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조제료 30% 가산...5인 이상약국은 휴일수당 가산
- 강혜경
- 2022-03-08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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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대통령선거 법정공휴일...5인 미만 약국도 투표시간 보장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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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한다.
따라서 대선일 근무하는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조제기본료와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또한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5~30인 미만의 사업장 등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유급휴일 계산에 신경써야 한다. 약국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또 5인 미만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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