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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RAT, 당연한 책무…고발할테면 하라"

  • 강혜경
  • 2022-03-22 14:30:45
  • '한의원 권한부여 검토 않는다' 정부 입장에도 RAT 시행 촉구
  • "양방의료기관에만 특혜 부여…양의사와 동일한 권한 부여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권한부여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2일 오후 1시30분 온라인을 통해 한의사의 RAT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RAT는 국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하며, 되레 고발조치를 환영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방역당국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RAT에 대해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했다"며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양의사 단체 모 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 RAT를 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론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다"며 "비인두 검체채취 행위를 두고 양의사단체의 보직자가 공식적인 발언으로 자격시비를 하는 것은 양의계의 오만감과 잘못된 선민의식을 여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양의계만을 두둔하고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이며,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의계가 휘두르는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RAT 참여 범위를 확대된 데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하도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들 중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한의협은 "이같은 사실은 방역당국이 허울 좋은 명목으로 양방의료기관에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와 주장을 내놓은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국민과 한의계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방역당국은 한의사에게 RAT를 비롯한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힘들게 고생하는 것은 외면하고 특정직역 눈치만 보는 현재의 입장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중수본, 2020년 한의사 감염병 환자 진단할 수 있다 해놓고 '번복'"= 이날 한의협은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2020년 11월 중수본이 국정감사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체채취 등에 활동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각 지자체에 위임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며 "진단할 수 있다고 해놓고 오늘날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기관에서 나온 브리핑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정부 반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한의 의료기관의 RAT를 금지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의원의 RAT를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금지할 만한 근거는 없고 오히려 한의사들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근거만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등에서는 한의사들이 진단하거나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일부 한의원에서 RAT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약으로 코로나19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일선 한의원에서 RAT를 통해 보건소에 보고했고, 확인서로 인정받은 예들이 있다. 이미 4000여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확보한 치료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며 "확진된 분들에게 한의학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보급되고 있는 한약들로 처방을 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5000원에서 1만원의 비급여를 받으며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느 것이므로, 한의사들이 이익을 받으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RAT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며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환영이다. 법으로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호흡기전담병원과는 무관한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으로 확대·재편된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단순 판독을 요하는 진단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났던 것처럼 RAT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6년간 의대를 다녀야만 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충실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기자회견 이후 중수본 입장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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