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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2020년 희망의 경자년(庚子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출범한 저희 제40대 집행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여기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더해져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성과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그동안 업체 측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으로 의료기관이 겪었던 큰 어려움에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감염의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이 있었으나, 의료계에서 공공의료 취약의 원인이 의사 수에 있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촉구한 결과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과 뗄 수 없는 거시적인 문제인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의료감정원 설립이 지난해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4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손보험청구대행 의무화를 하려는 개악적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논의가 보류되어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및 각 전문과목 학회와 의사회 등 전 의료계가 합심하고 일치단결하여 잘 막아냈습니다. 특히 2주간 시행한 강력한 릴레이 성명의 힘이 컸습니다. 어려운 개원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힘써왔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꽁꽁 묶여 있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년부터 현재 수가 대비 6.5% 인상되어 약 1,4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9% 인상되어 종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8개 전문의로 제한됐던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인력기준이 폐지되고 26개 전문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료인의 정상적 진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실손보험의 도전에 소송 지원 및 입법 대응 등을 통해 맘모톰 소송에서 승소하는 한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막아내는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2차 개편이 올해 마무리되고, 기본진찰료 개선을 위한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의 출발점인 진찰료의 현실화를 통해 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은 '한국의료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위하여 지난해 4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7월 한 여름 폭염에 저와 집행부가 릴레이 단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제 한 몸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식에 임했습니다. 회장이 왜 곡기를 끊고 처절히 외치는지,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서 한번쯤 바라봐주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의료계 각 영역에서 투쟁동력을 모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내주셨던 응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의-정 대화를 재개하여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큰 전쟁과 함께 날마다 진료현장으로 나서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작은 전투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힘껏 달려온 1년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강행해왔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주목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이름을 건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가 ‘적폐’로 몰리고 각종 '기득권'의 프레임이 씌어져 매도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급격히 가속화되었고 의료보험재정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의 요청으로 재개된 의정협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협회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12월 29일,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두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으나 저와 집행부는 임시총회의 결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두터운 신임의 뜻보다는, 어려운 시국에서 회무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무엇보다도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이라는 맡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따끔한 지적과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연말이라는 바쁜 시기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대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신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회무추진의 미흡함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다는 뜻일 것입니다.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임시총회를 계기로 지난 1년 8개월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한국의료 정상화와 회원님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수정이나 변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의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신축기금을 쾌척해주신 회원님들과 관련단체에 거듭 감사드리며, 협회의 주인이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회관건립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진료실에서의 폭력이 잦은 것도 한국의료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여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의 선택을 받아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단 하루도 가벼운 마음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으로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3년의 임기는 제게 주어진 미션들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효율적인 회무를 해나가려 합니다. 임기 후반부에는 회원님들께서 의료 최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들을 도출해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의사사회에 다양한 직역이 존재합니다. 개원의, 봉직의, 교수, 공보의, 전공의 등 근무형태나 세대에 따라서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협회가 모든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하나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는 답안지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의료계 현안들은 난마와 같이 얽혀 있고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협회가 회원들의 중앙회로서 위상과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회가 단합된 힘과 체계적인 질서를 갖고 있을 때 정부와 국회가 우리를 존중합니다. 협회가 안정적인 회무를 펼쳐나갈 때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0대 집행부는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활성화하여 의견수렴과 스킨십을 증진하는 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의협의 위상과 권위를 드높여나가는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존재감을 더욱 각인시켜나가겠습니다. 집행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계 화합과 단결, 그리고 발전을 위해 회원님들께서 질책뿐만 아니라 용기와 지혜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의료계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회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19-12-30 13:49:23데일리팜 -
약학회-대구경북재단,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등 협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는 27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첨복재단 학술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약학회가 처음이다. 협약식에는 약학회 이용복 회장(전남대 약대 교수)과 정진현 사무총장(연세대 약대 교수), 이윤실 학술위원장(이화여대 약대 교수), 신범수 정책위원장(성균관대 약대 교수)이 참석했다. 대구첨복재단에서는 이영호 이사장과 손문호 신약개발지원센터장, 김훈주 의약생산센터장이 자리했다. 약학회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벤처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기획, 유치, 운영·콘퍼런스, 학술대회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교류를 협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학회 이용복 회장은 "약학계의 큰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제약산업 성장을 위해 양 기관이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첨복재단 이영호 이사장도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로 상호 발전에 기여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12-30 13:47:42김민건 -
건대역 구내약국 기존 약사가 재계약…월세 2565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건대입구역 지하철약국은 기존 임차인이 5년 더 운영한다. 해당 점포는 보건소의 불허 입장에 1회 유찰됐었지만, 재입찰 공고에서 기존 약사가 15억 3900만원에 낙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재입찰 공고에서도 경쟁약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점포의 감정평가액은 13억 9858만원으로 60개월 계약 기준 월 임대료는 약 2330만원이었다. 건대역 약국의 기존 임대료는 2610만원이었다. 결국 감정평가액보다는 높고, 기존 임대료보다는 낮은 금액에 5년 재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입찰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오히려 낮은 금액에 재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점포 입찰을 고민하던 약사도 보건소 허가 불투명에 재입찰 공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약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기존 약사말고는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입찰 불참을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포 입찰 후 임대료를 내며 약국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건대역 약국은 서울 지하철약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있다. 따라서 낙찰을 받은 신규 약사가 임대료를 지불하며,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기를 기다리기엔 부담이 크다. 이에 공사 측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쟁이 몰리는 상가의 경우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진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불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규 약국 허가는 불가한데, 기존 약국이 계속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운영중인 약사가 5년 더 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 측은 지하철약국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감사원에 안건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과 발산역 등 약국 개설신청을 시도하는 약사들은 현재 감사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2019-12-30 11:58:16정흥준 -
용산구약, 제4차 여약사위원회서 내년 사업계획 보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28일 관내 한 일식당에서 제 4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정창훈 회장이 인사말을 겸한 약사회 현황을 간단히 보고했으며 신정순 여약사회장이 올해 여약사원회가 실시한 사업 내용과 2020년도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현 여약사위원장이 결산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창훈 회장을 비롯해 신정순 여약사회장, 이정현 여약사위원장 외 여약사위원 16명이 참석했다.2019-12-30 11:29:1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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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씨제이 등 38개사 건기식협회 가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동제약과 씨제이헬스케어, 빙그레 등 제약과 식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가입했다. 30일 건기식협회(회장 권석형)는 올해 일동제약과 씨제이헬스케어, 빙그레, 교원더오름 등 38개사가 새로 가입해 전체 회원사가 224개사로 늘었다고 밝혔다. 협회 회원사로 가입 시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이 부여되고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개진 등 입법 활동 ▲각종 건기식 산업 행사(국내·외 박람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등) 우선 참여와 비용 지원 ▲정책·기술·홍보·유통선진화·국제교류 총 5개 분과위원회 참여 ▲관련 법령·고시, 매출액보고서 등 각종 시장 정보 수시 제공 ▲홍보·마케팅,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건기식협회는 "최근 건기식 시장이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으로 주목 받고 4조 6000억원 규모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회원사 수가 지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협회는 "산업과 회원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8년 설립된 건기식협회는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정책 연구 등 합리적 제도 개선 활동과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영업자 법정 교육 등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19-12-30 10:17:34김민건 -
1월부터 2651품목 '찔끔' 인하…약국 차액정산 골머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2651품목의 약가가 무더기로 인하되면서, 약국들이 재고정리와 차액정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품목도 많지만 1원 인하 품목만 661개에 달해, 차액정산을 포기한 약국들도 속출하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약국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약가인하 리스트를 받아든 약사들은 약국에 보유중인 재고약과 대조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국에 보유 중인 제품과 비교를 해보니 약 8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하 폭이 크지는 않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의 K약사도 "3~4만원 손해보고 말자는 약사들도 많이 있다"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돈을 집계하면 상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를 보면 주사제 인하 품목이 많고, 10원 대 미만 인하 품목만 1513개로 약사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1원 인하 품목은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가나칸정50mg' 등 661품목이고 2원 인하 품목은 고려제약의 '가바틴정600mg' 등 251품목, 3원 인하 품목은 동아제약의 '가바펜틴캡슐' 등 159품목이다. 인하 가격대 별로 보면 ▲1만원 이상 인하 25품목 ▲1000원~9999원대 인하 140품목 ▲100원~999원 인하 280품목 ▲10원~99원 인하 729품목 등이다. 약국에 취급 중인 정제 중 약가인하 폭이 큰 품목을 보면 GSK의 '알리톡연질캡슐30mg'은 1캡슐 당 3735원 인하되며 한국MSD의 '테모달캡슐250mg'도 캡슐당 2445원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약국에서 차액정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일제약의 엑스페리드산1000mg도 1포당 2009원, 신풍제약의 테몰드캡슐250mg은 1캡슐당 1835원 인하된다. 1000원 이상 인하되는 품목은 대다수 고가약들이다. 약가인하 2651품목의 평균 인하액은 321원이다. 차액이 가장 큰 품목은 한국얀센의 스텔라라피하주사로 248만2374원에서 240만1000원으로 인하돼 차액만 8만1374원에 달한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 반품의 경우 모든 공급업체가 자동으로 보상을 하는 만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상 기준은 최근 2개월 구매수량의 30%를 완포장 기준 사사오입으로 계산해 예치금으로 적립된다. 다만 공급업체에 따라 실물반품이 필요하거나 구매차액의 30% 보상, 보상 불가 품목 등의 반품규정이 상이할 수 있는 만큼 거래처에 확인을 해야 한다.2019-12-29 22:55:12강신국 -
약사회, 장애인 건강DREAM-건강지킴이 '앞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엄태순, 이사 신민경·김예지)는 지난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차세대 장애인을 위한 건강DREAM & 건강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17개 시도협회 및 4개 수도권장애인복지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대업 회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인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아닌 배려가 존재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한편 엄태순 부회장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영양제를 전달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또한 신민경 여약사이사는 (주)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의 주요활동 및 2017년 3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지킴이’ 활동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행사에는 김대업 회장, 엄태순 부회장, 신민경·김예지 여약사이사와 여약사위원회 윤복순 부위원장, 김희식 부위원장(경기지부 여약사담당 부지부장), 이진우 간사, 김수원·소현숙·장은숙 위원이 참석했다.2019-12-29 22:03:51강신국 -
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안 부결...반대표 59.8%[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고 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투표결과 대의원 239명중 2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2표(40.2%), 반대 122표(59.8%)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건은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도 전체 202명이 투표해 찬성 62표(30.7%), 반대 140표(69.3%)로 집계됐다. 앞서 경상남도의사회 박상준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대의원 81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이유는 ▲더 뉴 건강보험(안)의 공론화 과정과 의결절차의 적법성 관련 자료 ▲대의원 수임사항 미 실행 관련 자료 ▲방문진료 관련한 자료 등으로 결국 대의원 3분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의협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내홍 봉합에 나섰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의협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회원들은 불안해하고,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대정부 협상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회무를 계속 책임질) 집행부는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의원회들은 "집행부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회원을 아우르는 소통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오직 국민의 건강 수호라는 초심에 집중해야 한다. 대외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정부에 현실 가능한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협조를 구해 궁극적으로 회원들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밝혔다.2019-12-29 21:42:24강신국 -
치협 "1인 1개소법 위헌소원 각하 판결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27일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각하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의 밝혔다. 이 사건(2015헌바34)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2016년 3월 10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치과계 관련 단체를 연합해, 의료기관의 다중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명분으로 헌재 앞에서 무려 1428일간이나 릴레이 1인시위을 주도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한 바 있다. 또한 치협은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미 합헌지지 입장을 표명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와 연합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보완입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관련 입법안 등이 윤일규, 윤소하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된 바 있다. 김철수 회장은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한 바 있어 각하 판결에 더욱 더 환영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위한 충정을 담아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19-12-29 21:32:22강신국 -
약사 "컨설팅비 5천만원 돌려달라"…소송서 패소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 자리 양도, 양수 시 컨설팅 업자의 개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약사와 컨설팅 간 용역 계약 체결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돼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컨설팅 업자 B, C, 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컨설팅 업체를 운영 중인 피고인들에 의해 지방의 한 약국 자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컨설팅 비용 5000만원에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A약사 측은 ‘계약금 지불 시기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 시 당일 지급하기로 한다(계약금 입금 시 50%, 잔금 50%는 8월 말). 지급 불이행 시 본 계약서는 현금보관증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또 A약사 측은 계약서에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리 양도양수계약 해지 시 컨설팅 업체 측이 받은 용역비를 반환한다고도 기재했다. 특히 이번 용역계약에는 특약사항도 기재돼 있었다. 특약 중 하나는 ‘권리금 지급 후 병원장 미팅 시 1년 이내에 병원 이전 및 폐업 계획을 인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권리금 잔액을 즉시 반환한다’이다. 이외에도 ‘1년 이내에 병원 폐업 및 이전 시 권리금 총액을 12분의 1로 계산해 반환한다’와 ‘1년 이내 옆 건물 약국 개국 시 권리금 금액 중 3분의 1을 12분의 1로 나눠 반환한다’는 내용도 추가돼 있다. 컨설팅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A약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자리 양도 양사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 계약에도 컨설팅업체와의 용역계약에서 기재했던 특약사항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후 이 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 건물주와 2년간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피고인인 컨설팅 업자들과 진행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자체가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단 이유에서다. 또 피고인들이 부동산중개행위 이상의 용역 행위, 즉 컨설팅 계약에 맞는 행위를 수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계약이 부당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우선 약사와 컨설팅 업자들 사이 용역계약서에 적힌 ‘권리양도양수 계약 체결’ 여부에 집중했다. 계약서에서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들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피고들은 권리금계약 체결을 위해 약국의 영업권에 대한 자료와 타당성 등을 조사해 원고에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만하지 않았다 해도 용역계약서에 업무범위를 ‘권리금양도양수계약’을 위한 컨설팅으로 한정했던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용역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부동산중개행위나 그 부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을 볼 때 피고 등이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19-12-29 20:52: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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