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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판매 사실 확인"...문제약국 검찰 송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단체가 지난 9월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의심약국 등 7곳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이중 1곳이 최근 검찰 송치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지난 7월과 9월, 11월에 총 19곳의 약국을 권익위 신고했다. 이중 9월에 신고한 7건은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의심약국 5곳, 명찰 미착용 및 무자격자 의심약국 1곳, 개봉판매 약국 1곳 등이었다. 이중 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이었던 1곳의 문제가 확인돼 최근 검찰송치된 상황이다. 앞서 7월에 신고한 약국 2곳도 송치됐기 때문에 총 3건이 검찰 조사 진행중에 있다. 가장 최근인 11월 신고한 10곳의 약국도 있기 때문에 검찰송치 약국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약준모 측은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자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무자격자 판매 행위가 확인된 약국이 검찰 송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검찰 송치된 2곳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클린팀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약준모는 과거 자정활동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던 클린팀을 올해 재가동했다. 하반기에만 서울, 부산 등 19곳의 약국을 권익위에 신고하며 활동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등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의 활동이다. 회원 제보와 의심정황 등이 있는 약국들을 근거로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신고 후 검찰 송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2020-12-02 11:53:25정흥준 -
모호한 '전화진료·처방' 지침…사라진 의약품 안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속 정부는 지난 2월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안’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실상 원격진료의 포문을 열었단 평가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세를 감안한 긴급 조지였던 만큼 의약계도 일정 부분 감수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허용만을 기다렸던 업체들이 이 기회를 틈타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허용안은 결국 제3의 업체들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의 전화 진료와 처방, 의약품 배송의 한시적 허용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흘렀다.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허용된 정부 방침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진도 문제없어…약 처방·배송도 무제한 의, 약사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전화 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적지 않은 허점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전화 처방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그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고시에서 진료, 처방을 받는 대상에 대해 별다른 조건으로 두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화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고자 하는 환자는 증상이나 질환, 초진이나 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진 환자도 별다른 방문 기록이 없던 병의원을 지정해 간단한 전화 상담만으로 진료,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곧 앞서 기자의 체험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졸피뎀 등의 향정약이나 비아그라와 같은 해피드럭 등의 무제한 처방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불법 원격의료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 예로 초진 환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진료예약 후 전화상담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하거나 초진 환자가 전화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4분만에 전문약을 처방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앱을 활용해 전화로 처방전 장사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원격의료 전형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려하고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의 모호한 고시는 곧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넘어 의약품의 택배배송 허용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 결과를 낳았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어플 중 하나인 닥터나우는 병원의 전화 처방, 상담에 일선 약국의 택배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앱을 설계했다. 닥터나우 측은 복지부의 이번 한시적 고시의 방침 상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도 해당 앱의 조제약 택배 배송 등의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월 발표한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프로세스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환자가 전화 처방을 받은 후 조제 받을 약국을 직접 지정하고 해당 약국에서 유선 등을 통해 복약지도를 이행했다면 약을 택배로 배송했다 해도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고시한 허용안을 살펴봐도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 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으로 적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조제약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해 담합을 차단해야 하며 업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이 지켜진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긴급 허용안 재검토 필요”…실태조사 필요성도 하지만 의료계와 약사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허용안과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의 고시 내용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단계별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더불어 병원과 환자, 약국 사이에 무분별하게 사기업들이 개입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의 전화 진료와 팩스, 이메일 처방이 제한 없이 가능해지고 제3의 기업이 개입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도출되고 있다”면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진료 시의 문제를 넘어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료, 조제 수가에 대한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환자본인부담금에 차이를 둬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병의원은 비교적 쉽게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환자는 병원, 약국의 접근이 편리하다 보니 과도한 진료, 처방이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대면 진료에 한해 진료, 조제 수가를 일정 부분 차등을 두던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등의 제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0-12-02 11:46:43김지은 -
물건너간 공적마스크 면세...'플랜B'는 약국 재정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내건 재정지원 방안으로 약사단체 정책 방향이 선회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1일 제11차 (비대면)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안 무산에 대해 보고하고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김대업 회장은 "복수의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는 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는 기재부 반대로 여야가 모두 추진하던 면세법안이 무산됐다. 참으로 유감"이라며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국회의 부대의견 현실화로 약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와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분에 대한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과 보상체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이사들도 마스크 면세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격앙됐지만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강구가 중요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안건을 심의했다. 유옥하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 체계는 약사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 반영이 제한적이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수요로의 약사 역할 변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뉴노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건강보험 약제비 안정화 등의 사회 정책 반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약국 서비스 지불보상 체계 개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인구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약사 역할 및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적정한 약사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나라장터 공개입찰 시장에 올리기로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로서의 약사 역할, 수가체계 다양화 및 신상대가치 설계작업 등 약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임원들에게도 동 연구와 관련한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신규 약국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즉 올해 신규 약국개설 회원(2020년 7월 11일 이전 개설), 오배송 및 파손물품 수령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일부 부족 수량에 따른 추가 구매로 마스크는 지오영, 손소독제는 한독화장품을 통해 각각 500세트를 구매하기로 했다. 마스크는 기존 식약처가 제공한 공적마스크 재고가 소진되고 소량구매가 불가한 상황이고 배포가 더 지연되면 회원간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별도의 공개입찰 없이 동급의 적정가격 마스크로 대체키로 하고 손소독제는 1차 공급물량과 동일 제품·동일 가격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2차 배포 일정은 이르면 12월 2주 차 혹은 3주 차부터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제6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최 추인 ▲제20회 팜엑스포 대한약사회 홍보부스 운영 추인 ▲대한약학회 이전에 따른 지원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2020-12-02 11:42:30강신국 -
큐옴바이오, SCI평가정보 유산균 우수기술기업 인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큐옴바이오(대표 김완재)는 2일 신용평가사인 SCI평가정보로부터 초고농도 유산균 배양 기술과 유산균 사균체 제조 기술에 대한 우수기술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SCI평가정보가 실시하는 우수기술기업 인증은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 분석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기업 신용과 연관되기에 서류전형, 현장심사, 기술평가, 사업 인프라 등 엄격히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큐오바이오 설명이다. 큐옴바이오는 "이번 우수기술 인증은 큐옴이 독자 개발한 김치유산균 사균체 LPQ1과 연관된 것"이라며 "유산균 사균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성과 큐옴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유산균 고농도 배양기술, 균체 성분 파괴 없이 유산균을 사균으로 만드는 열처리 기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큐옴바이오는 "우수한 유산균 사균체 기반 기술을 보유한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지속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재 큐옴바이오 대표는 "고도 배양이 어려운 간균(bacillus)을 1g 당 5조 마리 수준으로 초고농도 배양하는 것은 구균(coccus) 일변도인 일본 등에 비해서도 크게 앞선 기술력"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유산균 진단 키트까지 완성하면 유산균 사균체 관련 한 차원 높은 레벨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12-02 10:46:54김민건 -
약사회-16개지부, 공적마스크 세금감면 무산에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16개 시도약사회는 2일 입장문을 내어 "당·정·청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여야 모두가 발의한 약국 공적마스크 세금감면 법안을 기획재정부가 대안 제시도 없이 과세 체계상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무산시킨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마스크 수급 대란이 발생한 지난 2월부터 전국 2만3000여 약국은 의약품 조제와 판매라는 본연의 업무는 뒤로한 채 야간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고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마스크 소분 작업과 구매자 신분확인, 수시로 변경되는 판매 지침에 행정부담이 추가돼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약국에 전가될 때도 일선 약사들은 감염병 시대에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인내해 왔다"며 "이러한 약국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어 마스크 수급 상황은 조기에 안정화되었고 폭발 직전의 민심은 빠르게 수습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약국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며 현 정권의 정체성과 미래를 걸고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한다는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약사들에게 세제 감면을 약속하고 공언한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아니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할 때만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공정과 정의냐"며 "앞으로 국가위기와 재난 발생 시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자발적으로 헌신에 나설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아 온 기재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19 극복에 공헌한 약사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20-12-02 10:45:54강신국 -
분당차병원 신규 약사 채용...연봉 5000~55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오는 6일까지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약 5000~5500만원 수준이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 건국대병원은 1년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서류접수 기간은 12월 3일까지로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면 된다. 주 5일 근무로 월 급여는 400만원 수준이다. 주말근무가 발생할 경우 수당은 따로 책정된다. 서울대병원도 단시간약무직 약사 채용을 위해 4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입원·외래진료파트와 소아조제파트로 나눠 각 2명씩을 모집한다. 월 최대 근로시간은 20~30시간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약무직 야간약사를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7일까지이며 종합병원 근무경험자를 우대한다. 부산보훈병원은 2021년 신입 및 경력 약사를 채용한다. 주 40시간 근무로 야간근무는 없다. 지방 거주자는 사택을 제공한다. 모집은 채용시까지 이어진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오전파트 약사 1명을 모집한다. 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의학원 채용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2년 계약직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3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받는다. 6주에 1회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하며 시간 외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원주성모병원은 신규 약사 1명을 채용시까지 모집한다. 급여는 협의 후 결정하지만 연봉 7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0-12-02 10:02:00정흥준 -
경기도, 이달부터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비대면 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비대면 교육자료를 제작, 이달부터 교육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로 기존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를 제작, 도내 31개 시군에 제공했다. 교육내용은 ▲마약류관리법 전반 및 개정사항 ▲마약류취급업무 및 준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등이다. 수강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누구나 ‘라이브경기’(네이버TV)에서 들을 수 있다. 단, 법정의무교육대상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 해당 시군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법률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은 "도민의 안전한 약물사용은 마약류취급자의 안전한 약물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이 마약류취급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와 정보획득으로 마약과 약물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12-02 09:44:44강신국 -
서울시약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제보받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일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회원 약사들로부터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온라인 중고 직거래 마켓이나 해외직구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 유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불법의약품 판매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회원 약사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관계 기관에 실시간으로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보 방법은 온라인에서 불법의약품 판매 행위를 본 경우 해당 온라인 링크 주소를 복사해 서울시약사회 업무용폰(010-3568-5811)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된다. 한동주 회장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직구 형태로 향정약, 탈모약 등 온갖 종류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회원약사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0-12-02 09:19: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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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실손청구대행 법안 국회통과 '분수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자, 의료계 반발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범 의료계 제 단체들과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3건이 2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1~13번 안건으로 상정되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돼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해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유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2020-12-02 04:58:33강신국 -
회계법인 삼정 "비대면 가치는 원격진료+배송"[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비대면 의료는 쏘아진 화살이고, 가보지 않았지만 가야 할 길이다." 회계법인 삼정KPMG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은 정부의 비대면 의료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가이드라인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낮은 의료수가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의료 활성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다. 삼정KPMG는 1일 발간한 '언택트 시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를 통해 국내 비대면 의료 시장 활성화 문제를 짚었다. 지난 2월 정부는 한시적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비대면 의료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5월까지 2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자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 산업 육성 중점 계획을 밝히며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시민 인식도 바뀌었다. 지난 5월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구매나 원격학습 등 언택트 서비스를 자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들은 원격의료 이용경험은 적었지만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소비 비중도 35%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45.3%, 그 이후 57%로 증가했다. 비대면 의료 수요 증가가 확연한 상황이다. 원격의료 서비스 가치에는 의약품 배송도 포함 삼정KPMG는 "지역적 접근성을 넘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 수요가 증가했고, 만성질환자 등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가 많아졌다"며 원격의료가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삼정KPMG는 "원격의료 자체가 기존 (의료)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심지 이외 도서 산간과 격오지 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환자에게 원격 의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와 처방 외에도 의약품도 집에서 수령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의약품 배송 문제를 해결 해야 원격의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시선이다. 비대면 의료 문제, IT인프라 비용·대형병원 쏠림·제도 미비 여기에 삼정KPMG는 국내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바로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시설 편중 현상, 정부 정책 미비이다. 삼정KPMG는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가는 항상 의료계에서 문제"라며 "의료 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공공기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격의료 수가 배분 수립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로 현재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되고 있다. 향후 원격진료 이후 전화 상담 관리료 수가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KPMG는 "대면진료보다 수가를 더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방법,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경우도 원격진료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현 의료전달체계는 병의원과 종합병원 역할을 기능적으로 구분해 1·2·3차 의료기관별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느슨한 제도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문제되는 만큼 원격진료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1차 의료기관 축소와 의료계 양극화 현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삼정KPMG는 "비대면 의료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로 합리적 수가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과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부문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IT시스템 구축과 담당 인력이 필요한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의료 수가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삼정KPMG는 "원격의료 자체는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기존 의려전달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격의료 확대를 위해해 문제를 조율할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 요구된다. 원격의료 개념부터 구현 방법, 허용 범위와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에서 허용할 범위를 범위를 명확히 해 향후 전화 진료 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삼정KPMG 분석이다. 그 다음으로 원격의료 도입 시 진료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로 ▲모든 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 ▲1·2·3차 병원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법 ▲지역별 제한을 둘지 등 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대상도 ▲국내 모든 환자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 및 일부 특수질환자 ▲특정 지역 환자 ▲도서산간 지역, 벽오지, 군부대, 원양어선 환자 ▲의료진 간만 적용 등으로 나눠 정확한 대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2020-12-01 18:16:2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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