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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직업평가 한의사 1위...의사·약사도 상위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은 자신의 직업의 근무여건, 소득, 직업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7일 '2017년~2019년 직업지표 조사'를 통해 재직자 자신이 평가한 상위 20위 직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한의사의 자체 직업 평가가 약 5.3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한의사의 직업평가가 높게 나온 것은 고학력 전문직이고,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나 접근 가능성이 넓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위는 일반 의사(5.27점), 3위는 약사 및 한약사(5.23점), 4위는 전문 의사(5.11점), 5위 수의사(5.10점) 순으로 상위권 5개 모두 의약분야가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는 6위(5.09점), 간호사는 17위(4.89점), 임상심리사(4.87점)는 20위로 20위 내 총 8개 직업이 의약분야였다. 개발원 측은 "고령화 추세와 의료& 8231;바이오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의약분야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8위),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10위),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12위),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13위) 등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종합 평가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 받을 전문 직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게 개발원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항공기 조종사(7위), 변호사(9위), 관제사(11위), 변리사(14위), 세무사(15위), 손해 사정사(16위), 판사 및 검사(18위), 투자 및 신용 분석가(19위) 등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향후 전문성이 높은 공공& 8231;사회& 8231;개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늘어날 것이란 예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직자의 평가가 좋은 직업에는 전통적인 인기 직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직업도 포함돼 있는 게 특징"이라며 "현재는 물론 미래 변화를 보고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 직업당 40명 이상, 총 1만6169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설문 내용은 ▲입지요건 ▲직무특성 ▲직무능력 ▲근무여건 ▲소득 ▲고용안정 ▲전망 ▲직업가치 등이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별 지표를 조사하고 분석해 진로 선택과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직업지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12-27 09:54:50김지은 -
대체조제 인센티브 환자부담금 폐지…내년 3월부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약국에 지급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전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약가 차액의 30%인 장려금은 그동안 공단이 70%, 환자가 30%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현행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왔다. 복지부는 이달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 3월 1일부터는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체조제 장려금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달라지는 문제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엔 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하도록 개정한다.2019-12-27 09:36:43정흥준 -
의사협회장 만난 복지부장관 정책 보좌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이 2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찾아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 등 집행부를 예방했다. 여 보좌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장관의 정책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현장의 이야기를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꼽은 바 있다. 이번 여 보좌관의 의협 방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여 보좌관은 "장관에게 현안에 대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며 "수시로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의협에 오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문 케어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 전환에 대해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장관에게 의료계의 고언을 잘 전달해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대화는 최근 원격진료 논란이 일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의 환자 관리료 개선방안 추진과정에 대해 의협 측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초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긴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보좌관이 예방한 자리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말을 꺼냈다"며 "공식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시행을 발표해서 신뢰가 손상된 부분과 이로 인하여 의료계 차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 보좌관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의료법 범위 내에서 운용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우려가 높은 만큼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바로 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19-12-26 21:57: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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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없는 첩약급여협의체…"회의도 내용도 없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첩약급여화 협의체가 다시 한 번 무기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하반기 한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 일자를 확정했다. 그러나 주요 협상 파트너인 약사회와 한약사회와는 사전 공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제 25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월 건정심 소위 검토를 통해 뒤이은 2분기 첩약급여 시범사업안 마련, 3분기 시행 계획이라는 추진안을 확정했다. 앞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추진 윤곽이 드러나긴 했지만 건정심을 통한 구체적인 발표는 처음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가 사전 어떤 공지도 받지 못한 것이다. 두 단체는 협의체가 아닌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비롯한 일정이 협의체가 아닌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는)국회 토론회나 기사 등 밖에서 먼저 알려지고 있다"고 당황스러운 상황임을 전했다. 그는 "협의체가 논의할 사항인데도 회의가 열리지 않으니 어떠한 얘기도 오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복지부의 일방적 행동을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이런 내용을 계속 기사로만 봐야하냐"며 "협의체 개최 소식도 문자로 통보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복지부 행동을 (지적하는 등)이야기하는 게 의미없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소통을 하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 회의 개최나 연기, 사업 추진 등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양 단체가 지적하는 건 이 뿐 만이 아니다. 지금껏 단 두 차례만 열린 협의체 전체회의는 이달 26일과 27일 중 3차회의를 개최하기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공식 문서가 아닌 문자로 통보해 절차에 엉성함을 드러냈다. 특히 복지부는 회의를 돌연 연기해버렸음에도 약사회와 한약사회 실무 담당자는 왜 취소됐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두 단체 실무자는 "언제 다시 열릴지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정부·공공기관과 첩약급여 유관 직능 단체 등 일정 조율의 어려움을 연기 사유로 밝혔다. 더욱이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직능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취합한 내용을 기초로 최종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일방적인 협의체 운영에 우려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협의체 운영 정상화를 통해서만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내년도 시범사업안은 추진하겠다는 계획일 뿐"이라며 "거의 1년을 늦췄다는 것은 복지부도 제반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판단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3/4분기 시범사업 진행은 두고 봐야 하지만 더욱 의지가 있었다면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시범사업을)했어야 하는 게 맞다"며 "복지부도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계에서도 첩약급여화를 위한 실질적인 회의를 열고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길 기대하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첩약급여화 시행안을 기대한다"며 "복지부와 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추진안은 실제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협은 최근 포럼에서 PMS(시판후조사)와 약물상호작용·취약계층 보호시스템(DUR)을 첩약 안전성·유효성 해결 대안책으로 냈는데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을 허가 후 더 안전한지 조사하는 PMS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2019-12-26 18:23:10김민건 -
공정위발 안전상비약 확대…"왜 2년의 시간을 뒀을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고시를 2021년 하반기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구체적인 품목과 시기에 대해선 공정위와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2019년 경쟁제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 통해 19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 계획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의 품목이 언급돼있고, 복지부에 의한 고시개정 시점을 2021년 하반기로 명시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을뿐, 품목이나 시기를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상비약 품목 논의와 관련해선)중앙약심과 전문가 회의는 마쳤고, 이를 토대로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도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언급한 것은 단지 예시였을뿐이라고 수습했다. 또한 2021년 하반기라는 시점을 명시한 것도, 최대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산제와 화상연고가 보도자료에 들어간 것은 예를 들면 그런 품목들이 있다고 넣었을뿐이다. 품목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복지부에선 언제될지 확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2021년 하반기라는 시점은)최대한 2년 정도로 잡아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반영한 것이다. 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26일 급박하게 돌아갔다. 성명서 발표도 검토했지만, 복지부가 공정위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약사회가 나서 잠잠해져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란에 불을 지필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약사들은 상비약에 대한 정부 부처간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가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항목에 상비약 품목 확대를 포함시킨 것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중소사업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규제 완화의 취지로는 옳지 않은 방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고시개정 시점으로 제시한 2021년 하반기는 대통령 선거와 약사회장 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019-12-26 17:46:19정흥준 -
부산발 약국 리베이트 사건…약사 항소심서 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파장을 불러왔던 ‘부산발 약국 리베이트 사건’이 3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 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지역 약국 2곳이 경찰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사건이 발발한 것. 그 중심에는 당시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B위원장이 있었다. B위원장이 이들 약사에게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B위원장은 도매상 연관 부산지역 리베이트 조사가 전체 약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첩보를 입수,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약국에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들 약사는 B위원장이 협박과 회유로 자수를 종용해 경위서를 쓰게 됐다는 등 B위원장에 대한 폭로글을 대한약사회에 제출해 일대 파문이 일었었다. 이후 B위원장은 이번 건 등을 이유로 결국 약사지도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고 자수했던 2곳 약국 중 한곳은 무혐의 처분을, 다른 한곳인 A약국 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A약국 약사는 이후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고, 사건이 불거진 후 3년여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됐던 A약국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A약국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특정 제약사로부터 제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청탁을 받고 매출금액의 1%에 해당되는 판매촉진비를 받았다. 총 23회에 걸쳐 받았고 금액은 2400여 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약국 측은 항소심에서 해당 금액이 리베이트 개념이 아닌 적법한 형태의 신용카드 수수료이며, 경찰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허위 자백한 것은 B위원장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히려 B위원장이 A약국 약사 등에 ‘비약사 조제로 처벌받으면 엄청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니 리베이트를 인정하라’고 말한 일종의 협박이 확인됐고, B위원장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과 일치하지도 않고 계속 바뀌었던 점 등을 볼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은행거래내역, 리베이트 전달자나 목격자의 증언, 거래장부 등의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밖에 리베이트를 받았단 사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리베이트를 받았단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2019-12-26 16:51:05김지은 -
연 수입 3억↑'부자의원·약국', 일자리 지원금 못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과세소득 3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9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중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 과세소득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약국 세무 업계는 상위 2%인 약국 400여곳이 과세소득 3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약국 수입 외에 부동산 임대수입, 온라인몰 등 부대 수입이 추가되면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약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이나 공동 개업 형태의 대형의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이다. 각각 4만원씩 인하된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회보험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2019-12-26 16:29:39강신국 -
광진구약, 용곡중학교 학생 11명 장학금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5반(반장 박광숙)은 24일 반회비 등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을 중곡동 소재 용곡중학교 학생 11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광숙 반장을 비롯해 손효환 회장, 이규호 전 총회의장, 조영신 총무이사가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했다. 5반 박광숙 반장(선명온누리약국)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을 학교 측에서 추천 받아 매년 연말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며 "반회비와 반원들이 후원한 장학금을 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학업 정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학금 전달식 준비를 위해 용곡중과 행정적 업무를 지원해준 손효환 회장과 구약사회 사무국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5반 반원 중 장학금 후원에 참여한 이는 이규호 전총회의장, 금성당약국 황희숙 약사, 해동온누리 조영신 약사, & 8203; 새서울약국 구봉석 약사, 세란약국 박문숙 약사다.2019-12-26 14:20:21김민건 -
구로구약, 창립 40주년 맞아 정기총회 준비 박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정기총회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첫 활동으로 분회 창립 40주년을 표현하는 숫자 40과 관련된 회원들의 사연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게 제40회 정기총회를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구글폼으로 '여러분의 별별 40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만들어 반회 단체톡방 등에 홍보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일까지 총 40명의 회원 약사들이 사연을 보냈고, 분회는 지난 24일 응모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했다. 약사회는 오는 1월 10일 정기총회장에서 해당 사연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기총회TF는 노수진 회장을 비롯해 최흥진, 박세현 부회장, 정동만 총무, 이정주, 박근섭, 임기헌 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2019-12-26 13:54:38김지은 -
지자체 '처방전 담합' 점검 마무리...실효성은 의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의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각 지자체는 처방전 몰아주기에 대한 점검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한다. 이와 관련 최근 울산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70% 이상 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처방전 70% 이상의 약국에 대해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년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다"면서 "최근 자치구 보건소별로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문제가 있는 약국은 없었다. 현장조사 결과병의원에 인접한 약국이어서 처방이 집중되는 것이었고 친인척 관계나 담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10월에 각 자치구별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조사가 10월말 마무리됐다. 시에서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각 구 보건소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보건소에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은 약사법과 관련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고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2002년 제정됐고, 지난 2017년말 산정 주기가 분기에서 1년으로 조정된 바 있다. 따라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로 심평원에서 각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점검을 나가는 구조다. 지자체별로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전부 점검 결과 보고를 마쳐야한다. 하지만 전국적인 의약담합 점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크다. 보건소에서 행정상 요양기관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성적인 지원금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담합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을 것이고, (고시에 따른 점검은)한 번 더 짚어보자는 의미다. 추가적으로 더 점검할 사안을 가이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의 의원·약국 담합여부 점검의 한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수사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집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2019-12-26 12:03:0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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