB 미만의 분량을 지켜야 한다. 해상도는 1920*1080(HD) 이상이어야 한다. 휴대폰 촬영으로도 공모가 가능하다. 웹툰은 8컷 이상 스토리 완결이 이뤄진 작품이어야 한다. 용량은 20MB 미만이며, 가로 690px, 세로 길이는 무관하다. 해상도는 300dpi 이상의 jpg 또는 jpge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카드뉴스는 파워포인트 10장 이내로 주제에 맞도록 제작해 접수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팀으로 참여할 경우 4인 이내로 공모가 가능하다. 다작 응모할 경우, 주제당 1개의 작품만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8월 17일 23시 59분까지다. 응모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수가 요구된다. 심사는 1차 예심과 2차 본심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크게 창의성(40%), 적합성(30%), 종합적 완성도(30%) 3가지다. 지난 4회까지의 수상작을 비롯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 및 접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대웅제약이 협찬하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등이 후원한다.2025-06-10 16:52:51정흥준 -
결제만 되고 주문은 누락?…제약 온라인몰 "보상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온라인몰에서 결제는 됐지만 주문이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측에서는 일시적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로, 복구를 완료했으며 피해 약국들에 대해서는 보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약사는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지난주 자신이 JW중외제약이 운영 중인 약국 전용 온라인몰 JWSHOP을 이용하다 겪은 사례를 제보하며 다른 약국들에서도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약사에 따르면 지난주 해당 온라인몰에서 의약품을 주문하던 중 신용카드 결제는 됐지만 주문 내역이 삭제되며 정작 주문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약사는 동료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동일한 온라인몰에서 자신과 같은 사례를 이미 겪은 약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 측에 연락을 취했다. 이 약사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이에 대한 사용자 공지 등의 대응이 없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약사는 “약국들은 여러 온라인몰을 이용하기도 하고, 결제 후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며 “유사 사례를 겪은 약사들과 이야기해 보니 개별적으로 회사에 연락을 취한 경우는 환불 조치 등이 이뤄졌고 문의하지 않은 곳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10년 넘게 온라인몰에서 약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유사 사례로 약국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회사에 알리고 1주일 정도가 됐지만 온라인몰에 공지 등의 대처가 없었던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JW중외제약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 특정 기간 시스템 오류가 확인됐으며, 그 기간에 온라인몰에서 거래한 약국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0여 곳 약국의 주문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으며, 관련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문 재개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했다고도 전했다. 회사는 또 현재는 시스템 오류가 복구 된 만큼 현재 거래 상에 문제는 없으며, 온라인몰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6월 들어 진행된 거래 중 일부에서 주문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거래한 약국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여 곳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발견돼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시스템이 완전 복구 된 만큼 추가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6-10 16:20:48김지은 -
재주문약 택배,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판결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로 주문 받아 택배 배송해 판매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사회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2일 오전 A한약사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A한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한약사가 판매한 한약을 의약품으로 보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진 데다 의약품을 재주문에 의해 택배로 판매한 것을 두고 합법, 불법 여부를 따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항소심 판결이 난 후 법원에 의견서와 탄원서를 각각 제출하며 각 단체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사회는 재판부가 환자의 재주문에 의한 택배 판매를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 파기환송 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파기 환송 가능성에 일정 부분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2심 재판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까지 2년 넘게 비교적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는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심리불속행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경우 중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기존 판례를 바꿀 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 8203;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약사회는 지난주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고 이번 판결의 중대함과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파기환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며 “만약 2심 판결이 인용될 경우 약국가에 미칠 여파가 크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6-10 11:53: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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