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안에 의약단체 '환영'
- 강신국
- 2021-08-13 02: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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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영세 의료기관에게 큰 도움"...법 개정 서둘러야
- 약사회 "우대 수수료 적용 못받는 대형 문전약국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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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 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우대수수료을 적용 받는 업종에 주유소, LPG충전소, 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 등으로 세분화해, 열거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필수적‧공공적 성격을 지닌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필수업종으로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하락과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의료기관에게 더욱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의견서를 내지 않았지만 대한약사회도 법안에 찬성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약국들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지만 매출 규모가 큰 대형약국은 아직 2%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특히 고가약 처방으로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한 문전약국은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카드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감이 커, 실제 통과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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