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약 신임 대표에 신형근 약사…부대표 박미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임 대표에 신형근 약사가 선출됐다. 건약은 지난 16일 사무실 및 온라인을 통해 '제17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 약사를 17대 대표로 선출했다. 신 신임 대표는 2012년 건약 대표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정책위원을 역임했으며 직전 건약 수석부대표를 맡아왔다. 신 대표는 "대면 모임이 위축된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16기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승·발전하면서 건약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대표에는 16기 대표였던 박미란 약사가, 총회의장에는 5기 대표였던 최인순 약사가 선출됐다. 건약 측은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회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총회 대신 온오프라인 병행을 통해 이번 총회를 개최했다"며 "2021년 사업 및 재정,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2022-01-20 15:06:53강혜경 -
중앙미생물연구소, 농림부장관 표창...의료용식품 개발 공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앙미생물연구소(대표이사 임우종)는 암 환자 대상 특수의료용도 식품 연구개발에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농림축산식품부 표창을 수상했다. 연구소는 지난 2016년부터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임지홍 교수팀과 협력해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연구과제(농기평 주관)로 암 환자의 치료약물 효과를 증대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했다. 현재 알로에와 호장근에서 추출한 에모딘을 표적항암제와 병행 투여할 경우 암세포의 사멸률을 60%까지 끌어 올리고, 동물 실험상에서는 병행 투여 시 종양을 약 70% 억제한다는 결과 를 발표했다. 실제로 간세포암 치료제인 넥사바의 경우 매월 약값으로 약 200만원 정도 지출돼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연구기술을 기반으로 간암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및 항암 효과를 사전에 규명하고, 기능성 모델을 제시해 메디푸드 개발을 위한 농식품 연구기술 분야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암 효과 개선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9대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을 식사 대용으로 쉽게 섭취 할 수 있어 환자의 체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연구소는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6건 (에모딘을 포함하는 소라페니브의 암 치료 효과 증강용 조성물, 등록 제10-1895418호 외), 연관 SCI급 논문게재 3건의 성과를 이뤄냈다. 더불어 HRbio와의 협업으로 특허물질 에모딘을 활용한 상품화에도 성공해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해피루트와 사슴태반 건강식품인 디플에디션을 전국 약국과 제이온을 통해 유통 및 수출하고 있다.2022-01-20 15:03:54정흥준 -
"약 봉투 처방약 유효기한 표기" 민원…복지부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처방약 봉투에 조제일자와 약품명뿐만 아니라 약 종류별 유효기한 기재를 의무화하자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강제화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신문고 한 민원인은 유통기한을 넘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병의원 관리가 문제화된 바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의 조제약 사용기한 표기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약 봉투에는 발행기관과 약사, 환자정보와 조제일자, 약품명 등이 기재돼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처방전에 적힌 호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명과 약국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인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유통기한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조제약 복용 시 유통기한 확인 가능으로 안심하고 복약 가능하다. 또 유통기한 경과 또는 임박한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 봉투 기재 의무화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고, 강제화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약국에서는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진열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약 봉투에 이를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유통기한 표기에 따라 원칙적으론 폐기해야 할 잔여약을 재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식약처 허가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사용(유효)기한을 적어야 하는데 이는 포장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만일 용기·포장이 제거된다면 외부환경, 보관상태 등에 따라 그 사용(유효)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특히 약을 조제할 때엔 통상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제거해 의약품의 사용(유효)기한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별도의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는 한 사용(유효)기한을 표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2022-01-20 11:40:15정흥준 -
한파·폭설에 설연휴까지…약국, 조제·매약 동반 하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날씨와 함께 꽁꽁 얼어붙은 체감 경기에 당장 대금 결제를 걱정하는 약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잇따른 한파와 폭설과 더불어 1, 2월에 기본적인 영업 일수도 짧아 매출 보전을 우려하고 있다. 약국 매출 부진에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지역적으로 한파와 폭설이 반복되는 날씨의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유동인구 자체가 줄면서 병·의원 처방 조제 건수는 물론 매약 매출까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이번 겨울에는 특히 폭설이 더 잦은 것 같다”면서 “어제도 눈이 계속 내리다 보니 약국이 하루 종일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 없었다. 날씨가 워낙 추워진데다 눈까지 반복적으로 오다 보니 특히 고령층의 유동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약사는 “코로나 이후 기본적으로 겨울 감기, 독감 환자가 줄어들면서 처방 조제 매출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거기에 한파까지 계속되다 보니 지난달을 기점으로 매약 매출도 30%는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최장 5일까지 이어지는 데다 2월은 기본적으로 영업 일수가 짧은 것도 약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달 약국의 기본적인 영업 일수가 20여 일에 불과하다. 당장 이달 대금 결제 압박을 느끼는 약사도 적지 않다. 일부 약사는 지난달 의약품 사용분에 대한 결제 예비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지출 압박이 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매출 부진은 일선 중소형 약국뿐만 아니라 대형 문전약국들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매년 2월은 기본적으로 영업 일수가 짧아 힘든 편인데 최악의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이전보다 더 힘든 달을 보내지 않을까 싶다”면서 “코로나가 워낙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주효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설 상여금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면서 “요즘은 매출 부진이 계속돼 예비비 보전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토로했다.2022-01-20 11:39:18김지은 -
확진자 6천명 돌파...주춤했던 재택처방·조제 늘어날 듯[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내일(21일) 경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지자체와 약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방역지침 강화 등으로 인한 확진자 수 감소 추세로 주춤했던 재택치료환자 처방이 대폭 늘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000명대 후반과 4000명대를 보이던 확진자 수는 18일 5805명으로 늘었고, 19일에는 6603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21일 전후 국내에서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에서는 확진자 규모가 이틀 만에 2배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변이를 대체할 경우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안에 하루 확진자가 전날의 2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재택치료 확대 등 대응에 나섰다. 병상 확보를 위해 그동안 병원치료가 원칙이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에 대해 19일부터 재택치료를 하도록 했고, 격리병상은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만 배정키로 했다. 지자체들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20일 의사회와 약사회, 감염병전담병원 책임보직자, 총괄방역대책단 자문교수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석하는 '대구시 오미크론 의료대응전략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충청남도도 최근 의사회와 약사회, 간호사회, 도내 4개 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도-지역 의료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택치료 및 경구용 치료제 투약, 병상확보 추진상황, 예방접종 추진현황 등을 공유했다. 약국들도 재택치료환자 처방이 다시 늘 것으로 전망했다. 한 지역약사회 회장은 "오미크론이 대세가 될 경우 재택처방 등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 전체 약국 대비 거점약국이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택환자가 늘 경우 어떻게 약을 전달할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약국당 커버해야 하는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점약국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지만, 약국의 희생이 지나치게 커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거점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7000명 대일 때 50건 이상 나오던 처방이 최근에는 1/3가량 줄었었는데, 다시 상황이 악화된다고 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수가나 전달료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1-20 10:43:35강혜경 -
재택환자·코로나 치료제 전담 약국 설 연휴도 ‘문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돌아오는 설 연휴에도 재택환자 전담약국을 비롯한 코로나 치료제 조제 전담약국들은 휴일 없이 약국 불을 밝힐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19일 16개 시도지부에 설 연휴 기간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시간 철저 관리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소속 회원 약국들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설 연휴는 오는 29일(토)을 기점으로 최장 5일간 이어진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앞서 해당 기간 동안 운영 예정인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시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에 조사된 설 연휴 기간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통해 전 국민에 제공될 예정이다. 일선 약국은 지역 보건소에 보고한 설연휴 약국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 운영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약국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당번 일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기간 휴무인 약국은 지역 주민들이 인근에 문을 여는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무 기간과 더불어 인근에 문을 여는 약국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한다. 더불어 약사회는 코로나 재택환자의 조제를 담당 중인 약국과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조제 담당 약국은 설 연휴 기간에도 처방전이 접수될 수 있는 만큼 이 기간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 약사회 소속 회원 약사에게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2-01-20 09:31:26김지은 -
"처방 안나온다"...팍스로비드 지정약국 개점휴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하루 1000명 이상 처방이 가능하다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실제 투약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4일 도입 이후 3일간 처방건수는 39건에 그쳤다. 팍스로비드 조제가 가능한 약국은 274곳인데, 단 1건도 조제하지 않은 약국이 부지기수다. 현장에서는 너무 좁게 설정한 투약 대상자 기준과 병용금기약물이 많다는 점, 환자들의 부작용 우려 등을 지지부진한 처방의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한다고 돼 있어, 실제 이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팍스로비드 병용금기약물 중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성분은 23개다. 여기에 걸리는 확진자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기성분은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약제 복용을 멈췄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금지된다.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인데 처방 절차와 기준 등 보완점을 논의해 21일께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브리핑에서 "현재 먹는 치료제는 현장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 적응 과정에서 처방량 자체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종 처방 기준과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다소 숙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시기가 지나가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처방상의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호소하는 지적들도 있어서 처방 기준이나 절차들을 계선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제도상의 미진한 점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 자체에 병용 금기의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기의약품들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이런 점을 의료계와 논의 중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21일 (오미크론 대응) 의료 체계와 같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2022-01-20 01:26:44강신국 -
정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건기식 소분 성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규제샌드박스의 대표사례로 소개하며 '재외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틈 탄 비대면 진료가 야금야금 확장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정부는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3년만에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소개한 대표사례 20개에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담겨 있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해 원격의료가 불가능하지만 유학생과 해외근로자, 교민 등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에 대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는 것. 정부는 "현재 수십개의 기업과 병원들이 협업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 있어도 현지에서 처방약을 수령해 치료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특례 바람을 탄 비대면 진료·상담에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가 실효성이 없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정책"이라며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로 소개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소비자들은 건기식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없었고, 건기식 섭취 시 같이 섭취하면 효과적인 녹즙 등 일반식품이나 물 등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는 것. 이에 관련 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 등 소분)과 일반식품(녹즙 등)을 일체형으로 만든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월 해당 서비스가 출시돼 일주일 만에 8만3500여개가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 65381;발전시켜,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1-19 22:06:20강혜경 -
특정약국 지목 환자 안내문 논란...병원 "즉각 폐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에서 특정약국만 적힌 안내문을 환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이 "신규 약국이 없을 당시 제작해놓은 안내물"이라고 해명하며 즉각 폐기 조치에 나섰다. 19일 익명의 제보자는 ‘호흡기 안심(선별) 진료소 진료 후 주변 약국 안내’라고 적힌 의정부을지대병원 안내물에 2개 약국만 기재돼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심(선별)진료소는 발열 등으로 병원 출입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둔 곳이다. 따라서 일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 을지병원은 인근 대로변을 따라 약국들이 다수 입점하면서 과열 경쟁에 의한 소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약국은 마스크를 증정하며 호객행위를 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제보자 A씨는 "인근에 약국이 9곳 가량되는데 2곳만 적은 안내문을 나눠준다는 게 말이 되냐. 당장 안심진료소에서의 환자 안내 내용은 종이로 있어 확인이 되지만, 내부에선 구두로 환자들을 안내하고 있단 얘기도 들린다"고 했다. A씨는 "도매상 건물에 위치한 약국들은 계속 시끄럽다. 이같은 안내물도 담합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약국들도 전가된다. 이런 문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병원 측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병원에서 제작한 안내물이 아니라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안내 편의를 위해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또 과거 약국이 2곳 운영될 때에 만들어놨던 안내물을 폐기했어야 하는 데 재사용하는 잘못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여러 약국이 있는 상황에서 2곳만 기재하는 건 당연히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진료소에서 과거 2곳의 약국만 운영을 할 때 환자 편의용으로 제공했던 안내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2022-01-19 19:13:38정흥준 -
"브로커비를 권리금으로"…법원, 무자격 약국 중개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의 컨설팅 수수료 계약을 ‘권리금 계약’으로 이름을 교묘히 바꿔 법망을 피해가려 한 브로커가 무자격 중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약국 컨설팅 업자(이하 브로커)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 경 B씨의 소개로 신규 상가 1층 점포주인 C, D씨와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임대료 600만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약국 자리 점포주이자 임대인인 C, D씨는 브로커인 B씨에게 해당 약국 점포의 권리양수양도계약과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한 상황이었다. 해당 약국이 신규 점포임에도 권리양수양도계약이 체결된 데에는 브로커 B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사실상 임차 약사와 임대인 간 약국 자리를 중개하는 과정에서의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권리금양수양도계약’이란 이름으로 교묘히 돌려 진행한 것.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B씨가 사실상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중개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법인 만큼, 임차 약사와 권리금 계약이란 명목으로 컨설팅 비용을 챙긴 것이다. 권리금 명목의 비용은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약사에게 약국이 입점된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의 입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중개 과정에서 약속했던 병의원은 입점되지 않았고, A약사는 무자격자인 브로커 B씨의 중개 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B씨가 받은 계약금 7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이번 사건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은 사실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B씨)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체결한 수수료 지급 약정”이라며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인 만큼 원고(A약사)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도 B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입점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해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B씨는 임대인들의 중개 의뢰와 동의 하에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인 만큼, 해당 금액이 불법적인 중개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주장한 약국 컨설팅 업무를 사실상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봤다. 법원은 “B씨가 임대인들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A약사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소개해 임대차계약, 이에 부수한 권리금 수수 계약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이상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명목은 권리금계약으로 돼 있지만, B씨가 A약사에게 양도할 권리는 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임차인인 A약사를 위해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컨설팅 용역업무 등 다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다. 약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브로커, 임차 약사에 ‘권리금 계약’ 요구 사례 증가 실제 이번 판례와 같이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사법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약국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가 임차 약사에게 약국 자리 중개 업무와 관련해 권리양도양수계약, 컨설팅 계약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 A약사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브로커가 약국 점포 소개나 중개행위를 했음에도 공인중개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권리금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과 같이 계약서 명칭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실질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초과한 특별한 용역 제공이 없는 이상 ‘권리금 계약’이라고 계약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무효로 판단을 받은 사건”이라며 “설사 약사가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반환의 의무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2022-01-19 19:00:16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3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4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5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6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7[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 8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9진흙 속 '제2의 렉라자' 발굴…정부, 창업 육성방안 마련
- 10"이자 얹어줄게"…약사 속인 의원 행정원장에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