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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9월 29일 전 회원 대상 비대면진료 토론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는 25일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주제로 임원 대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9월 29일에는 전체 회원 대상(약대생 포함) 비대면 진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관한 회원 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이다. 이번 임원 토론회에는 박춘배 회장과 기성환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장을 비롯 27명의 임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비대면 진료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눠 갑론을박했고, 이후 5개조로 나눠 심층 토론을 거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도출했다. 이날 토론에선 ▲발기부전약, 다이어트약, 사후피임약 등 과도한 비대면 진료가 조장될 우려 ▲부당처방 및 청구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사례 ▲병의원과 약국 담합 조장 ▲비대면 진료 전용 폐쇄형(공장형) 약국 신설 ▲처방정보의 민간 배달앱 전달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 ▲조제약 배달로 인한 의약품 변질 우려 등이 제기됐다. 토론을 마친 후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담론 형성에 따른 회원 행동지침(원칙 있는 대면투약, 의약품 대면판매원칙을 훼손시키는 의약품 배달앱 즉시 탈퇴 및 신규가입 금지, 약 자판기 시범사업을 무력화)을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끝으로 참석한 임원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약배달, 약 자판기 등을 저지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마쳤다.2022-06-30 15:04:53정흥준 -
위드팜, 6월 환경의 달 맞아 플로깅 SNS 인증 사내 이벤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환경의 달을 맞아 플로깅 SNS 인증 사내 이벤트를 진행했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와 영어조깅의 합성어로, 산책이나 조깅 등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위드팜은 위드팜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 중 하나인 '자리이타(自利利他), Autonomy(자율속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를 환경 분야에서도 실현하고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드팜은 6월 중 집 근처 또는 회사 출근길, 점심시간 산책길 등에서 자유롭게 플로깅 활동을 하고 사내 밴드에 인증샷을 공유토록 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0년 창립 이후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온 위드팜은 2010년 '행복나눔N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감사나눔을 실천하게 됐으며 약학대학 장학금 지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생명존중기금 기탁,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기부, 양준혁 야구재단 후원활동 등 다양한 기부 실천과 사회·문화예술·체육 방면에서도 후원과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2022-06-30 14:10:52강혜경 -
"PM+20 전환 약국 7%대 그쳐…빠른 변환 위해 총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두개의 청구 프로그램을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PIT3000 사용 약국들이 빠른 시일에 PM+20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태 약학정보원장은 29일 약정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PM+20 프로그램 안정화 및 홍보 계획 ▲온라인 식별접수 서비스 강화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김 원장은 우선 지난해 5월 출시된 PM+20을 더 많은 약국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안정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M+20은 약정원이 야심차게 개발한 신규 청구 프로그램이지만 출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전환율이 현저히 낮아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6월 현재 PM+20 사용 약국은 780여곳으로, PIT3000이 1만500곳인 점을 감안하면 전환율이 7%도 채 안되는 셈이다. 약정원도 현재 PIT3000과 PM+20 두 개의 청구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기에는 예산, 인력 등 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 PM+20으로의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2개 프로그램을 끌고 가다 보니 개발 쪽 업무 부하가 상당하다”면서 “기존 PIT3000을 사용하는 약국들에서 최대한 빨리 변환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약국들이 믿고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도록 PM+20의 안정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안정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줘 연말까지 90%의 기능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환율을 높여 하나의 프로그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원은 현재 약사사회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들도 대한약사회와 연계, 협력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건기식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분 건기식 사업이나 7월부터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의 판매기록 시스템 구축 등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더불어 지난 2020년 9월에 오픈한 온라인 식별 접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제약사에는 편리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약사와 국민들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김 원장은 “건기식 소분 사업은 약국 경영에도 영향이 있고 약사회도 적극 사업에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한 만큼 건기식 DB 구축 등에 대한 협조를 고려 중”이라며 “더불어 화상투약기 반대 급부로 공공심야약국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참여하는 약국들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나 연구 자료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판매기록 시스템 구축을 협조했고, 약국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식별 접수가 최근에는 90%이상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매년 2500건 정도의 의약품식별표시 등록, 관리가 되고 있는데 최대한 편리하면서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안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2-06-30 11:52:51김지은 -
의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대면 진료 시행에 우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의 한 대학병원이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서비스 도입을 선언하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고객가이드앱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을 연동해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을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마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듯이 비쳐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 전체 논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의료계 내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을 초래하는 행태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원격의료대응TF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해왔다"면서 "그러나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차트 인증, 의료 플랫폼 및 한국보건의학정보원 설립 등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오는 7월 7일 출범하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통해 환자 진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단체의 전문가적 관점과 역할을 적극 반영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세계적 디지털 의료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기존 비대면 진료는 진료예약 및 수납, 환자의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비대면 진료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처방이나 검사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전성이 입증되는 환자에게만 시행한다. 진료절차는 ▲진료예약 7일 전 고객가이드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신청 ▲의료진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 검사, 복용약물, 진료기록 실시간 파악 ▲비대면 진료여부 담당교수 승인 ▲비대면 진료 일시 배정▲담당교수 비대면 진료 시행 ▲모바일진료비수납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행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즉시 예약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2022-06-30 11:48:17강신국 -
내일부터 폐마약류 수거사업...경기지역 약국 39곳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일부터 경기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는 가정 내 폐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이 약국 39곳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을 시작한 뒤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100곳까지 약국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폐마약류 전용 철제보관함, 웹사이트 개발·교육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경 본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는 식약처 시범사업으로 당초 서울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약사회가 거절하며 시범운영 지역으로 경기도가 선정됐다.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운영된다. 사업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예방을 위해 폐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함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약국 참여를 독려하며 희망자 조사를 진행했다. 30일 대한약사회 및 지역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시작은 참여 의사를 밝힌 39곳의 약국에서 먼저 시작한다. 사업계획 변동 등의 이유로 시간이 촉박해 100곳 모집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사업 시작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사업을 운영하며 약국 수를 추가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최대한 독려하며 참여 약국을 모집하고 있다. 사업 취지가 좋다고 해서 강요해서 부담을 줄 수는 없다. 우선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추가로 약국 수를 늘려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 약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 약국에는 폐마약류용 철제보관함이 전달될 예정이고,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전용 웹사이트도 곧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은 7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약국은 마약류 조제 환자에게 수거 사업을 홍보하고, 방문환자로부터 폐마약류를 수거해 별도 보관한다. 또 전용 웹페이지에서 폐마약류 수거 일자, 제품명과 수량, 효능·효과군만 입력하면 된다. 수거업체에서 월 1회 일괄 수거하며, 매달 약국에는 12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2022-06-30 11:25:26정흥준 -
제약사 직원도 면대약국 운영...약사는 신용불량자 전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는 주 3일만 출근하고, 약사가 없는 사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면대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면대업주인 제약사 직원이 약사 명의로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의약품 도매상에 되팔아,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의약수사팀이 지난 1년간 면대약국 3곳을 포함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위반 내용은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의약수사팀은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A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며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B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한 의료기기판매업자 C씨도 적발됐다. D씨는 비뇨기과를 개설한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를 통해 22억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하고, 의료법인에 출연키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부동산 업자 D씨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 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E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씨 역시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받았으며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D씨와 E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가 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3000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한의사 F씨도 경찰에 적발됐다. F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노렸으며, F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 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가오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사경은 도민 건강권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 전액이 환수조치된다. 한편 민사경은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으며, 1년 여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2022-06-30 10:57:12강혜경 -
약사회, 부산서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 성공 진행 다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김은주, 위원장 이성희)는 지난 28일 여약사 지도위원 간담회를 갖고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은주 부회장은 2022년도 여약사위원회 사업계획에 따른 위원회 운영 과정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여약사지도위원의 자문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약사 지도위원은 오는 10월 22일, 23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한편 오랜 공백이 있었던 만큼 회원의 기대를 충족하고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광훈 회장은“회장으로서 여약사 지도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린다”며 “약사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약사회의 현안에 늘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은주 부회장은 “여약사 지도위원 간담회를 위해 시간을 내어 자리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도위원님들은 여약사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간의 지속적인 공로와 헌신에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여약사위원회 이성희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여약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일을 하며 모셨던 여약사 지도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여약사 지도위원님들께서 이뤄놓으신 업적을 잘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2-06-30 10:51:29김지은 -
구로구약, 정부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전제조건 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약국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승엽)는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시범사업이 예정된 화상투약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들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날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시범사업 시행 전 명확히 규정돼야 할 전제 조건들을 정리했다. 구약사회는 우선 화상투약기 책임 주체를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약국 개설 약사와 화상투약기 상담 약사와의 고용계약 체결에 있어 중복 고용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화상투약기의 설치 장소와 관련 약국 외 판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면서 “기존 판결을 번복해 허용되는 부분이라면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해석이 왜 달라졌는지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구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화상판매기 운영 시간은 심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거점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또 화상판매기가 운영된다면 현재 약국 운영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필요성이 사라지는 만큼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화상투약기 운영시간을 약국 운영시간을 포함한 24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범사업은 본 사업의 모형이 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이 사업을 공공 보건 영역이 아닌 수익사업 시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2022-06-30 10:47:36김지은 -
치협, 5년만에 임직원 워크숍...화합·소통의 장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5~26일 양일간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 이후 5년만이다. 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로 불가피하게 미뤄온 친목을 도모하고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첫날에는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나성식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협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전양현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소장(치협 수련고시이사)은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변화-실기시험 중심으로'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박태근 회장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워크숍이다. 오래 이어진 팬데믹 시대를 마감하고, 임직원이 수년 만에 한데 모여 허심탄회하게 친목을 나눌 수 있어 특히나 뜻깊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협회 구성원이 더욱 화합해, 우리 치협이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종윤 대의원총회 의장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동료다. 배 안에서 동료끼리 싸우다 보면, 그 배는 침몰하기 마련이다. 협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치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들은 평창 오대산 월정사를 방문해 전나무숲길 트레킹 등을 통해 그동안 바쁜 진료일정과 협회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초여름의 자연을 가득 만끽했다.2022-06-30 10:40:24강신국 -
약국, 외국인 건보가입자 코로나 약제비 청구 간소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약제비 청구시 서류 구비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외국인 건보가입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청구가 간소화된다. 별도의 약제비용 신청서와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제출 없이 신청기관 정보와 순번, 이름, 생년월일, 진료일·조제일이 담긴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만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전의 경우 구비 서류가 많고,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관할 보건소를 찾기 어려워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행정 부담이 가중되던 코로나19 재택 치료비 보건소 청구 절차 등을 간소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중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청구서류가 28일부로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 역시 외국인 청구 건에 한해 '약국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약사회는 "비급여를 제외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청구서류가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1부 ▲처방전 사본 1부 ▲약제비 영수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에서 ▲외국인 재택치료 청구 대상 목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로 변경됐다"면서 "약사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 자동출력 기능 개발을 협조 요청했으며 약국에서는 청구프로그램의 기능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청구목록 서식을 출력 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청구에 따른 지급내역은 본인부담금 지급 후 질병청이 약국 이메일 주소로 지급내역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청구목록 서식에 약국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필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로,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으로 그 외 외국인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필수비급여(건강보험 가입자/미가입자 모두) 청구 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약사회는 "청구 간소화는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 대상자에 한해 변경되는 내용으로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의 경우 기존 안내와 동일하게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06-30 09:58:3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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