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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파티 막자" vs "약사만 족쇄"…일반약 관리 강화 논란

  • 김지은 기자
  • 2026-06-29 12:03:55
  • 요약
  • 창고형약국·청소년 오남용 계기…약사회 내부 제도화 논의 본격화
  • 복지부도 약사법 개정 공감…일반약 오남용·무분별 판매 제한 조치
  • 현장선 "행정부담·처벌 우려"…"편의점은 풀고 약국만 조이나" 지적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 확산과 청소년 일반의약품 오남용(OD), 졸음운전 유발 의약품, 슈도에페드린 악용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약국 일반의약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약국 현장의 행정부담과 처벌 위험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28일 열린 경기도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약국 내 일반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이 하나의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기도약사회 정책위원회는 창고형약국과 같은 일반의약품 대량 진열·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충동구매와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고 충분한 복약지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단순 의약품 관리 문제를 넘어 약사의 전문성과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반약 중 일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안전관리 대상 일반의약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복지부 약사법 50조 개정 공감…"안전관리 대상 일반약 지정"

실제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에서도 약사법 제50조 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약사법 50조에 중점관리 또는 안전관리 대상을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약사회 내부에서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위 규정에서 어떤 약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대상 약물에 어떤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약국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약사회와 복지부가 일반약 관리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근 발의된 '일반약 복약지도·판매기록 의무화법'에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제도 운영 방식으로 약사법 제50조에 '안전관리 대상 일반의약품'을 신설하고, 대상 품목은 고시로 지정하며 판매방식과 복약지도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운영기준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후보군으로는 해열진통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 코데인 함유 진해거담제, 다이어트 보조제, 외용 스테로이드제, 수면보조제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영국의 Pharmacy(P) 의약품, 미국의 Behind-the-Counter 제도 등 해외 관리체계도 참고 사례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민 안전 공감하지만…약사만 새로운 의무"

반면 이날 토론에서는 약사들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부담이었다.

안전관리 대상 일반약이 지정될 경우 판매 때마다 추가 복약지도와 기록 의무가 생기고, 대상 품목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열 재배치, 판매기록 관리,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가능성 등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유에서다.

실제 토론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회원 약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자칫 약사들이 스스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현장에서는 처벌 규정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약사회 역시 이런 부담을 인정하면서 표준 복약지도 체크리스트 제공, POS 자동기록 시스템 연계, 제도 시행 유예기간, 위반 시 단계적 행정처분, 소규모 약국 비용 지원 등의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일부 약사들은 정책 방향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품목 확대와 판매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에는 새로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상반된다는 것이다.

일반약 오남용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관리 대상 선정 기준과 약국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약사회 정책위원회 측도 "제도의 실효성은 대상 품목의 합리적 선정뿐 아니라 일선 약사에게 부과될 행정적·법적 부담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회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의 필요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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