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약, 정부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전제조건 제시
- 김지은
- 2022-06-30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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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원들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날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시범사업 시행 전 명확히 규정돼야 할 전제 조건들을 정리했다.
구약사회는 우선 화상투약기 책임 주체를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약국 개설 약사와 화상투약기 상담 약사와의 고용계약 체결에 있어 중복 고용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화상투약기의 설치 장소와 관련 약국 외 판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면서 “기존 판결을 번복해 허용되는 부분이라면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해석이 왜 달라졌는지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구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화상판매기 운영 시간은 심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거점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또 화상판매기가 운영된다면 현재 약국 운영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필요성이 사라지는 만큼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화상투약기 운영시간을 약국 운영시간을 포함한 24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범사업은 본 사업의 모형이 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이 사업을 공공 보건 영역이 아닌 수익사업 시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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