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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동네병원 '북적'…인근 약국은 '잠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본격화하면서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찾아온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병원이 코로나 검사에 집중하면서 인근 약국은 당장 처방 조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4일 기자가 찾은 경기도 성남의 한 이비인후과는 오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인 환자가 적지 않았다. 이 병원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검사, 치료 시작과 동시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찾는 환자가 몰리면서 시행 이틀 만에 병원 측은 출입구에 무증상자의 백신패스 적용을 위한 검사는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더불어 병원 측은 코로나 검사 시행으로 환자가 급격히 몰리면서 정상 진료가 진행되지 않는데 더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공지에서 “방역패스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는 부득이하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못한 분들을 위해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드리는 검사”라며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개인적인 필요나 회사 제출 등의 이유로 국비 지원 검사를 진행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이웃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하루 검사 인원 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검사 인원이 많을 시에는 조기 마감할 것이고, 이마저도 주민 민원이 많을 시에는 방역패스 검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인근 약국은 병원 상황과는 달리 환자 발길이 뜸했다. 간간이 일반약 구매를 위해 찾는 고객 외 처방 조제 환자의 방문은 많지 않았다. 이 약국 약사는 “병원이 어제부터 코로나 검사,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병원 내 따로 호흡기진료실을 설치해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무래도 일반 진료 환자 방문은 줄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 치료와 검사를 시행 중인 동네 병원으로 유증상자가 아닌 백신패스 적용을 받기 위한 검사자들의 방문이 몰리면서 일부 병원은 신속항원검사 기본 진료비 5000원 외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고 있다. 백신패스를 위한 검사비의 경우 현재 비급여 처리가 가능한 만큼 병원별로 책정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7만원에서 10만원대 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아이가 직장에서 백신패스 확인증이 필요하다고 해 병원에 연락을 하니 검사 후 음성 확인증 발급 비용이 10만원이라고 하더라”며 “현재 선별진료소는 사람이 너무 몰려 병원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비급여라지만 과도한 검사비에 대해선 정부의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지난 7일부터 기존 482곳에서 779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힌 바 있다.2022-02-07 15:01:46김지은 -
불순물 로사르탄 회수, 제약사→약국 7억여원 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로사르탄 혈압약 불순물 회수조치로 인해 복수의 제약사들이 약국에 약 7억2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2월 826곳의 약국에서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를 실시한 것에 따른 보상이다. 제약사들은 조제료 포함 총 급여비용의 110%를 정산중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작년 12월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이달 중 지급 완료한다. 소비자 요청에 따른 교환은 전국 599개 약국에서 7079건을 교환했다. 지급 규모는 5억8000만원이다. 또 재처방·재조제 건수는 227개 약국에서 1억4000만원 규모다. 1월 11일 제약사들로 안내가 이뤄졌으며 이달 정산을 완료한다. 올해 들어 로사르탄 교환 요청 건수는 급감했다. 12월 대비 1월 약국 교환 건수는 약 88% 줄어들었다. 1월 교환 건수는 150개 약국 875건으로 총 지급 규모는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약사의 지급액 기준으로는 12월 대비 약 87% 감소한 수치다.2022-02-07 13:11:13정흥준 -
복지부 "한의사, 일반약 공여만으로 적법 판단 어려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상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돼있어 광범위한 취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을 환자에게 공여하는 행위만으로는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근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은 복지부 질의를 통해 한의사의 일반약, 전문약 조제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약사법상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상 약의 분류는 일반약과 전문약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반약과 전문약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이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한약제제를 구분해 일반약과 전문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복지부 질의서를 통해 “한의사가 일반약과 전문약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가 ▲일반약과 전문약을 조제할 수 있는지 ▲일반약과 전문약 중 조제할 수 있는 품목과 조제할 수 없는 품목이 나눠져있는지 등 총 6가지 질의를 보냈다. 복지부는 조제 가능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은 주진 않았지만,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복지부는 “일반약을 구입하거나 환자에게 공여하는 행위만으로는 적법과 위법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의약품 공여를 포함한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최종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도하고자하는 목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하고 있다며, 특정제품들이 한의사가 조제 가능한 의약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2022-02-07 11:54:33정흥준 -
'리피토' 불량정제 잇단 발견...업체 "상황 확인후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빈도 처방 의약품 중 하나인 한국화이자 리피토에서 연이어 불량약이 발견돼 조제 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서울의 한 약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이어 최근 또 다시 리피토정 90정 덕용포장 제품에서 불량의약품이 발견됐다. 이 약사는 지난해 11월 자동조제기계(ATC)에 해당 약을 충전하던 중 수상한 물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약통에서 정제가 부서져 뭉친 듯한 이물질이 나왔다는게 약사의 말인데, 문제가 발견된 의약품의 제조번호는 100005333068이다. 이 약사는 ATC에 약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만큼, 이미 충전돼 있던 다른 약들로 인해 정제 개수가 부족한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약사는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 일이 발생하고 2개월 여가 지난 최근 같은 제품에서 또 다시 불량약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정제 중 한알이 반알로 깨진 상태였다. 약사는 유통 과정 중 정제가 깨진 것으로 보고 약통을 다시 살펴봤지만 깨진 약의 잔재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에 불량약이 발견된 덕용포장의 제조번호는 180164582867이다. 해당 약사는 “앞선 사례의 경우 약이 정제로 만들어지기 전 가루가 혼합된 것 같다”면서 “같은 약에서 연이어 불량약이 발견된 만큼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유명 오리지널 약인데다 다빈도 처방약에서 이처럼 불량약이 발견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화이자제약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정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내용이 접수된 만큼 약국을 통해 문제가 된 약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리피토에서 가루 혼입이나 정제 파손과 같은 불량약 사례, 특히 관련 로트번호에서 유사한 사례로 접수된 경우는 없었다”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약을 수거해 정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제 파손의 경우 생산 공정 중 정해진 수량에 대해 정제의 이상 유무 등 정해진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지만 포장 단계에서 파손 정제를 완전히 구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가루 혼입 사례의 경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02-07 10:50:54김지은 -
"품절약 재입고시 알림톡"...바로팜, 신규 서비스 개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주문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로팜이 품절약 재입고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했다. 바로팜은 지난해 11월 약가인하 보상 알림 서비스 개발 이후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번엔 품절약 재입고 알림 서비스뿐만 아니라 4가지 서비스를 추가해 약국의 고질적 문제인 품절약 고충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품절 원인을 살펴보면 수급불안정, 품질이슈 및 회수, 약가인하와 인상 등 약가변경, 품절소문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에 바로팜은 첫 번째로 많은 약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의약품 주문 통합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검색순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국들이 어떤 제품의 주문 및 검색이 많은지 관련 의약품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의약품 뉴스레터다. 매일 메일로 발송되는 바로팜 뉴스레터를 통해 약가인하, 회수의약품, 행정 처분 품목을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품질 이슈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품절의약품 재입고 알림 서비스이다. 품절 의약품 발생시 매일 도매상에 들어가 재고를 확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 재입고 알림서비스만 신청해 놓으면 도매상에 재고 입고 시 알림톡으로 안내해준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동일성분 BARO검색 서비스다. 이용중인 의약품 검색 후 품절 시 동일성분 찾기를 누르면 대체 가능한 성분의 의약품이 검색결과 1단에 보여 주문할 수 있다. 신경도 바로팜 이사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어서 약사들의 반응이 뜨겁다. 앞으로도 바로팜 이용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약국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약업계 IT 서비스가 뒤쳐져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바로팜에서 약국을 위한 최신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 중이다. 약사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런칭하겠다. 많은 약사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2022-02-07 10:17:01정흥준 -
재택환자 조제약 전달, 행안부 특별교부금 구원투수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미크론 확진으로 재택치료자가 1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재택환자 약 전달과 관련한 정부와 약사단체의 합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쟁점은 약 전달에 소용되는 비용인데,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을 호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택처방(팍스로비드 포함) 조제 수가 3010원 가산도 약 전달 관련 합의가 늦춰지면서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중수본, 약사회, 최광훈 당선인 측 대표자들과 5차례의 공식회의 등을 통해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약전달 관련 보건소의 역할을 지역약사회 및 거점약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일부 시도지부에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에 관련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요청해와 최종 합의문 서명이 미뤄졌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의 요청을 수렴해 중수본에 관련 해결을 요청했고 중수본은 행안부에 지자체에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실장은 "행안부의 긍정적 검토 의견이 있었다. 필요 예산 규모 및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이 각 지자체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약 전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확인되면 최종 합의 및 업무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재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늦어지는 것은 약사회와 정부 모두에게 좋지 않다"면서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약 전달은 일단 환자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권장하고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때는 거점약국 약사 혹은 직원이 전달하고 택배는 허용하지 않지만 급한 경우 퀵 서비스 부분은 일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방법은 모두 문을 열어두되 지역약사회가 결정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약 배달 업체들의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전달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약사와 약국이 가져야만 코로나 상황이 호전됐을 때 상황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코로나 재택환자 거점약국은 472곳이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환자 증가로 하루 100건이 넘는 재택환자 조제를 하는 약국이 나오는 등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와 정부간 약 전달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거점약국을 더 늘리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2022-02-07 00:23:04강신국 -
"공급가보다 싼 판매가"...키트업체 행태에 약국 공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업체가 약국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유통하며 약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A업체의 자가검사키트는 약국 온라인몰로 공급되며 동시에 일반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약국 공급가보다 저렴한 판매가가 책정돼있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업체 자가검사키트 20개 벌크포장 제품은 약국 온라인몰 공급가 대비 1만2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은 구입가에 마진을 붙여 판매해야 한다는 걸 계산하면, 최소한 1만 5000원 이상 저렴한 판매가였다. 약국과 일반 유통을 동시에 하면서 공급가를 이렇게까지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약사들의 불만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온라인몰 2곳을 통해서 20개 벌크 제품을 각각 한 개씩 구입을 했다. (그러고나서야)일반 몰에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그마저도 내가 구입한 한 곳의 약국 몰에서는 품절이 됐고, 다른 몰에만 수량이 남아있다. 이러니 약사들만 호구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몰은 R업체의 공식스토어로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라 더 큰 공분을 샀다. 이외에도 약국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몰들이 여럿이었다. 앞서 코스트코에서도 약국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약사들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마트 공급되던 제품은 다른 업체의 자가검사키트였는데 약사들은 해당 업체로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구조적으로 약국보다 온라인 판매가가 저렴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입가보다 저렴하면 약국이 굳이 약국몰에서 사야하는 이유가 없다"면서 "약국에 공급하고 있는 가격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닐텐데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2022-02-06 20:19:44정흥준 -
"내 건물서 약국하게 해주겠다"…약사 속인 병원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건물에 독점 약국 운영 권한을 주겠다고 약사를 속여 수억대 돈을 편취한 병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원장은 피해 약사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다 결국 간경화 말기의 상태로 법정에 섰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 건물의 공동 소유주이자 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으로, 지난 2008년 피해자 B약사를 만나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준종합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약국 운영이 가능한 자리가 있다면서 계약금 2억 등 총 6억원에 해당 자리를 매수하면 그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허가돼 사실상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약사법상 해당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에 해당된다.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약국 자리를 약속할 당시, 이미 관련 사실을 관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해 약사는 이후 A씨에게 6회에 걸쳐 6억원을 지급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부탁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진행된 것이라며 피해자인 약사를 기망하거나 금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 거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판사는 “피해자(B약사)는 피고인(A씨)과 직접 약국 개설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건물의 약국 개설 가능 여부도 직접 들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의사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이 안된다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 약사를 기망해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려고 어렵게 마련한 거액의 돈을 편취당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장기간 잠적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판사는 또 “편취 금액 대부분이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간경화 말기 환자로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2-06 16:54:47김지은 -
'고객'에서 시작한 휴베이스 건기식, PB…차별화 '단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객에서 시작한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이사 김성일·김현익)의 일반약과 건기식, PB제품들이 다른 약국들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단비가 되고 있다. 다른 약국에는 없는 휴베이스만의 제품으로 주변 약국들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뛰어난 제품력으로 고객의 인지도 및 재방문률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휴베이스몰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허용성 이사는 "건기식이나 부외품, 공산품 등 약국에서 유통되던 제품들이 대형마트나 H&B숍, 편의점, 각종 온라인으로 뺏겨 버렸다"며 "여기에 의약품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의약품 가격 정보와 약국간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약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이사는 "유통채널로서 약국을 다시 살리고 키워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약사들을 시작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약국 유통에도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휴베이스몰이 약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회원전용 온라인 폐쇄몰을 통해 500여개 회원 약국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기획하고 출시하고 유통함에 따라 일종의 틈새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용성 이사는 "휴베이스몰은 휴베이스약국과 고객을 연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았다. 고객의 입장에서 기획하고 휴베이스 약국에서만 취급 가능한 OTC제품군, 건강기능식품군 등 휴베이스 PB제품, 이른바 휴베이스 브랜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하고 있다"며 "회원약국에 독점적인 제품을 공급해 주변 약국들과 차별화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제품력으로 고객의 약국 인지도 및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새로운 품목과 카테고리를 발굴해 점차 소외되고 있는 야국 유통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휴베이스 약국만의 유통체계를 정립하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약국들도 발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적극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02-06 11:22:55강혜경 -
"약국 키트면 충분…병의원 수가 6만 5천원 말이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검사 지침 변경으로 자가검사키트 품절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약사단체가 정부 방역대책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약국으로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크게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아울러 공적키트 도입 등은 논의 조차 한적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의 결과가 최종 확진이 아닌, PCR검사 필요 여부를 위한 사전 검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6만 5230원의 수가(10건부터 5만 592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 7260원)를 지급해가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이 추위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국민들을 길게 줄을 서도록 해 감염 위험까지 높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가장 신속히 확진자를 파악, 격리 조치 등 적절히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확진자 접촉 또는 의심 증상 발현 시, 가장 빠르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고 사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안내가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는 약국으로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일선에서 사실과 다른 여러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대한약사회는 현재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의 약국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방역마스크 수급 불균형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의 약국 공급과 유통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코로나자가검사 키트의 공적 판매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해 정부와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코로나자가검사 키트 유통은 약국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외 부분들은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으로 대한약사회가 판매가를 권고하거나 정부 또는 도매와 합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 약국에서 주위 상황에 맞게, 국민들의 자가검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판매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정부의 코로나 검사 지침 변경,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 설날 연휴가 겹쳐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여기에 질병청이 지자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공급하기 위해 검사키트를 싹슬이 매집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실장은 "약국 공급 원활화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마스크와는 다르게 자가검사키트는 확진자와 접촉을 하거나 의심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고 연휴가 겹치면서 수요가 늘었다"며 "다음주부터 안정화된 수요 상태로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2022-02-05 01:05: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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