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부터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비대면 교육
- 강신국
- 2020-12-02 09:4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 제작...31개 시군에 제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로 기존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를 제작, 도내 31개 시군에 제공했다.
교육내용은 ▲마약류관리법 전반 및 개정사항 ▲마약류취급업무 및 준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등이다.
수강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누구나 ‘라이브경기’(네이버TV)에서 들을 수 있다. 단, 법정의무교육대상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 해당 시군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법률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은 "도민의 안전한 약물사용은 마약류취급자의 안전한 약물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이 마약류취급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와 정보획득으로 마약과 약물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