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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어린이 위한 엘더베리 신제품 '베리 하이'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가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앨더베리 함유 신제품 '베리하이'를 출시했다. 베리 하이는 기적의 열매라 불리는 엘더베리 농축액과 배농축액, 아연, 비타민B2, 비타민B6, 나이아신, 프락토올리고당, 사양벌꿀, 혼합7종 유산균과 건조효모 등이 함유된 키즈 제품이다. 엘더베리는 검붉은 자주색을 한 작은 베리류 열매로 비타민A와 C,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히 함유돼 블루베리의 3배에 달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때문에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엘더베리 추출물을 감기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다. 옵티마스마트 베리하이는 달콤한 베리 맛으로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에게도 쉽게 먹일 수 있으며, 액상 스틱포 형태로 돼 있어 섭취 및 휴대가 용이하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에 적합한 제품으로 감미료, 착색료, 합성향료 등이 첨가되지 않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제품 패키지에는 엘더베리 캐릭터인 '엘몬(엘더베리 몬스터)'을 적용해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옵티마케어 제품개발 담당자는 "신제품 베리 하이는 자라는 아이를 위한 영양밸런스 제품으로 아연, 비타민, 나이아신, 유산균 등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있다"며 "하루 한 포 건강한 영양 간식으로 여름철 아이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출시된 약국 전용 브랜드 '헬시초이스'는 '옵티마 스마트'로 브랜드명이 변경된다. 브랜드명 변경 이후 첫 신제품인 베리 하이는 옵티마 약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1-07-01 09:02:57강혜경 -
경남도약 공공심야약국 방문…홍보 현수막 증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오늘(1일)부터 운영되는 3곳의 공공심야약국을 격려방문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30일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창원시 메디팜엄마손약국(이근주 약사) ▲김해시 새복음약국(김경진 약사) ▲거제시 거제프라자약국(고윤석 약사) 등을 방문해 지정서와 홍보 현수막 등을 증정하고, 행정지침을 전달했다. 최종석 회장은 "힘든 환경 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심야약국을 통해 늦은 시간에도 도민들이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복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은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연중무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2021-07-01 08:49:27강혜경 -
"닥터나우 가입약국, 즉각 탈퇴를…조제약 배송 위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등에 가입한 약국들에 대해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해 접수된 처방전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당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며,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된 약국들에 대해 즉시 탈퇴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30일 약사회는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공고'에 따라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약품 배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의약품 배달 행위는 위법사항"이라고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했다. 그러면서 해당 플랫폼(앱)에 가입한 약국은 즉시 탈퇴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한 의약품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배달을 광고하는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복지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가 즉각 중단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투약을 위한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준수되고 원격의료를 빌미로 일부 업체들의 약권침탈 행위와 위법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2021-06-30 18:24:44강혜경 -
요양원 직원 조제약 수령...과징금 부과 약국 '구사일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요양원 직원에게 환자의 약을 주다가 적발된 약국이 약 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현지조사에서 약 6개월간 요양원 직원이 약을 대리 수령하게 한 A약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가 산출한 A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은 약 4600만원이었고, 여기에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책정됐다. 이에 A약국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환자보호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은 요양원 직원 역시 환자보호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보호자란 친인척 관계뿐만 아니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환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또 보호자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어떠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말해 환자의 친인척관계로 제한하거나 축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복지부 측은 의료법상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약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도 환자보호자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 형제자매’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친인척관계가 아닌 사람도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에서도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환자의 동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요양원시설장 또는 직원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복지부 유권해석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약사가 환자의 위임장을 확인 및 보관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충돌했다. 의료법상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때에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관계증명 서류 등이 있어야 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약국도 요양직원이 약을 대리수령할 때에 서류 확인과 보관 등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약사가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약을 주는 경우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무 부과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의무부과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했던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위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적법한 조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요양병원종사자인지를 확인하고 포괄적으로나마 위임장을 받으면 행정처분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유사 사건으로 진행된 또다른 행정소송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과징금 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2021-06-30 18:11:23정흥준 -
"약국 팔라는 병원장 요구 거절에 3년간 불이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팔라'는 병원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가 수년째 낭패를 본 약사가 있다. '원래 그 자리에서 아내인 약사가 약국을 하려고 했었다'는 게 원장의 얘기였는데, 약국을 인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받은 당혹스런 제안에 약사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후로 3년째 크고 작은 괴롭힘으로 인해 곤혹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을 팔지 않으면 의원을 이전하겠다'던 원장은 최근 불과 10m 가량 떨어진 곳에 4층 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어 주변 약국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약국가는 해당 의원과 약국간 부부라는 특수 관계와 전용통로로 이어져 있다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보건소는 복지부 질의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지난달 말 신규 약국에 대한 개설을 허가한 상황이다. "권리금 얼마줬냐? 약국 넘겨라" 거절에 3년째 괴롭힘 당해 A약사가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약국을 인수한 시점은 2018년 8월이었다. 약국은 의원 건너편에 위치했고, 해당 의원이 발행한 처방이 전체 처방 가운데 70~75%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약사는 "개업 며칠 뒤 원장의 호출이 있었다. '권리금으로 얼마를 줬냐'고 물었고, '약국을 팔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권리금을 너무 비싸게 주고 들어온 게 아니냐. 의사인 나는 이곳에서, 약사인 아내는 해당 약국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약국을 팔지 않으면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2년 뒤 적정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겨드리겠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고 '(이전으로 인해)공실이 되더라도 병원이 들어올 수 없게 전대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고 말했다. 약국을 개국한지 불과 며칠 만에 약국을 팔라는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약사는 거절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부터 대체조제가 시작됐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쓰고 있던 약들을 대폭 바꾸고, 도매상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품절된 약으로 바꿨으며 심지어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다른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약사는 "처방 약이 5가지라고 하면 그 중 3~4가지를 바꿨다. 일 처방이 100건이라고 가정할 때 85건 정도에 대해 전부 약을 대체했다. 처방을 변경을 요구하면 '진료중이다', '바쁘다'라는 식으로 회피했고 결국 환자들의 원성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다. 결국 약국에서는 대체조제분에 대해 사후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의원은 '내과 약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얘기했고,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결국 약사는 보건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보름 간 500여건이 넘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에 보건소 역시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에는 처방전상 용법·용량을 잘 보이지 않도록 해 스캐너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느나 하면 품절약 처방, 소아가루약 처방에 '가루약 조제 불가' 표기를 내며 약국을 괴롭혔다. 뿐만 아니라 '왜 병원 욕을 하느냐', '병원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전화로 소소한 괴로힘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황 알고 약국 넘긴 것 아닌가' 매도 약사 상대 소송제기 약국을 인수하자마자 발생한 예상치 못한 난관에 약사는 매도약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계약 당시 원장과 미팅을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매도 약사는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의원이 이전할 계획 등에 대한 정황을 알고 약국을 넘긴 게 아닌가 하는 게 소송이 이유였다. 이 소송에는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병원이나 약국을 부인하고 같이 할 생각이 있었기 ??문에 땅을 구입하는 장소도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추는 단계였고, 주변에 임대 자리도 몇 개 있어서 선택지가 좀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권리금을 보존해주고 약국을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해 권리금을 물어봤다', '자신의 약국 파트너는 집사람이고, 그걸 실제로 추진해 오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사는 소송에서 '의원이 이전하지 않았고, 약국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불과 몇달만에 의원이 이전을 앞두게 됐다. 전용통로 여지·부부 특수관계 놓고 엇갈린 시선 약사와 지역약사회는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 나란히 위치한 3층 의원과 1층 약국에 대해 담합과 전용 통로 여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약사는 "이전까지도 전용통로라는 게 보건소 담당자들의 의견이었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개설 허가가 났다"며 "현재 약국에 대해서만 개설 허가가 났고 병원의 소재지 변경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소유주가 의사이고, 부인이 아랫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부분은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매상을 통해서도 우리 약국과 거래하느냐, 그렇다면 거래를 고민해 보겠다며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약국이 구하지 못하는 약을 쓸 것이라고 추측된다. 약국이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각종 방해와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도넘은 요구까지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보건소 관계자는 "통상 전용통로는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통로로 보는데, 이 약국의 경우 통로가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어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복지부 질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도 "변호사 자문과 업무편람 등을 확인한 결과 단지 부부라고 해서 담합이라고 전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게 개설을 허가하게 됐다"며 "특히 담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만으로 결론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해, 6월 24일 개설 허가가 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부분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 남편과 약사 아내가 한 건물에서 영업을 했을 때 담합의 소지가 많은 건 자명한 사실이고 지역약국가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회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06-30 18:01:58강혜경 -
송파구약, 132개 약국서 폐의약품 수거해 폐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이사 박승아)는 지난 17일 약국 132곳에서 수거한 폐의약품 1080kg을 폐기했다. 송파구청 구급차 주차장에서 회수한 의약품을 폐기처리했으며, 약국에서 불용약 이송 등에 관내 제약사와 도매상이 협력해줬다.2021-06-30 17:05:19정흥준 -
류병권 노원구약사회장, 조제약 배달광고 반대 시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류병권 노원구약사회장이 30일 선릉역과 닥터나우 본사 앞에서 조제약 배달 광고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강남구약사회로 시작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해 서비스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류 회장은 “노원 전체 회원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번 1인 시위에 적극 동참했다. 닥터나우의 서비스를 강경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2021-06-30 16:52:24정흥준 -
대구시약, 올댓페이·팜베이스와 약국 IT 업무제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가 올댓페이, 팜베이스와 약국 관련 IT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25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회원들을 위한 차별화된 카드단말기를 비롯한 토탈 IT서비스, 무료보험 혜택 등을 보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올댓페이와 팜베이스는 ▲풀터치 안드로이드형 단말기 보급 ▲비대면 IC결제 서명패드 보급 ▲복합기, 팜IT3000 유지보수, 스캐너 ▲결합상품 가입 시 약국 화재(약화)사고 보험 무료가입 등 기존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상품을 제공키로 했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일부 약국에서 여전히 악덕 카드단말기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약사회와 제휴를 맺은 인증 업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며 "회원들 선택의 폭을 넓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6-30 16:03:10강혜경 -
PEET 응시자 전년대비 5.4% 감소… 1만5730명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PEET 응시자수가 전년대비 5.4% 감소해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손동환)는 오는 8월 15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만5730명이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PEET 접수 인원이 1만663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901명(5.4%) 가량 지원자 수가 감소한 셈이다. 약교협은 전국 약학대학 정원 대비 경쟁률은 약 9대 1로, 이가운데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인원은 322명이라고 설명했다. 마감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1만66명(64%)으로 남성 5664명(36%) 보다 많았으며, 시험지구별로는 서울이 8627명(54.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3세 이상 25세 이하가 5035명(32%)으로 가장 많았고, 22세 이하 3356명(21.3%), 26세 이상 28세 이하 3132명(19.9%), 29세 이상 31세 이하 2029명(12.9%), 35세 이상 1126명(7.2%). 32세 이상 34세 이하 1053명(6.7%)이었다. 접수자들의 전공은 공학이 4887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생물학 3691명(23.5%), 화학 2996명(19.0%) 등이 두드러졌으며 다음으로는 기타, 자연(물리/통계/수학 등), 인문사회, 의약학, 농학 순이었다. 한편 올해 PEET시험은 8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270분간 90문항을 해결하도록 구성된다. 시험은 ▲1교시 화학추론(일반화학)(25문항, 75분) ▲2교시 화학추론(유기화학)(20문항, 60분) ▲3교시 물리추론 (20문항, 60분) ▲4교시 생물추론(25문항, 75분) 순서로 진행된다.2021-06-30 15:50:40강혜경 -
약업 7개 단체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계 7개단체가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약학회, 병원약사회 등 7개 단체는 "11월 18일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가에서 의약품을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재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1957년 제1회 약의 날 기념식이 거행된 지 64년 만이자 지난 2003년 보건의 날로 통합돼 중단됐던 약의 날 기념식이 부활한 지 18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약의 날이 국민과 약업인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이자 국민건강 수호를 다짐하는 약속의 장으로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약업계 모두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약 주권 기반을 확충하고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2021-06-30 13:40: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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