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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안 부결...반대표 59.8%

  • 강신국
  • 2019-12-29 21:42:24
  • 의협 임시총회 열고 회장 불신임안 표결
  • 대의원들, 결의문 채택하고 집행부에 심기일전 주문

탄핵위기를 모면한 최대집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고 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투표결과 대의원 239명중 2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2표(40.2%), 반대 122표(59.8%)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건은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도 전체 202명이 투표해 찬성 62표(30.7%), 반대 140표(69.3%)로 집계됐다.

앞서 경상남도의사회 박상준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대의원 81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이유는 ▲더 뉴 건강보험(안)의 공론화 과정과 의결절차의 적법성 관련 자료 ▲대의원 수임사항 미 실행 관련 자료 ▲방문진료 관련한 자료 등으로 결국 대의원 3분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의협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내홍 봉합에 나섰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의협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회원들은 불안해하고,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대정부 협상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회무를 계속 책임질) 집행부는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의원회들은 "집행부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회원을 아우르는 소통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오직 국민의 건강 수호라는 초심에 집중해야 한다. 대외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정부에 현실 가능한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협조를 구해 궁극적으로 회원들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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