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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상품명처방 악습이 의사 갑질 만들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근 의사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약사의 사례가 또다시 보도화되자, 약사단체들은 상품명처방 악습으로 갑질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미완성된 기형적 의약분업으로 ‘상품명처방’이 악습으로 자리잡아 의사를 갑의 위치에 올려놨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역의약품 목록 교환, 성분명처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6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동등한 전문가로서 약사를 대하는 것이 아닌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악용해 철저하게 한 젊은 약사를 핍박하는 전형적인 한국사회 갑을 관계로 대변되는 뉴스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특히 의료분야의 전문직종은 각자의 분야와 직능을 강화하며, 상호 협조 및 견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볼모로 한 상습적인 갑질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무분별한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완성된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쪽 단체의 편중된 이익 추구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상품명 처방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이는 뿌리 깊게 의약업계의 하나의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활용해 일부 의사들은 갑질이란 술수를 부리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병원 지원금 등의 착취를 일삼고 결국 본인들의 욕심을 채워왔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1차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에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지키던 동네약국들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 약준모는 구태와 악습을 멈춰야 한다며 크게 4가지를 주장했다. ▲법으로 정해진 ‘지역 의약품 목록 교환’을 시행하고 신속히 처벌규정을 도입 ▲과도기적으로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 해결 ▲‘성분명 처방’으로 진료와 투약에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 회복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 확대 실시로 경질환과 취약시간, 취약계층 등의 약품구입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료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준모는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는 약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 이를 통해 동네약국을 국민들의 품에 돌려줄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의 방임 아래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배달이나 배송 없이도, 환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충분히 약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1-07-16 15:02:02정흥준 -
"백신출하도 관리하는데"…접종 소외된 제약약사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과 약국 종사자와는 달리 우선접종대상자가 아닌 제조관리약사들이 코로나 재유행에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시 의약품 공급 차질에 영향을 주는 인력인 만큼 접종 관리 방안에서 소외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약사 제조관리약사로 근무중인 A약사는 “병원과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접종은 이뤄졌지만 제약사 약사들은 소외되고 있다. 특히 공장 제조관리약사는 출하승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감염될 경우 의약품 생산과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유통 관리약사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대부분의 회사가 제조관리자의 백업 인력을 두지 못하고 있다. 내 경우엔 수입관리자로 백신 출하도 담당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도 문제지만 내가 감염이나 격리될 경우 백신 출하에도 지연이 생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잔여백신 예약뿐이었고, 수요자가 몰려 업무중 예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A약사는 “코로나에 감염될까 전전긍긍하며 생활하고 있다. 제약사에서 일하는 소수 약사들의 대한 고충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약사들의 생산과 품질관리 등에도 많이 진출할 것이고, 전반적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에서도 의약품 출하 영향 등의 이유로 제조관리약사에 대한 접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약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제약사 근무자 중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병원과 약국 종사 약사를 우선접종대상으로 한 것은 환자들과의 접촉 가능성 때문이라 제약사 접종 우선순위 선정에도 감염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업약사회 관계자는 “제조관리자는 약을 출하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코로나로 근무가 어려우면 출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방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필요하다면 (약사만이 아니라)제약사 집단 접종을 하되 비말 감염 위험을 고려해, 직접 제조인력, 포장인력, 유통인력 순으로 접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제약사 직원들은 2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했다. 백신생산·유통 직원들이 사회필수인력으로 분류돼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녹십자 등 2곳의 대상자들이 접종을 받았다.2021-07-16 11:52:46정흥준 -
인천 공공심야약국, 시민 밀접문제 해결…우수조례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인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가 우수 조례로 꼽혔다. 인천 YMCA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8대 시의회 기간동안 제정된 조례를 분석·평가해 우수조례 10건을 선정했다. 조례 선정의 적합성과 혁신성, 독창성, 문제해결성, 지역성, 사회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인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김준식)는 시민들의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의회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조례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실제 인천지역 공공심야약국 운영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심야약국을 지난해 5개구 5개 약국에서, 올해 6개구(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11개 약국으로 확대하고, 시와 구가 50%씩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 측은 "올해는 공공심야약국 개소 수가 작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며 "많은 약국들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보였고, 올해부터는 시와 구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또 SNS 등을 통해 '야심한 밤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공심야약국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라며 심야약국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도 ▲인천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인천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 ▲인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인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YMCA는 "시의원 발의 조례가 이전보다 많아져 활발한 의원 입법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후속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 평가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2021-07-16 11:40:26강혜경 -
약사회 윤리위, 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징계심의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에 대해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시작됐다. 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15일 2차 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에가 이첩한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한석원 위원장은 "약사회 직전 회장이 연루된 만큼 엄정하게 다뤄 모든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법률, 언론, 환자& 8228;소비자단체 등 외부위원들이 공정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윤리위는 이날 부당거래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청취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를 비롯해 청문 절차 등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조찬휘, 양덕숙, 이범식 약사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소명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징계수위에 따라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키는 외부위원들이 쥘 것으로 보인다. 약사윤리위원회는 약사회 내부 인사 6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인사는 김재호, 박호현, 송경희, 유영필, 이철희, 장복심 약사 등이며 외부인사는 이성환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 등이다. 한편 지난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 시 약사윤리위원회 회부와 법적인 조치 진행 의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는 현직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사회 재산권을 부당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조찬휘, 양덕숙, 이범식 약사를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2021-07-16 11:17:03강신국 -
건기식미래포럼, 바이오헬스 건기식 발전전략 조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공동대표 의장 박영인 고려대 약학과 명예교수, 이하 미래포럼)이 '바이오헬스 건강기능식품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제 2회 학술세미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강기능식품국제학술지(FSBH, Food Supplements and Biomaterials for Health) 제2호 우수논문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FBSH 제2호 우수논문은 총 2편으로, 파미니티 홍준기 연구소장의 '실리마린의 생체이용률을 증가시키는 AI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 (AIDDS™)의 에멀젼 용액'과 팜스빌 박상민 이사의 'Weissella confusa Wilac D001가 덱스트란 설페이트 나트륨(DDS) 유발 대장염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다. 주제 발표를 통해 파미니티 홍준기 연구소장은 몸에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식품과 의약품의 유효성분이 생체내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에 착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반 약물전달시스템 (AIDDS™)을 이용해 생체이용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용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용매를 이용해 생체이용율이 매우 낮은 실리마린의 생체이용율을 18 배 이상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팜스빌 박상민 이사는 궤양성 대장염(UC)의 약물 치료가 부작용 등으로 인해 제한적임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200여 종의 발효 식품 중에서 분리해낸 유산균인 ‘Weissella confusa Wilac D001’ 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경구투여를 통해 DDS로 인해 손상된 결장 조직에서 점액층 보호, 배상세포(goblet cell)의 증가, 염증 관련 비만세포 호산구 등의 감소를 확인했으며, 앞으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 개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FSBH 편집위원장인 정명희 교수는 "FBSH 제2호 우수논문 2편 모두 산업에서 활용 가치가 큰 실용적인 연구로, 산학연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널리 알리고자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학계 및 산업계내 연구 결과 및 성과 확산에 주력하여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FSBH는 연 4회 발간을 목표로 오는 9월 발행할 3호 논문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논문은 FSBH 성격에 부합하는 영문 원고이며,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오는 8월 6일 까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www.editorialmanager.com/fsbh/default.aspx)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2021-07-16 10:49:31강혜경 -
"돈 빼앗듯 가져가 기분 나빠"…약사 밀치며 조제실서 행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돈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조제실에 난입해,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현장사진과 약국 CCTV를 확인한 법원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순천시 소재 A약국에서 약사가 약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과 양 손으로 약사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약사의 턱을 1회 밀쳐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피고인은 이어 약국 조제실과 카운터 안쪽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약사를 수회 밀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관련 증거자료를 보면 기소 내용에 별 문제가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폭행 당시 사진, 약국 CCTV 영상, 약사 진단서 등이 증거물로 제출됐다.2021-07-16 10:36:07강신국 -
화성시약, 지역 선별진료소에 위문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진행 중인 화성시 향남읍 선별진료소(화성시보건소, 화성시종합 경기타운 내) 2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현장을 방문한 공영애 회장은 "최근 확진자가 1600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화성시 5개소 선별진료소에서 하루 평균 3000여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 이른 무더위가 더해져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묵묵히 큰 역할을 해주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은 애로사항을 전하며, 화성시약사회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함을 전했다. 시약사회 위문품 전달에는 공영애 회장, 이진형 부회장, 이지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2021-07-16 09:55:01강신국 -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성분명 릴레이 챌린지 동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이 성분명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최 회장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명 릴레이 챌린지에 15일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는 회원약국에 아세트아미노펜 동일성분 의약품 70여품목을 공지하고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을 환자들이 선택·복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챌린지는 노수진 구로구약사회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는 임성호 강서구약사회장이 지목됐다.2021-07-16 09:06:43강혜경 -
"박영달-최광훈 누가 이겼나"…중대 단일후보 19일 발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박영달-최광훈 중앙대 약대 단일후보 경선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결과 발표는 미뤄지고 있는데 오는 19일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1, 중앙대 27회)과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67, 중앙대 22회)[가나다순]은 지난 13~14일 동문회원 5000여명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목표했던 1000명의 표본을 채웠고, 어떤 주자가 가장 높은 지지도를 획득했는지 카운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ARS방식이 아닌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돼 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나도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보니 아직 결과를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광훈 전 회장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다. 결과를 묻는 전화만 폭주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일단 두 주자는 오는 19일 오전에 모여,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봉인을 해제할 예정이다. 동시에 보고서를 열람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봉인해제는 지난 선거에서 최광훈-함삼균 예비주자가 단일화를 위해 진행했던 방식이다. 두명의 약사는 일식집에 모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최광훈 약사를 최종 후보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지지율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2021-07-16 00:31:00강신국 -
약사에게 면허 빌려준 약사, 6억원대 환수처분 모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5억 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를 받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위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원고인 A약사는 B약사의 자금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화성시에 C약국을 개업했다. 이후 B약사는 A약사에게 서울 송파구 D약국을 인수하게 돼 약국개설 명의자가 필요하다며 화성시에 있는 C약국의 개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송파구에 있는 D약국의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B약사는 A약사에게 기존처럼 화성시에 있는 C약국에서 근무하면 월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결국 A약사는 2014년 9월 서울 송파보건소에 자신 명의의 약사면허로 D약국 개설 신고를 했다. 약사 면허가 B약사에게 대여된 것이다. 이후 면허대여행위가 적발됐고, A약사에게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발령됐고, 건보공단은 "원고가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해 구 약사법 21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억 80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약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는 만큼 약사 면허증을 대여해 구 약사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환수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행정법원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약국이 건보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허가를 받았고, 약사로서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B약사가 이 사건 약국에서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았다면, 약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약국이라는 이유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건보공단은 항소하지 않았다.2021-07-16 00:12: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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