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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삼정 "비대면 가치는 원격진료+배송"

  • 김민건
  • 2020-12-01 18:16:27
  • 삼정KPMG, 언택트 시대 헬스케어 서비스 전망
  • "새로운 가치 측면 도입, 배송도 함께 해야 효과"
  • 언택트 경험한 소비자 "원격의료 중점 육성해야"

사진: 삼정KPMG 보고서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비대면 의료는 쏘아진 화살이고, 가보지 않았지만 가야 할 길이다."

회계법인 삼정KPMG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은 정부의 비대면 의료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가이드라인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낮은 의료수가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의료 활성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다.

삼정KPMG는 1일 발간한 '언택트 시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를 통해 국내 비대면 의료 시장 활성화 문제를 짚었다.

지난 2월 정부는 한시적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비대면 의료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5월까지 2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자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 산업 육성 중점 계획을 밝히며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시민 인식도 바뀌었다. 지난 5월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구매나 원격학습 등 언택트 서비스를 자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들은 원격의료 이용경험은 적었지만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소비 비중도 35%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45.3%, 그 이후 57%로 증가했다. 비대면 의료 수요 증가가 확연한 상황이다.

원격의료 서비스 가치에는 의약품 배송도 포함

삼정KPMG는 "지역적 접근성을 넘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 수요가 증가했고, 만성질환자 등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가 많아졌다"며 원격의료가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삼정KPMG는 "원격의료 자체가 기존 (의료)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심지 이외 도서 산간과 격오지 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환자에게 원격 의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와 처방 외에도 의약품도 집에서 수령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의약품 배송 문제를 해결 해야 원격의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시선이다.

자료: 삼정KPMG 보고서
비대면 의료 문제, IT인프라 비용·대형병원 쏠림·제도 미비

여기에 삼정KPMG는 국내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바로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시설 편중 현상, 정부 정책 미비이다.

삼정KPMG는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가는 항상 의료계에서 문제"라며 "의료 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공공기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격의료 수가 배분 수립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로 현재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되고 있다. 향후 원격진료 이후 전화 상담 관리료 수가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KPMG는 "대면진료보다 수가를 더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방법,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경우도 원격진료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현 의료전달체계는 병의원과 종합병원 역할을 기능적으로 구분해 1·2·3차 의료기관별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느슨한 제도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문제되는 만큼 원격진료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1차 의료기관 축소와 의료계 양극화 현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삼정KPMG는 "비대면 의료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로 합리적 수가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과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부문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IT시스템 구축과 담당 인력이 필요한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의료 수가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삼정KPMG 보고서
삼정KPMG는 "원격의료 자체는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기존 의려전달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격의료 확대를 위해해 문제를 조율할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 요구된다. 원격의료 개념부터 구현 방법, 허용 범위와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에서 허용할 범위를 범위를 명확히 해 향후 전화 진료 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삼정KPMG 분석이다. 그 다음으로 원격의료 도입 시 진료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로 ▲모든 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 ▲1·2·3차 병원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법 ▲지역별 제한을 둘지 등 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대상도 ▲국내 모든 환자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 및 일부 특수질환자 ▲특정 지역 환자 ▲도서산간 지역, 벽오지, 군부대, 원양어선 환자 ▲의료진 간만 적용 등으로 나눠 정확한 대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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